四、수당오대십국(隋唐五代十國)의 관제(官制)
수당(隋唐) 시기에 통일된 중국이라는 다민족 국가에 진일보하는 발전이 있었다. 정치상에서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전제주의(專制主義) 중앙집권제도 역시 더욱 완전해져 관제가 한층 더 엄정하게 갖추어졌다.
1. 수조(隋朝)의 관제
수(隋)[581-618년]나라는 단명한 왕조이나 그 관제는 중국 고대 관제사(官制史)에서 중요한 지위를 점한다. 수나라의 관제는 한위(漢魏) 이래 관제 변혁의 성과를 집대성하고 규범화 시켜 이후 당송(唐宋) 관제의 발전에 기초를 다져 주었다.
(1) 중앙관(中央官)
수조(隋朝)의 중앙기구는 주로 삼사(三師)、삼공(三公)、오성(五省)、삼대(三臺)、구사(九寺)、오감(五監)으로 구성된다.
삼사는 태사(太師)、태부(太傅)、태보(太保)를 가리키는데, 직무도 없고 하급관리도 없이 단지 대신(大臣)에 대한 존숭을 표시하는 데에 사용했을 뿐이었다.
삼공은 태위(太尉)、사도(司徒)、사공(司空)을 가리키는데, 비록 국정에 참여할 수는 있었지만 자리는 항상 빠졌다.
오성은 수 문제(文帝) 때 상서성(尙書省)、문하성(門下省)、내사성(內史省)、비서성(秘書省)、내시성(內侍省)을 가리키는데, 수 양제(煬帝) 때 내시성을 장추감(長秋監)으로 바꾸고 전내성(殿內省)을 별도로 설치했으니 여전히 5성(省)이었다. 상서성은 최고의 행정기구이었다. 명의상의 장관은 상서령(尙書令)이나 가벼이 주지는 않았으며, 실제로는 좌、우복야(僕射)가 직무를 분담하여 사안을 처리하였다. 아래에 이부(吏部)를 두어 문관의 선발과 등용 그리고 과거시험을 주관하였고, 예부(禮部)는 학교와 예악을 주관하였으며, 병부(兵部)는 군적(軍籍)과 마정(馬政)을 주관하였고, 도관부(都官部)[후에 형부(刑部)로 바뀜]는 사법과 형정(刑政)을 주관하였으며, 탁지부(度支部)[후에 민부(民部)로 바뀜]는 국가의 재산과 조세를 주관하였고, 공부(工部)는 공정과 건설을 주관하였다. 6부(部)의 장을 상서(尙書)라고 하였다. 부마다 또 4사(司)가 있었는데 도합 24사였다. 수나라 초기의 사관(司官)에는 시랑(侍郞)、원외랑(員外郞)이 있었다. 양제 때 시랑을 6부 상서의 부직(副職)으로 삼았고, 각 사에 낭(郎)、승무랑(承務郞)을 두었다. 내사성은 중추적으로 제령(制令)하는 기구로써 전신은 중서성(中書省)이었는데, 수나라 때는 피휘(避諱)하는 것 때문에 명칭을 바꾸었다. 장관은 내사령(內史令)이었고, 그 예하에 시랑(侍郞)、사인(舍人)、통사사인(通事舍人)[양제가 없앰]、기거사인(起居舍人)[양제가 증설함]、주서록사(主書錄事)가 있었다. 수나라 초기의 문하성은 시봉간의(侍奉諫議) 기구였다. 장관은 납언(納言)이고 부직은 급사황문시랑(給事黃門侍郞)이었는데, 양제 때 “급사(給事)”라는 두 글자를 떼버리고 별도의 급사랑(給事郞)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속관으로는 녹사(錄事)、통사영사(通史令史)가 있었다. 또 간의대부(諫議大夫)、산기상시(散騎常侍) 등이 있었는데, 모두 간관이었다. 양제는 신하들의 간언을 좋아하지 않아 줄이고 바꾸었다. 수나라 초기에 문하성은 또 전내(殿內) 등의 국(局)을 거느리고서 황제의 일상생활을 책임졌다. 양제 때에 별도로 전내성을 두었는데, 장관은 감(監)、소감(少監)이었기 때문에 황제의 일상생활을 시봉하는 직능은 문하성에서 분할되어 나왔다. 이후에 문하성의 주요 직능은 내사성 조령을 심의하고 회답하는 것이다. 비서성은 경적(經籍)을 관리하는 기구로 감、소감을 두었으며, 속관으로는 승(丞)、낭(郎)、교서랑(校書郞)、정자(正字)、녹사(錄事) 등이 있었다. 아래로 저작조(著作曹)、태사조(太史曹)를 거느렸다. 저작조는 국사의 수찬(修撰)을 책임졌고, 태사조는 천문과 역법을 책임졌다. 이상 5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서(尙書)、내사(內史)、문하(門下)의 3성이었다. 3성의 장관은 함께 국정을 장악했는데 모두 재상이었다. 이에 이르러 중앙의 핵심기구가 진한(秦漢)의 삼공구경제(三公九卿制)에서 삼성육부제(三省六部制)로 가는 과도기를 마치게 된다. 특히 상서성 아래 6부 24사의 행정 골격은 더욱 당(唐) 이후 각 조대(朝代)는 답습하며 바꾸지 않았다.
3대(臺)는 어사대(御史臺)、알자대(謁者臺)와 사예대(司隸臺)이다. 어사대는 감찰기구로써 장관은 어사대부(御史大夫)였고, 속관으로는 치서시어사(治書侍御史)、시어사(侍御史)、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양제가 줄이고 고침]、감어사(監御史)가 있었다. 알자대、사예대는 양제가 설치한 것으로 어사대의 권한을 분할하였다. 알자대의 장관은 대부(大夫)이고, 아래에는 사조알자(司朝謁者)、통사알자(通事謁者)、의랑(議郞)、통직(通直)、장사알자(將事謁者)、알자(謁者)를 두고 조서를 받고 사신을 보내는 일과 위무하는 일을 관장하는 동시에 파견되어 조사하고, 억울한 사안을 천자에게 상주하였다. 사예대의 장관 역시 대부라고 했으며, 직책은 주로 경기 내외를 순찰하는 것이었고, 아래에 별가(別駕) 2명을 두어 수도인 장안(長安)과 동도(東都)인 낙양(洛陽)을 분담 순찰하도록 하였다. 자사(刺史)、종사(從事)는 수도 이외 전국의 군현을 순찰하는 책임을 분담하였다.
수 문제(文帝)는 11개의 사(寺)를 두었는데, 양제 때 9개 사로 통합하였다. 9개의 사는 태상사(太常寺)、광록사(光祿寺)、위위사(衛尉司)、종정사(宗正寺)、태복사(太僕寺)、대리사(大理寺)、홍려사(鴻臚寺)、사농사(司農寺)、태부사(太府寺)이다. 예의(禮儀)、선식(膳食)、금위(禁衛)、종실(宗室)、거마(車馬)、형벽(刑辟)、외번조회(外蕃朝會)、상림(上林)、태창(太倉)、부고(府庫)、경시(京市) 등의 일을 분담하여 관장하였다. 각 사의 장관은 경(卿)、소경(少卿)이다. 아래에 승(丞)、주부(主簿)、녹사(錄事)를 두었다. 태상사에는 또 박사(博士)、협률랑(協律郞)、봉예랑(奉禮郞)이 있었다. 태복사에는 또 수의박사(獸醫博士)가 있었다. 사의 아래 기구를 서(署)라고 했는데, 종정사만이 서를 거느리지 않았다.
5감(監)은 국자감(國子監)、장작감(將作監)、소부감(小府監)、도수감(都水監)、장추감(長秋監)이다. 학교、건축、내부(內府)의 기물(器物)、하제(河堤)와 제방과 운하、내정(內廷)의 시봉(侍奉) 등의 일을 분담하여 관장하였다. 《주례(周禮)․사씨(師氏)》에 “세 가지 덕으로 나라 안의 자제들을 가르친다(以三德敎國子)”고 했는데, 정현(鄭玄)의 주(注)에 “나라 안의 아들이라 한 것은 공경대부들의 자제를 말한다(國子, 公卿大夫之子弟)”고 하였다. 진(晉) 무제(武帝)는 이 말에 근거하여 국자학(國子學)을 세우고 태상(太常)에 예속시켰다. 북제(北齊)에 비로소 국자사(國子寺)로 독립했는데, 수나라 초기에도 여전히 사(寺)、학(學)이라 이름하였다. 소부감、도수감은 모두 감、소감을 두었다. 장추감은 장추령(長秋令)、소령(少令)을 두었다.
9사5감(九寺五監)과 상서성 6부24사(六部二十四寺)의 어떤 직능들은 중복되는 듯도 한데 치중하는 부분은 달랐다. 후자는 제령(制令)의 각도에서 행정사무를 총괄하였고, 전자는 소속된 사무를 구체적으로 처리하였다. 예를 들면 예부는 예악(禮樂)과 전장제도(典章制度)를 관장했지만 대례(大禮)와 대제(大祭)를 행할 때 모든 기물、인원의 안배는 태상사가 맡아 처리하였다. 이러한 분업은 명청(明淸)에까지 연속되었다.
수나라의 금군(禁軍)은 북주(北周)의 부병제(府兵制)를 이어받았고, 양제 때에 이르러 좌우익위(左右翊衛)、좌우효위(左右驍衛)、좌우무위(左右武衛)、좌우둔위(左右屯衛)、좌우어위(左右御衛) 및 좌우비신부(左右備身府)、좌우감문부(左右監門府)로 변하였는데, 16위부(衛府)로 통칭하였다. 각 위(衛)는 대장군、장군을 두었다. 그 가운데 12위가 부병(府兵)을 거느렸다. 군부(軍府)는 처음에 표기부(驃騎府)라 했는데, 양제 때 응양부(鷹揚府)로 이름을 바꾸었다. 응양낭장(鷹揚郎將)、응격낭장(鷹擊郎將)을 두었고, 군인을 위사(衛士)라고 하였다. 4부(府)는 부병(府兵)을 거느리지 않았고 각기 낭장(郎將)을 두어 황제의 시위(侍衛)와 출입문의 수위(守衛)를 책임졌다.
동궁(東宮)의 관속제(官屬制)는 중앙관제를 모방하였다. 태자태사(太子太師)、태자태부(太子太傅)、태자태보(太子太保)、태자소부(太子少傅)、태자소보(太子少保)를 두었고, 태자삼태삼소(太子三太三少)라고 약칭하였으며 태자를 보좌하는 책임을 졌다. 아래의 문하방(門下坊)을 총괄했는데, 문하성(門下省)을 본 떠 좌서자(左庶子)를 두어 사경(司經) 등의 국(局)을 거느렸다. 전서방(典書坊)은 내사성(內史省)을 모방하여 우서자(右庶子)를 두었다. 가령사(家令寺)、솔경령사(率更令寺)、복사(僕寺)는 중앙의 사(寺)와 감(監)들을 모방하여 정하였다. 10솔부(率府)[좌우위솔(左右衛率)、좌우종위율(左右宗衛率)、좌우우후개부(左右虞候開府)、좌우내솔(左右內率)、좌우감문솔(左右監門率)를 지칭]는 16위부(衛府)를 모방하였다. 동궁관(東宮官)은 대부분 조정의 관료가 겸직하였다.
(2) 지방관(地方官)
수나라 초기에는 지방을 주、군、현의 세 등급으로 나누었다. 개황(開皇) 3년[583년]에 주、현의 두 등급으로 바꾸었다. 주에는 자사를, 현에는 현령을 두었다. 대업(大業) 3년[607년]에 또 주를 군으로 바꾸었다. 군에는 태수를 두었다. 자사를 두었을 때는 속관으로 장사(長史)、사마(司馬) 및 제 조(曹) 같은 것이 있었다. 군수를 두었을 때는 속관으로 찬무(贊務)[후에 승(丞)으로 바뀜]、통수(通守)가 있었다. 자사는 군대를 관장했지만 태수는 군대를 관장하지 않고 별도로 도위(都尉)를 두어 군대를 통솔하였다. 하남(河南)、경조(京兆)는 모두 윤(尹)이라 하였고, 양제(煬帝) 때 내사(內史)를 더 설치했는데 직위는 윤에 버금갔다. 현령(縣令) 아래에 승(丞)、위(尉)、공조(功曹)、주부(主簿)가 있었다. 수나라의 지방관제 중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진한(秦漢) 이래로 지방관이 보좌관이라 자칭하던 관례를 바꾸었던 것인데, 장관(長官)、좌관(佐官)은 일률적으로 중앙에서 임면(任免)하였다. 그래서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제를 강화하였다.
이밖에도 지방에 행대(行臺)와 총관부(總管府)의 설치가 더 있었다. 행대는 중앙의 상서성(尙書省)에서 지방에 둔 파견 기구였는데, 전체를 행대상서성(行臺尙書省)이라고 칭하였다. 상서령(尙書令)、좌우복야(左右僕射) 등을 두었다. 행대는 관할 구역이 넓은 데다 직권이 막중하여 황자(皇子)나 친왕(親王)이 행대상서령(行臺尙書令)을 맡았지만 후에 폐지해버렸다. 총관부에는 총관(總管)을 두고 한 주나 여러 주의 군정 사무를 관장하여 권한과 임무도 막중하였다. 양제때 총관부를 폐지하였다.
(3) 품계(品階)、훈관(勳官)、산관(散官)
수나라 초기의 관품(官品)은 북위(北魏) 제도를 답습하여 9품30계(九品三十階)로 나누었다. 양제 때 9품18계(九品十八階)로 고치고 품계마다 정(正)、종(從) 두 단계로 나누었다. 각 관(官)의 봉록 중 수도에 근무하는 경관(京官)일 경우는 품계를 등급으로 삼았다. 지방의 자사(군의 태수)、현령은 호구 수의 많고 적음에 의해 등급을 메겼다. 모두 석(石)을 계산 단위로 삼았다. 봉록 이외에 관원에게는 또 직분전(職分田)이 있었다.
훈관(勳官)은 공이 있는 신하에게 수여하였고, 상주국(上柱國)、주국(柱國)、상대장군(上大將軍)、대장군(大將軍)、상개부의동삼사(上開府儀同三司)、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상의동삼사(上儀同三司)、의동삼사(儀同三司)、대도독(大都督)、수도독(帥都督)、도독(都督)의 11등급으로 나누었다.
산관(散官)은 인품과 덕망이 고귀한 대신에게 수여하였고 겸직하였다. 특진(特進)、좌우광록대부(左右光祿大夫)、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조의대부(朝儀大夫)、조산대부(朝散大夫) 등이 있다. 수나라 제도에서는 구체적인 직책을 가진 관원을 직사관(職事官), 없는 자를 산관(散官)이라 하였다. 직사관을 유내관(流內官)이라고도 하였다. 서리(胥吏)나 잡색인(雜色人)들이 맡는 직무는 유외관(流外官)이나 유외관과 같은 것에 임명되었을 뿐이다. 유외관과 유외관과 같은 관에서 유내관으로 승진하는 것을 “입류(入流)”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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