中文史哲/古代官制

2. 唐朝의 관제

마장골서생 2011. 7. 2. 21:13

2. 당조(唐朝)의 관제


당(唐)[618-907년]왕조의 관제는 기본적으로 수(隋)나라의 제도를 계승하여 발전시켰다.


(1) 중앙관(中央官)


당의 중앙기구는 정사당(政事堂)、대성(臺省)、경감(卿監)、남북아위군(南北衙衛軍)  및 동궁(東宮)의 관속 등 몇 개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정사당은 당 초기에는 문하성(門下省)에 두었으며 재상이 공무를 처리하는 곳이었다. 당의 재상은 진한(秦漢)과 달랐는데, 주요 구별은 재상 집단이 공동으로 조정의 정사를 논하고 맡았던 것이지 개인의 존귀한 관직으로 재상의 권력을 독점하는 것은 아니었다. 당 초기의 재상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구성하였다. 한 부류는 3성(省)의 장관으로 문하시중(門下侍中)、중서령(中書令)、상서좌우복야(尙書左右僕射)가 있는데 4보(輔)라고 하였다. 다른 한 부류는 다른 관직에 “참예조정(參預朝政)”、“참지정사(參知政事)”、“동중서문하삼품(同中書門下三品)”、“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 등의 직함을 추가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모두 “겸직재상(兼職宰相)”으로 각자 본래의 관청 사무가 있었다. 그래서 재상은 통상 오전에 정사당에서 공무를 논의하고, 오후에 자신의 관청으로 돌아와 사무를 본다. 군국(軍國) 국정 및 5품 이상 관원의 임명과 파면 그리고 강등과 승진은 모두 정사당 회의로부터 협의 결정하고, 그런 후에 황제의 비준을 주청(奏請)한다. 고종(高宗) 때는 정사당이 중서성으로 옮겨갔다. 상서성의 장관 중에 직함을 더하지 않는 사람은 재상도 아니었다. 현종(玄宗) 개원(開元) 11년[723년]에 정사당을 “중서문하(中書門下)”로 바꾸고 아래에 이(吏)、추기(樞機)、병(兵)、호(戶)、형(刑)、예(禮)의 5방(房)을 두어 관아별로 업무를 처리했는데, 의사소(議事所)로부터 판공처(辦公處)로 바뀌었다. 당나라 후기에는 재상의 명칭은 기본적으로 “동평장사(同平章事)”였다.

대성(臺省)은 상서성、문하성、중서성과 어사대를 가리킨다. 3성(省)은 여전히 정식기구였다. 상서성은 최고의 정무기구로 중서성의 기초、문하성의 심의、마지막으로 황제의 비준을 거친 여러 조령의 집행을 책임졌다. 장관은 상서령(尙書令)이었는데, 당 태종이 즉위 전에 이 직책을 맡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로 신하들은 이 직책을 맡으려 하지 않아서 결국 좌우복야(左右僕射)를 상서성 장관으로 삼았다. 상서성에는 기관을 총괄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상서도성(尙書都省)이라고 하였다. 도성(都省) 안에 상서좌승(尙書左丞)과 상서우승(尙書右丞)을 두고서 좌우 양 사(司)를 분할 관장했는데, 좌사(左司)는 이、호、예의 3부를 관리하였고, 우사(右司)는 병、형、공의 3부를 관리하였다. 도성은 통상 6부의 사무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정무의 감찰만을 시행했을 뿐이었다. 좌우복야의 경우 지위는 높았지만 직무는 맡지 않았고, 도성 사무에 마음대로 간섭하지도 않았으며, 도성 사무는 실제로 좌우 승(丞)이 책임졌기 때문에 좌우 승은 당대(唐代)에 그 직권이 매우 엄중하였다. 그 아래에 또 좌우사낭중(左右司郎中)、좌우사원외랑(左右司員外郞)、도사(都事)가 있다. 이、호、예、병、형、공의 6부 장관은 상서、시랑이다. 상서는 당의 초기에 지위와 명망이 매우 높았고, 중당(中唐) 이후로 고급 관원의 승진 계단이 되었으며, 시랑이 진정으로 한 부의 실권을 장악하였다. 이부(吏部)는 아래에 이부、사봉(司封)、사훈(司勳)、고공(考功)의 4사(司)를 두고 관원의 선발과 관직 수여(選授), 작위 책봉(封爵), 공훈 포상(勳賞)과 성적평가(考課)를 분담하여 관장하였다. 호부는 아래에 호부(戶部)、탁지(度支)、금부(金部)、창부(倉部)의 4사(司)를 두고서 호구별 공물과 부세、재정의 수입과 지출、돈과 식량의 방출과 납부 등의 일을 분담하여 관장하였다. 예부(禮部)는 아래에 예부、사부(祠部)、선부(膳部)、주객(主客)의 4사를 두고 예의(禮儀)、사제(祠祭)、연회(宴享)、천자알현(朝聘) 등의 일을 분담하여 관장하였다. 병부(兵部)는 아래에 병부、직방(職方)、가부(駕部)、고부(庫部)의 4사를 두고서 무관의 선발과 관직 수여(選授)、지도(地圖)、공문 전달 역참(傳驛)、군사무기(軍器) 등의 일을 분담하여 관장하였다. 형부(刑部)는 아래에 형부、도관(都官)、비부(比部)、사문(司門)의 4사를 두고 형법(刑法)、노예(徒隸)、구금(勾覆)、감금(關禁)의 정령을 분담하여 관장하였다. 공부(工部)는 아래에 공부、둔전(屯田)、우부(虞部)、수부(水部)의 4사를 두고 공정(工程)、군대의 농경(屯田)、산택(山澤)、수리(水利)의 일을 관장하였다. 24사는 각기 낭중(郎中)、원외랑(員外郞)、주사(主事)、영사(令史) 등의 관원을 두었다. 중서성은 수(隋)나라의 내사성(內史省)을 고쳐 설치한 것으로, 서대(西臺)、봉각(鳳閣)、자미성(紫微省)으로 계속해서 개명한 적이 있었지만 나중에 중서성으로 이름을 회복하였다. 주요 직무와 관장은 조명(詔命)을 기초하고 제칙(制勅)을 반포하는 것이었다. 장관은 중서령(中書令), 부장관은 중서시랑(中書侍郞)이지만 조명과 제칙을 구체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은 중서사인(中書舍人)이었다. 문하성은 중서성에서 기초한 조령과 상서성에서 입안한 주소(奏疏)에 대해 심의를 하는 기구로써 잘못된 조칙을 봉환(封還)하고 반박(反駁)하는 권리인 封駁權이 있었다. 봉(封)은 조서를 봉해 돌려보내어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박(駁)은 여러 관청에서 상주한 공문의 잘못된 부분을 논박하여 바로잡는 것이다. 장관은 시중(侍中), 부장관은 문하시랑(門下侍郞)이었다. 봉박하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사람은 급사중(給事中)이다. 《신당서(新唐書)․백관지이(百官志二)》에 급사중은 “조칙 중 불편한 부분은 고쳐서 상주하도록 돌려보냈는데, 이를 ‘도귀’라고 한다(詔勅不便者, 塗竄而奏還, 謂之‘塗歸’)”고 하였다. 도귀(塗歸)가 바로 봉박권의 실현인 것이다. 중서(中書)와 문하(門下) 두 성(省)의 관계가 가장 밀접하였다. 또 좌우산기상시(左右散騎常侍)、좌우간의대부(左右諫議大夫)、좌우보궐(左右補闕)、좌우습유(左右拾遺)를 각각 설치했는데, 모두 간관(諫官)이었다. 이밖에 중서성에는 기거사인(起居舍人)이 더 있었고, 문하성에는 기거랑(起居郞)이 더 있었는데 황제의 언행을 전문적으로 기록하는 관원이었다.

중국의 역사상 간관제도(諫官制度)는 춘추(春秋) 초년에 시작되었는데, 제(齊)나라의 환공(桓公)이 대간(大諫)을 둔 적이 있었다. 진(秦)나라에 이르러 낭중령(郎中令)의 속하로 간대부(諫大夫)가 있게 되었다. 이로부터 한(漢)에서 수(隋)에 이르기까지 간대부(諫大夫)나 간의대부(諫議大夫)의 설치가 있게 되었다. 간관의 직책은 정사(政事)를 의론(議論)하는 것으로, 조정 정책의 과오를 줄이고 황제의 사욕을 구속하는 등 여러 방면에 일정한 작용이 있다. 당 왕조는 간관의 조직 방면에 더욱 완전해졌을 뿐 아니라 실제로 시행하는 중에도 특색이 두드러졌는데, 특히 당 태종 때 간관의 직능이 비교적 충분히 발휘되었다. 유명한 간관이 바로 위징(魏徵)이었다. 무덕(武德) 9년[626년]에 태종이 18세 이상 미성년의 장정을 가려 병(兵)으로 징집하기로 결정하고, 명령을 하달하였다. 당시에 위징이 간의대부였고, 황제의 칙령은 그가 서명해야 효력이 발생하였다. 그는 당 초기의 “백성들은 20세에 병졸이 된다(民年二十爲兵)”는 규정에 의거하여 조서에 서명도 하지 않고 돌려보냈다. 태종이 대노하자 위징은 간곡하고도 의미심장하게 말하기를 “연못을 말려 물고기를 잡는다면 잡지 못할 것도 없겠지만 다음 해에는 물고기가 없을 것이고, 숲을 태워 사냥한다면 짐승을 잡지 못할 것도 없겠지만 다음 해에는 짐승이 없을 것입니다. 만일 18세 이상의 건장한 남자들이 다 징집된다면 이후 국가의 조세와 각종의 부역은 누구에게 요구하시겠습니까?” 라고 하자 태종은 재빨리 깨우치고 칙명을 거두어들였다. 물론 간관의 간의(諫議)를 황제도 받아들이지 않기도 했는데, 황제의 권력이 결국 가장 높았기 때문이었다.


그림4  위징(魏徵)상

 

어사대는 최고감찰기구이다. 무즉천(武則天) 때 좌우숙정대(左右肅政臺)로 바꾸고 조정의 관료들과 군현을 분담하여 감찰한 적이 있었다. 나중에 또 좌우어사대(左右御史臺)로 바뀌었다가 예종(睿宗)때 복귀되었다. 어사대의 대장(臺長)은 어사대부이고, 대부(臺副)는 어사중승이다. 대부는 늘 두었던 것은 아니고 중승(中丞)이 종종 실제상의 대장이었다. 당 현종(玄宗) 때 어사대의 체제가 완비되기 시작하여 내부는 대(臺)、전(殿)、찰(察)의 3원(院)으로 나누고 각자 시어사(侍御史)、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감찰어사(監察御史)를 두고서, 삼원어사(三院御史)로 합칭하였다. 시어사의 직책은 관원 특히 직위가 비교적 높은 고관의 불법 행위를 탄핵하고, 황제가 친히 위명(委命)한 안건 및 어사대 내부의 일상적인 잡무를 처리하는 것이었다. 전중시어사의 직책은 조정의 각종 전례 중의 예의제도를 규찰하는 것이다. 감찰어사는 군현을 순찰하고, 관리의 불법행위 및 지방의 중요 형사 안건을 접수하여 규찰하는 직무를 책임졌고, 군대가 출정하면 감군(監軍)에 임명되었다. 삼원어사는 감찰을 공동으로 맡았으며, 각자 치중하는 점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 왕조 감찰체제가 전대(前代)보다 더욱 완비되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감(卿監)은 9사(寺)、5감(監) 및 비서성(秘書省)、전중성(殿中省)、내시성(內侍省)을 가리킨다. 9사의 명칭은 수(隋) 왕조와 서로 같았다. 5감은 국자감(國子監)、소부감(小府監)、장작감(將作監)、도수감(都水監)、군기감(軍器監)을 가리킨다. 9사의 장관은 경(卿), 차관은 소경(少卿)이라 하였다. 5감 중 두 개의 감은 장관을 감이라고 하였다. 비서성(秘書省) 등의 성(省) 장관을 감이라고도 하였다. 그래서 이런 기구를 경감으로 통칭하였다. 경감은 구체적인 사무를 인수하여 처리하는 책임을 졌는데, 그 직능에 따라 다섯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부류는 황족 및 궁정 사무와 서로 관련되는 기구이다. 종정사(宗正寺)는 황족의 보첩(譜牒)을 관장하였다. 주관(主官) 아래에 승(丞)、주부(主簿)、녹사(錄事)가 있다. 능대(陵臺)、숭현(崇玄)의 두 관청을 이끌었다. 관청(署)에는 영(令)、승(丞)[아래는 같음]을 두었다. 능대서(陵臺署)는 종묘(宗廟)와 능침(陵寢)을 주로 관리하였다. 숭현서(崇玄署)는 수도의 도관(道觀) 및 도사(道士)들을 주로 관리하였다. 당(唐)은 도교(道敎)를 숭상하여 황제 스스로 도교의 시조인 노자(老子)의 후예라고 여겼기 때문에 도교도들 역시 종정사에 예속되었다. 전중성은 천자의 수레와 의복을 관장하였다. 주관하는 감과 소감의 아래에 승(丞)、시어(侍御)、상의(尙衣)、주사(主事) 등이 있다. 상식(尙食)、상약(尙藥)、상의(尙衣)、상사(尙舍)、상승(尙乘)、상련(尙輦)의 6국(局)을 거느렸다. 각 국은 봉어(奉御)、직장(直長)을 두었다. 6국은 모두 궁중에 있었다. 내시성은 궁중의 사무를 관장하였다. 주관하는 감과 소감의 아래에 내시(內侍)、내상시(內常侍)、내급사(內給事)、내알자감(內謁者監)、내알자(內謁者)、내사백(內寺伯)、사인(寺人) 등이 있었다. 액정(掖庭)、궁위(宮闈)、해관(奚官)、내복(內僕)、내부(內府)의 5국(局)을 거느렸다. 각 국은 영(令)、승(丞)을 두었다. 본 성(省)의 관원은 모두 환관이 맡았다.

두 번째 부류는 예의교화와 관련된 기구이다. 태상사(太常寺)는 예악과 제사 등의 일을 관장하였다. 속관으로는 승(丞)、주부(主簿)、박사(博士)、봉례랑(奉禮郞)、협률랑(協律郞)、녹사(錄事)가 있었다. 교사(郊社)、태악(太樂)、태의(太醫)、태복(太卜)、태묘(太廟)、고취(鼓吹)、제릉(諸陵)、늠희(廩犧)의 8서(署)를 거느렸다. 광록사(光祿寺)는 조정의 연회와 제사의 제물을 관장하였다. 속관은 종정사와 같았다. 태관(太官)[선식(膳食)음식]、양온(良醞)[주류(酒類)]、진수(珍饈)[채효(菜肴)진귀한 나물]、장해(掌醢)[어육(魚肉)으로 만든 장(醬)]의 4서(署)를 거느렸다. 홍려사(鴻臚寺)는 외교 의례와 장례 의식을 관장하였다. 속관은 종정사와 같았다. 전객(典客)、사의(司儀)의 2서를 거느렸다. 비서성은 도서(圖書)와 경적(經籍)을 관장하였다. 주관(主官)인 감、소감의 아래에 승(丞)、낭(郎)、교서랑(校書郞)、정자(正字)、주사(主事)、영사(令史)、전서(典書) 등이 있었다. 저작(著作)、태사(太史) 2국을 거느렸다. 저작국(著作局)에는 저작랑(著作郞)、좌랑(佐郞)이 있었고, 비지(碑誌)、축문(祝文)、제문(祭文)의 창작을 책임졌다. 태사국(太史局)은 앞뒤로 명칭을 태사감(太史監)、태사국(太史局)、비서각국(秘書閣局)、혼천감(渾天監)、혼의감(渾儀監)、사천대(司天臺)라고 하였다. 장관은 태사(太史)였고, 천문과 역법을 책임졌다. 숙종(肅宗) 때부터 사천대로 고쳤고 장관을 사천감(司天監)이라고 했지만 비서성(秘書省)에 예속되지는 않았다. 국자감은 학교의 교육을 주관하였고, 좨주(祭酒)、사업(司業)을 두었다. 국자학(國子學)、대학(大學)、사문학(四門學)、율학(律學)、서학(書學)、산학(算學) 등의 관을 거느렸고, 학당(學堂)을 세웠다. 각 학(學)은 모두 박사(博士)와 조교(助敎)를 두어 전문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밖에 교화와 관련된 것으로 또 문하성의 홍문관(弘文館), 중서성의 집현서원(集賢書院)과 사관(史官), 동궁(東宮)의 숭문관(崇文館)、사경국(司經局)이 있었다. 홍문관은 서적의 교정과 학생 지도를 관장하였고, 집현서원은 도서의 정리、교정출간、수장을 관장하였으며, 사관은 국사의 편찬을 과장하였고, 숭문관과 사경국은 다 경적을 관장하였다. 전자는 학생 지도에 치중했던 태자학관(太子學館)이고, 후자는 문장 시봉(侍奉)에 치중했던 태자도서관(太子圖書館)이다.

세 번째 부류는 생산、무역、창고와 관련되는 기구이다. 사농사(司農寺)는 국가의 식량재고를 관장하였다. 속관은 광록사(光祿寺)와 같았다. 상림(上林)、태창(太倉)、구순(鉤盾)、도관(導官)의 4서와 조정이 지방에 설치한 제창(諸倉)、사죽(司竹)、제탕(諸湯)、궁원(宮苑)、제둔(諸屯)、염지(鹽池) 등의 감(監)을 거느렸다. 태부사(太府寺)는 재정과 시장의 물가를 관장하였다. 속관은 사농사와 같았다. 양경(兩京)의 도시(都市)、평회(平淮)、좌장(左藏)、우장(右藏)、상평(常平)의 5서를 거느렸다. 양경의 도시서(都市署)는 장안(長安)、낙양(洛陽)의 시장 관리를 책임졌다. 좌장、우장은 국고(國庫)이다. 평회서(平淮署)는 관부(官府)의 시장 무역의 일을 책임졌다. 상평서(常平署)는 시장의 물가를 안정시키는 책임을 졌다. 장작감(將作監)은 토목 공사 및 도기 제작을 관장하였다. 주관(主官)으로는 대장(大匠)、소장(少匠)을 두었다. 속관은 사농사와 같았다. 좌교(左校)、우교(右校)、중교(中校)、견관(甄官)의 4서 및 백공(百工) 등의 감(監)을 거느렸다. 삼교서(三校署)는 각종 기물의 공급을 관장하였다. 견관서(甄官署)는 건축재료의 공급을 책임졌다. 백공감(百工監)은 큰 재목의 벌목을 관장하였다. 소부감(小府監)은 황실의 수공업 생산을 관장하였다. 속관은 장작감(將作監)과 같았다. 중상(中尙)、좌상(左尙)、우상(右尙)、직염(織染)、장야(掌冶)의 5서 및 제야(諸冶)、주전(鑄錢)、호시(互市) 등의 감(監)을 관장하였다. 중상서(中尙署)는 규벽(奎璧; 옥) 및 황제와 황후 등의 노리개와 장식품 공급을 관장하였고, 좌상서(左尙署)는 수레와 마차 등 장비의 공급을 관장하였으며, 우상서는 말의 안장과 고삐 등의 공급을 관장하였고, 직염서(織染署)는 방직(紡織)、염색(染色)을 관장하였으며, 야서(冶署)는 구리와 철을 제련하여 기물을 주조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호시감(互市監)은 대외무역을 관장하였다. 도수감(都水監)은 수리사업과 건설을 관장하였다. 주관은 도수사자(都水使者)였다. 속관에는 승(丞)과 주부(主簿)가 있었다. 하거(河渠)와 주집(舟輯)의 2서를 거느렸다.

네 번째 부류는 사법형옥(司法刑獄)과 관련된 기구이다. 대리사(大理寺)는 옥사를 해석하고 형벌을 분명하게 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주관(主官) 외에 정(正)、승(丞)、주부(主簿)、녹사(錄事)、옥승(獄丞)、사직(司直)、평사(評事) 등의 사람들이 있었다. 당은 대리사、어사대、형부로써 3사(司)를  구성하고 중대한 안건을 심리하였다. 3사의 주관은 공동으로 심문하면 대삼사(大三司)라고 하였고, 대리사직(大理司直)이나 평사(評事)、어사(御史)、형부낭관(刑部郎官)이 공동으로 심의하면 소삼사(小三司)라고 하였다.

다섯 번째 부류는 군수 공급과 관련된 기구이다. 위위사(衛尉寺)는 병기(兵器)와 의장(儀仗)을 관장하였다. 무고(武庫)、병기、수궁(守宮) 3서를 거느렸다. 무고서(武庫署)는 병장기와 기계의 수장(收藏)을 관장하였고, 병기서(兵器署)는 재외 병기의 출입을 관장하였으며, 수궁서(守宮署)는 천막과 노역제공을 관장하였다. 태복사(太僕寺)는 황제의 거마(車馬)와 국가의 마정(馬政)을 관장하였다. 승황(乘黃)、전구(典廐)、전목(典牧)、거부(車府)의 4서를 거느렸다. 승황서(乘黃署)는 천자의 수레를 책임졌다. 거부서(車府署)는 왕공 이하 관원의 거마를 책임졌다. 군기감(軍器監)은 군기(軍器)의 제작을 관장하였다. 노방(弩坊)와 갑방(甲坊)의 2서를 거느렸다. 2사1감의 속관은 사농사와 같았다.

당대(唐代)에 중앙의 경위 임무를 담당한 군대는 남북아금위병(南北衙禁衛兵)이었다. 남아16위(南衙十六衛)는 수나라의 16위부(十六衛府)를 따라 설치한 것이다. 좌우위(左右衛)、좌우효위(左右驍衛)、좌우무위(左右武衛)、좌우위위(左右威衛)、좌우영군위(左右領軍衛)、좌우금오위(左右金吾衛)、좌우감문위(左右監門衛)、좌우천우위(左右千牛衛)가 있었다. 앞의 12위(衛)에는 각각 대장군과 장군을 두었다. 그 속관으로는 장사(長史)、참군(參軍)、사계(司階)、중후(中候)、사과(司戈)、집극(執戟)이 있다. 사계(司階) 이하 네 종류의 관원을 합쳐 4색관(四色官)이라고 하였다. 12위는 부병(府兵)을 나누어 거느렸다. 부병은 또 내부(內府)와 외부(外府)의 구분이 있었다. 내부에는 친위(親衛)、훈위(勳衛)、익위(翊衛)가 있고, 3위(三衛)에는 각각 중랑장(中郞將)과 낭장(郎將)을 두었다. 외부(外府)는 전국에 분포했는데 절충부(折沖府)하고 하였다. 부(府)마다 절충도위(折沖都尉)、좌우과의도위(左右果毅都尉)、장사(長史)、병조(兵曹)를 한 명씩 두었다. 부병 아래에 300명을 단(團)으로 하고 교위(校尉)를, 50인을 대(隊)로 하고 대정(隊正)을, 10인을 화(火)로 하고 화장(火長)을 두었다. 뒤의 4위 역시 대장군과 장군을 두었지만 부병을 거느리지는 않았고, 중랑장으로서 직장(直長)과 천우(千牛)의 직무를 관할하도록 하였다. 좌우감문위(左右監門衛)는 금위(禁衛)[황궁의 경비]를 맡았다. 좌우천우위(左右千牛衛)는 궁전의 호위 및 어용의 의장을 맡았다. 북아(北衙)의 제군(諸軍)은 안사(安史)의 난 이후에 점차 형성된 것이다. 좌우우림군(左右羽林軍)、좌우용무군(左右龍武軍)、좌우신무군(左右神武軍)이 있는데 북아육군(北衙六軍)으로 합칭하였다. 각 군은 통군(統軍)、대장군、장군을 두었다. 그 속관으로는 장사(長史)、녹사참군(錄事參軍) 및 중랑장이 있다. 또 좌우신책군(左右神策軍)、좌우신위군(左右神威軍)이 있다. 각각 대장군과 장군을 두었다. 그 속관은 북아육군과 같았다. 북아(北衙)의 금군(禁軍) 중 좌우신책군의 세력이 가장 컸다. 북아의 금군이 형성된 후 남아의 제위(諸衛)는 점차 한사(閑司)가 되었다.

동궁관(東宮官)은 수나라와 서로 비슷하였다. 태자삼태삼소(太子三太三少)를 둔 것 외에도 태자빈객(太子賓客)을 두었으며, 직무는 시종하고 규간하는 일과 예의를 돕는 일이었다. 시독(侍讀)은 태자를 가르치고 경학을 강독하는 책임을 졌다. 또 첨사부(詹事府)를 설치하고 첨사(詹事)와 소첨사(少詹事)를 두었다. 그 속관으로는 승(丞)、사직(司直)、주부(主簿)、녹사(錄事)가 있어, 가령(家令)、솔경(率更)、복(僕)의 3사(寺) 및 10솔부(率府)를 관할하였으며 수나라의 제도와 같았다. 또 수나라 때의 문하(門下)와 전서(典書)의 2방(坊)을 좌우춘방(左右春坊)으로 고쳤다. 좌춘방(左春坊)은 좌서자(左庶子)、중윤(中允)、사의랑(司議郞)、좌유덕(左諭德)、좌찬선대부(左贊善大夫) 등의 관원을 두었다. 우춘방(右春坊)은 우서자(右庶子)、중사인(中舍人)、사인(舍人)、통사사인(通事舍人)、우유덕(右諭德)、우찬선대부(右贊善大夫) 등의 관원을 두었다. 춘방관(春坊官)은 태자의 시종이었다. 좌춘방은 규간에 치중하여 논박하고 바로 잡아 상주하였다. 우춘방은 상주문의 진상과 명령의 전달을 주로 한다. 좌춘방에는 또 숭문관(崇文館)、사경국(司經局)、전선국(典膳局)、약장국(葯藏局)、내직국(內直局)과 궁문국(宮門局) 등의 기구가 부속되어 있었다. 숭문관(崇文館)에는 학사(學士)、직학사(直學士)、교서랑(校書郞)이 있다. 사경국에는 태자세마(太子洗馬)、문학(文學)、교서(校書)、정자(正字)가 있다. 기타 국(局)에는 각각 낭(郎)과 승(丞) 등의 관원을 두었다.

당의 관제 중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일반 행정계통 외에 별도로 사직차견(使職差遣)을 두었다는 것이다. 소위 사직차견은 임시로 관원을 파견하여 모종의 일을 처리하도록 한 것을 가리키는데, 일이 끝나면 바로 없앴다. 실제로 다른 관직으로 재상의 직무를 행하는 동평장사(同平章事) 역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 사직차견의 범위는 매우 넓어 크게는 군대、재정、감찰、사법에까지, 작게는 제작(製作)、과수재배(果樹栽培)에까지 모두 사직차견이 있었다. 두우(杜佑)가 일찍이 말하였다. “관직의 설치를 날실로 하고 관리의 파견을 씨실로 한다(設官以經之, 置使以緯之)”(《통전(通典)․직관서(職官序)》). 당대 내내 치사직(置使職)이 약 190여 종이었다. 그 가운데 일부 사직차견은 당 중기 이후의 운영 중에서 점차 고정된 직사관(職事官)이 되었고, 관료 기구 중 중요한 구성 성분이 되었다. 중앙의 중요한 사직(使職)에는 한림학사(翰林學士)와 환관사귀(宦官四貴)가 있었다.

한림(翰林)은 본래 “문장이 숲처럼 많다(文翰如林)”는 의미를 가리키던 것이었다. 한림학사는 당 현종(玄宗) 개원(開元) 연간[713-741년]에 처음 설치하였다. 조정의 관리 중에 문장과 학식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맡겼는데, 관계(官階)는 따지지 않았고, 관서(官署)도 없이 다만 궁내의 학사원(學士院)에서 교대로 숙직하면서 황제의 질문에 대비하고, 조고문서(詔誥文書)[상달하거나 하달하는 문서]를 대신 기초할 뿐이었다. 본래 조령(詔令)[하달 명령]을 입안하는 일은 중서사인의 직무였는데, 한림학사가 설치된 후부터 중서사인의 직권은 분할되었다. 황제의 조령 역시 내제(內制)와 외제(外制)로 나누었다. 내제는 후사로 태자를 세우는 일、장군과 재상을 임명하고 면직하는 일、군대를 호령하고 정벌하는 일 등 큰 일을 포함하는데, 한림학사가 기초하였다. 외제는 일반적인 조서를 작성했는데, 중서사인이 입안하였다. 한림학사는 황제의 곁에서 시봉하며 계획회의에 참여하는 등 권세가 대단히 높아져 종종 재상에 임명될 수 있었다. 덕종(德宗)、순종(順宗)、헌종(憲宗)의 3조(朝)에 모두 43명의 한림학사가 있었고, 재상의 지위에까지 오른 자가 16명이었다. 헌종(憲宗) 때에 학사승지(學士承旨) 1명을 두었는데, 한림의 우두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당시에 “내상(內相)”이라고 불렀다.

환관사귀는 좌우중위(左右中尉)와 이추밀사(二樞密使)를 가리킨다. 중위(中尉)는 원래 좌우신책군(左右神策軍)의 감군(監軍)을 가리켰는데, 덕종 때 이름을 바꾸었고, 북아제군(北衙諸軍)의 실제 통솔자였다. 추밀사(樞密使)는 대종(代宗) 때 처음 설치되었다. 처음에는 관서(官署)를 설치하지 않고 단지 방 세 칸을 두고서 문서를 보관했을 뿐이다. 직책은 장주(章奏)를 접수하여 황제에게 바치고, 황제에게 명령할 것이 있으면 추밀사는 바로 중서문하(中書門下)에 전달하여 시행토록 하는 것이었다. 희종(僖宗)과 소종(昭宗) 때에 이르러 추밀사는 조명(詔命)을 선전하고 금군(禁軍)을 통솔했을 뿐만 아니라 재상과 함께 국정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환관사귀는 장군과 재상의 직권을 분할하였다. 목종(穆宗) 후로 황제의 폐립(廢立)과 생살(生殺)에 거의 모두 환관사귀의 참여가 있었다. 당 후기 환관의 전횡이란 주로 사귀(四貴)가 조정을 농단한 것을 가리켰던 것인데, 그 중에 추밀사에게는 “추상(樞相)”의 호칭도 있었다.


(2) 지방관(地方官)


안사(安史)의 난 전에는 지방을 주(부)、현의 두 등급으로 나누었다. 주에는 자사를 두었고, 보좌관으로는 별가(別駕)、장사(長史)、사마(司馬)가 있었으며, 또 녹사참군사(錄事參軍事)가 있어 각종 문서의 수발과 심의를 관장하였다. 아래에 사공(司功)、사창(司倉)、사호(司戶)、사병(司兵)、사법(司法)、사사(司士)의 6조(曹)[어떤 주에는 다 설치하지는 않았음]를 설치하였고, 각 조(曹)에는 참군사(參軍事)가 있어 관리들의 시험、조세의 징수、창고보관、호구관리、병장기와 깃발、형옥의 심문、건축공정 등의 사무를 분담하였다. 수도나 배도(陪都)[제2의 수도]의 소재지를 부(府)라고 했는데, 경조부(京兆府)、하남부(河南府)、태원부(太原府)와 같았다. 장관은 목(牧)으로서, 친왕(親王)이 직책은 맡았지만 임소에 가지 않고 멀리서 감독 조종한다는 의미의 요령(遙領)을 시행했지만 실제로 부(府)의 일을 주관하는 자는 부윤(府尹)이었다. 부윤은 자사와 같이 역시 좌관(佐官) 및 녹사참군사、제조참군사(諸曹參軍事)가 있었다. 이후로 부의 설치가 많아지자 더 이상 목을 두지 않았다. 현에는 영(令)을 두었는데, 직책은 풍속과 교화를 고양하고, 소송사건을 직접 판결하며, 농사와 양잠을 권고하고 부세를 징수하며, 호적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현령의 아래에는 승(丞)、주부(主簿)、위(尉) 등이 있고, 현령의 업무에 협조하였다. 또 사공좌(司功佐)、사창좌(司倉佐)、사호좌(司戶佐)、사병좌(司兵佐)、사법좌(司法佐)、사사좌(司士佐) 등(수도의 현에는 모두 설치하였고, 일반 현에는 사호좌와 사법좌만 설치하였음)이 있고, 각 항의 구체적인 사무를 분담 관리하였다.

당이 주변 지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또 도독부(都督府)와 도호부(都護府)를 설치하였다. 도독부는 초기에 총관부(總管府)라고 했는데, 무덕(武德) 7년[624년]에 이름을 고쳤다. 도독부에서 관직을 설치한 것으로는 주(부)와 서로 비슷했는데, 장관만을 도독(都督)이라고 하였다. 대、중、하 도독부의 구분이 있었다. 대도독부(大都督府)의 도독은 친왕이 조종 명령하였고, 장사(長史)가 사무를 주관하였다. 통상적으로 도독의 총영소(總領所)는 모든 주의 군사 방비를 관장하는 동시에 소재 주의 자사를 겸임하다가 안사의 난 이후로 폐지되었다. 도호부와 도독부는 다른데, 도독부의 주요임무는 관할 주(州)의 군사 일을 관장하고 감독하였고, 도호부는 기미부주(羈縻府州)를 관리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 기미(羈縻)는 예속시킨다는 의미인데, 소위 기미부주는 내지(內地)의 부주(府州)를 모방하여 소수민족 지역에 설치한 일종의 행정단위를 가리킨다. 도호부는 대도호부와 상도호부(上都護府)로 나뉜다. 대도호부가 관직을 설치한 것으로는 대도호(大都護)、부대도호(副大都護)、부도호(副都護)가 있다. 상도호부에 설치한 관직으로는 도호(都護)、부도호(副都護)가 있다. 당은 안서(安西)、북정(北庭)、몽지(蒙池)、곤릉(昆陵)、선우(單于)、안북(安北)、안동(安東)、안남(安南) 등 여덟 개의 도호부를 설치하였다.

당은 지방에 또 도(道)를 설치했는데, 전기 때는 감찰구(監察區)였다. 중앙에서는 수시로 각종의 사절을 파견하여 성(省)을 순시하였다. 태종(太宗) 때는 10도로 나누었고, 현종(玄宗) 때는 15도로 불어났다. 안사의 난 후로 도는 점차 주(부)를 능가하게 되었는데, 방진(方鎭)이라고도 하였다. 당 후기 때는 40도로 늘었다. 도에는 절도사(節度使)나 관찰사(觀察使)[처음에는 채방사(采訪使)라고 했음]를 두었다. 절도와 관찰은 모두 사직차견이었다. 중당(中唐) 이후로 절도사의 권력이 확대되어 “땅도 있고 백성도 있으며, 군사도 있고 부세도 있었다(旣有土地, 又有其人民, 又有其甲兵, 又有其賦稅)”. 실제로는 하나의 군정(軍政)의 수뇌가 되었다. 중앙은 그들을 제한 할 수 없었을 뿐더러 오히려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의 직함을 더해 주고 총애하였기 때문에 당시에 “사상(使相)”이라는 칭호까지 생겨났다. 그들의 관서(官署)를 사부(使府)、막부(幕府)라고 하였고, 그 막료들을 막직(幕職)이라 하여 자체적으로 임명할 수 있었다. 절도사 아래에 문직(文職)도 무직(武職)도 있었다. 문직 중에는 부사(副使)、행군사마(行軍司馬)、판관(判官)、지사(支使)、장서기(掌書記) 등이 있다. 무직 중에는 도지병마사(都知兵馬使)、도압아(都押衙)、도우후(都虞候)、도교련사(道敎練使) 등이 있다. 관찰사부(觀察使府)는 모조리 문직이며, 부사、지사、판관、장서기、추관(推官)、순관(巡官)、아추(衙推)、수군(隨軍)、요적(要籍)、공목관(孔目官)、진주관(進奏官) 등이 있다. 방진(方鎭) 아래의 주를 지주(支州)라고 하여 지주자사(支州刺史)를 두었으며, 단련사(團練使)、방어사(防御使) 같은 사직(使職)의 직함도 가지고 있었다.

절도사와 관찰사 외에 또 재정 방면과 관련된 사직이 있다. 탁지(度支)、전운(轉運)、조용(租庸)、주전(鑄錢) 등 사(使)의 경우 명칭도 같지 않았고 나누어지기도 합쳐지기도 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염철전운사(鹽鐵轉運使)로서 양주(揚州)에 주둔하였으며, 각지에 순원(巡院)을 나누어 설치하였다. 당 후기의 재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3)  품계(品階)와 훈작(勳爵)


당의 직사관(職事官)은 대성(臺省)、경감(卿監)、남북아제위(南北衙諸衛)의 군관(軍官)、동궁관속(東宮官屬) 및 주현(州縣)의 각급 관원을 포괄한다. 9품으로 나누고 품마다 정(正)과 종(從)으로 구분하였으며, 4품 이하의 정과 종을 다시 상과 하로 나누는 등 모두 30개 등급이 있었다. 9품 이상을 총괄하여 유내관(流內官)이라고 하였다.

산관(散官)을 계관(階官)이라고도 했는데, 문무(文武)의 구분이 있었고, 각자 9품 29계가 있었다. 직사관과 산관은 결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산관은 관원의 실제 등급을 나타내는데, 어떤 산관은 직무가 없으며 고급 산관은 저급 직무를 맡을 수 있었는데 “행모관(行某官)”이라고 했으며, 저급 산관도 고급 직무를 맡을 수 있었는데 “수모관(守某官)”이라고 하였다. 산관은 자격과 경력에 따라 승진을 하는 반면 직사관은 능력을 가늠하여 선발 임용하였다. 관원의 봉록과 산관의 품계는 서로 관련되었기 때문에 당은 계관을 더욱 중시하였다. 문산관(文散官) 종1품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 정2품 특진(特進), 종2품부터 종5품하까지는 모두 무슨 무슨 대부(大夫)라고 하였고, 정6품상부터 종9품하까지 모두 무슨 무슨 낭(郎)이라고 하였다. 주의해야 할 것은 어사대부(御史大夫)、간의대부(諫議大夫)、기거랑(起居郞)、비서랑(秘書郞)、저작랑(著作郞) 등은 직사관이지 문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무산관(武散官)은 종1품부터 정3품까지를 무슨 무슨 대장군이라고 하였고, 종3품부터 종5품까지는 무슨 무슨 장군이라고 하였으며, 정6품부터 종9품까지 상계(上階)는 무슨 무슨 교위(校尉), 하계(下階)는 무슨 무슨 부위(副尉)라고 하였다. 주의해야 할 것은 남북아제위군(南北衙諸衛軍)의 대장군、장군、교위는 직사관이지 무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의 훈관(勳官)은 무공을 장려하는 것일 뿐 아니라 문직에까지 확대하였다. 훈급(勳級)에는 12전(轉)이 있고, 전의 수가 높은 것이 귀하였다. 12전은 상주국(上柱國)으로서 정2품으로 보인다. 이 아래는 주국(柱國)、상호군(上護軍)、호군(護軍)、상경거도위(上輕車都尉)이다. 경거도위(輕車都尉)、상기도위(上騎都尉)、기도위(騎都尉)、효기위(驍騎尉)、비기위(飛騎尉)、운기위(雲騎尉)이다. 1전은 무기위(武騎尉)로서 종7품으로 보았다. 훈관은 결코 실제적 직무와 임무는 없고 명예 칭호일 뿐이다.

당의 작위는 9등급으로 나누었는데, 순서에 따라 왕(王)[정1품], 사왕(嗣王)、군왕(郡王)、국공(國公)[종1품], 개국현공(開國縣公)[종2품], 개국현후(開國縣侯)[종3품], 개국현백(開國縣伯)[정4품상], 개국현자(開國縣子)[정5품상], 개국현남(開國縣男)[종5품상]이었다. 작위는 주로 종실에서 수여하였고, 공신도 국공(國公) 이하의 작위를 얻을 수 있었다.

당의 왕공(王公)과 백관(百官)의 봉록은 토지、실물 및 화폐 세 종류로 나누었다. 토지는 또 영업전(永業田)、직분전(職分田)으로 나누었다. 영업전은 공훈과 등급에 따라 수여하였다. 직분전은 직사관(職事官)의 품급(品級)에 따라 수여하였다. 녹봉은 양곡과 돈으로 주었는데, 모두 산관의 품계를 표준으로 삼았다. 당제(唐制)의 작위에는 식읍이 있었는데, 친왕 이하 남작(男爵)까지의 식읍은 모두 허봉(虛封)이었고, “식실봉(食實封)”을 더한 약간의 호(戶)만이 비로소 실봉(實封)으로, 봉호(封戶)에 상응하는 조세를 향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