王天有 著 / 李商千 譯, <중국고대관제>, 학고방, 2006.
4. 북조(北朝)의 관제
서진(西晉) 팔왕(八王)의 난[291-306년] 후부터 중국 북방에 크고 작은 20여 개 지역적인 정권이 연이어 출현하였는데, 역사에서는 “오호십육국(五胡十六國)”이라고 한다. 십육국(十六國) 시기의 관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한인(漢人)이나 한족(漢族)문화의 영향이 비교적 깊은 소수민족이 건립한 정권으로, 대부분 서진의 관제를 모방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 내부로 이동이 비교적 늦고 자기민족의 특징을 비교적 많이 지니고 있는 소수민족이 수립한 정권으로, “이민족과 한족이 분할 통치(胡漢分治)”하는 체제를 시행하였다. 즉 “이민족 관리(胡官)”로서 자기 민족을 다스리게 하고 유사한 서진의 관제로써 새로 개척한 구역을 다스리게 했는데, 두 관제는 뒤섞여 병존하였다. 북조에 이르러 북방의 관제는 비로소 통일로 나아갔다. 북조는 북위(北魏)[386-534년]、동위(東魏)[534-550년]、서위(西魏)[535-556년]、북제(北齊)[550-577년]、북주(北周)[557-581년]를 포함한다.
북위의 관제는 대체로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단계는 도무제(道武帝)가 칭제한 전후이다. 도무제는 일찍이 한(漢)의 제도를 시행하여 한족(漢族)의 사인(士人)을 등용하고 상서(尙書)、중서(中書)、문하(門下)의 삼성(三省) 같은 관속(官屬)을 두었지만 늘 설치했던 것은 아니어서 늘 허명일 뿐이었고 진정으로 주도적 위치를 점한 것은 선비(鮮卑)의 관제였다. 선비의 관제 중에 고급 관위(官位)로는 팔부대부(八部大夫)、산기상시(散騎常侍)、대조(待詔) 등의 관이 있었다. 팔부대부는 황성 사방(동서남북)과 사유(四維)[동남、서남、동북、서북]에 두었으며, 지위는 팔좌(八座)에 견줄 만해서 팔국상시(八國常侍)라고도 하였다. 산기상시、대조 등은 내시관(內侍官)으로 시종과 호위를 책임지고, 명령을 선전하며, 어떤 경우에는 의정에 참모가 되기도 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태무제(太武帝) 시기이다. 《남제서(南齊書)․위로전(魏虜傳)》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불리(즉 태무제)는 삼공、태재、상서령、복야、시중을 두고서 태자와 더불어 국사를 처결하였다. 전중상서는 궐내의 병마와 창고를 주재하였고, 악부상서는 무희와 노래 및 군악대와 흡사한 각사의 우두머리들을 관장하였으며, 가부상서는 우마와 나귀를 관리하였고, 남부상서는 남쪽 변방의 주와 군을 책임졌으며, 북부상서는 북쪽 변방의 주와 군을 다스렸다. 또 사근지하가 있는데, 상서와 비슷하고, 막제는 자사와 비슷하고, 욱약은 이천석과 비슷하고, 수별관은 제후와 비슷하였다. 여러 관청에는 창고가 있는데, 모두 비관을 두었다. 모두 중국어를 통하도록 했는데 전역이라고 하였다. 난대에는 중승、어사를 두어 성안의 일을 관장시켰다[佛貍(卽太武帝)置三公、太宰、尙書令、僕射、侍中, 與太子共決國事. 殿中尙書知殿內兵馬倉庫, 樂部尙書知伎(指歌舞女子)樂及角史(類似今軍樂隊)伍伯, 駕部尙書知牛馬驢騾, 南部尙書知南邊州郡, 北部尙書知北邊州郡. 又有俟勤地何, 比尙書; 莫堤, 比刺史; 郁若, 比二千石; 受別官, 比諸侯. 諸曹府, 有倉庫, 悉置比官. 皆使通虜漢語, 以爲傳驛. 蘭臺置中丞、御史, 知城內事.]
남쪽 변방의 주(州)와 군(郡)이란 한족의 주거지역을 가리키고, 북쪽 주와 군은 선비족 등 소수민족의 거주지역이다. 남과 북 양부(兩部)에 상서(尙書)를 두었다는 것에서 당시 북위가 시행한 것이 호한(胡漢)이 병행되는 관리구조였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효문제(孝文帝) 시기이다. 효문제는 심혈을 기울여 나라를 다스리고 한화(漢化)를 주장하여 관제에도 비교적 큰 변혁을 진행시켰다. 당시에 북위의 상서、중서、문하의 삼성(三省) 및 여러 경(卿)의 설치가 모두 갖추어졌는데, 관직의 설치는 모두 남조에 준하는 것이 영원한 제도라고 여겼다.
북위 관제 가운데 가장 특색 있는 것은 상서성(尙書省)의 의정제도(議政制度)이다. 북위의 의정방식이 강조하는 것은 집체(集體)이다. 팔좌 즉 상서령、복야(僕射) 및 제 조(曹)의 상서가 사안을 의결하는 방식이 있고, 승、낭중까지 확대하는 박의(博議)방식도 있으며, 또 상서성이 문하성、중서성 등과 합의하는 방식이 있다. 특히 마지막 의정방식은 수당(隋唐)의 삼성제도의 발전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북위의 어사대 장관은 어사중승이라 부르지 않고 어사중위(御史中尉)라고 하였다. 증설된 기구에는 중시중성(中侍中省)과 소현사(昭玄寺)가 있다. 중시중성은 근시(近侍) 기구로써 중시중(中侍中)、중상시(中常侍)를 장관으로 하고, 그 아래에 중급사중(中給事中)이 있어 중상약(中尙藥)、중상식(中尙食)、내알자(內謁者)의 제 국(局)을 거느렸다. 소현사(昭玄寺)는 불교 사무를 관리하는 기구로 대통(大統)、통(統)을 장관으로 하였다. 봉작(封爵)은 다섯 등급의 작위제도를 시행하였다. 지방은 여전히 주、군、현의 세 등급으로 나누었다. 이밖에 또 임시 주재소인 행대(行臺)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었다. 위진(魏晉) 남조에도 행대라는 호칭이 있었는데, 상서행대(尙書行臺)의 약칭으로 하나는 상서대가 황제를 수행하여 출행하는 것을 가리키고, 두 번째는 망명 중의 임시 상서대를 가리킨다. 북위 후기에 출현한 행대는 바로 중앙에서 파견 나온 기구로써 지방에 대한 지휘권을 가졌다. 동도(東道)[서주(徐州)]、서도(西道)[관우(關右)]、남도(南道)[형주(荊州)]、북도(北道)[병주(幷州)]에 4대 행대를 설치하였다. 행대는 점차 주의 행정구로 발전하였다. 북위 관직의 등급은 비교적 컸는데, 9품으로 나누고 매 품마다 각각 정(正)、종(從)을 두었으며, 4품 이하 매 품의 정과 종은 다시 상、하 30단계로 나누었다. 《위서(魏書)․관씨지(官氏志)》에서 “전대의 직제 순서에 모두 정과 종의 품계가 없다가 위나라에서 처음 이를 두었는데, 한 시대의 특별한 제도가 되었다(前世職次皆無正從品, 魏氏始置之, 亦一代之別制也)”라고 하여 후세에 영향이 무척 컸다.
이밖에 북위의 관제 중 주의할 만한 것은 후기의 승상、대승상(大丞相)、상국(相國) 등 관위(官位)가 다시 나타난 것이다. 이런 관위는 모두 보통의 신하들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종종 조정안에서 군정의 실권을 장악한 대신이 자처했는데, 고환(高歡)、우문태(宇文泰)와 같은 이들이 있었다. 이후에 동위(東魏)、북제(北齊)、서위(西魏)、북주(北周) 및 양견(楊堅)이 후주(後周)를 취하여 수조(隋朝)를 수립한 것 모두 이로부터 시작된다.
동위의 관제는 북위와 서로 같았는데 변화는 극히 작았다. 북제의 관제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열경(列卿)의 각 기구가 정식으로 이름을 사(寺)로 바꾸는 것이었다. 태상(太常)、광록(光祿)、위위(衛尉)、태복(太僕)、대리(大理)、홍려(鴻臚)、사농(司農)、태부(太府)、국자(國子)、장추(長秋)、장작(將作)、소현(昭玄)이라는 12사(寺)가 있었다. 태상에서 태부에 이르기까지 각 사(寺)의 장관을 경(卿)、소경(少卿), 국자사(國子寺)의 장관을 좨주(祭酒), 장추사(長秋寺)의 장관을 경(卿)、소윤(少尹), 장작사(將作寺)의 장관을 대장(大匠), 소현사(昭玄寺)의 장관을 대통(大統)、통(統)이라 불렀다. 사(寺)는 진한(秦漢) 이래 열경(列卿) 관서(官署) 소재지의 통칭이 되었고, 북제에서 시작하여 정식으로 한 부분의 국가기구 명칭이 되었다. 설명이 필요한 것은 고대 일부분의 국가 기구를 사(寺)라 하였고, 불교 사찰도 사(寺)라고 하였으며, 양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이다. 전하는 말에 한 명제(明帝) 때 천축(天竺)[지금의 인도]의 승려 가엽마등(迦葉摩騰)과 축법란(竺法蘭)은 서역을 거쳐 한 필의 백마에 불경과 불상을 싣고서 낙양(洛陽)으로 와 외빈을 초대하는 대홍려(大鴻臚) 관저(官邸)[시(寺)]에 머물렀는데, 이후에 가엽마등이 사(寺) 안에서 죽자 대홍려 관저를 불교도의 처소로 바꾸었지만 여전히 사(寺)라 부르는 동시에 백마로 명명하였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백마사(白馬寺)이다. 이후에 불교도가 거처하는 곳을 일률적으로 사(寺)라고 불렀다[《석림연어(石林燕語)》].
서위 때 집정한 우문태(宇文泰)는 일찍이 소작(蘇綽)、노변(盧辯)에게 명하여 《주례(周禮)》에 기록된 관제로 서위의 관제를 바꾸게 하였다. 공제(恭帝) 3년(기원 556년)에 정식으로 시행하였다. 이듬해 북주는 서위를 대신했지만 관제는 변함이 없었다. 관품은 9명(命)으로 나누고, 1품은 9명(命)이고, 9품은 1명(命)이었는데, 9를 상(上)으로 하였다. 녹봉인 녹질(祿秩)은 석(石)으로 계산했다. 태사(太師)、태부(太傅)、태보(太保)가 삼공(三公)으로 정(正) 9명(命)이다. 소사(少師)、소부(少府)、소보(少保)가 삼고(三孤)로 정(正) 8명(命)이다. 삼공(三公)과 삼고(三孤)는 모두 “사리를 따지는 관리(論道之官)”로서 실제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중앙정무는 《주례(周禮)》에 따라 설치한 “육관(六官)”이 주관하였다. 소위 육관(六官)은 천관(天官)、지관(地官)、춘관(春官)、하관(夏官)、추관(秋官)、동관(冬官)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육관은 각기 하나의 부(府)를 두었고 장관을 경(卿)이라 하여 육경(六卿)에 합쳐졌으며 모두 정(正) 7명(命)이었다. 천관부(天官府)의 장관은 대총재경(大冢宰卿), 지관부(地官府)의 장관은 대사도경(大司徒卿), 춘관부(春官府)의 장관은 대종백경(大宗伯卿), 하관부(夏官府)의 장관은 대사마경(大司馬卿), 추관부(秋官府)의 장관은 대사구경(大司寇卿), 동관부(冬官府)의 장관은 대사공경(大司空卿)이었다. 육경은 중앙정무를 주관하였다. 천관부는 사회(司會)、종사(宗師)、좌우궁백(左右宮伯)、어정(御正)、납언(納言)、선부(膳部)、태의(太醫)、태부(太府)、계부(計部) 등을 이끌었다. 지관부는 민부(民部)、재사(載師)、사씨(師氏)、보씨(保氏)、사창(司倉)、사문(司門)、사시(司市)、우부(虞部) 등을 이끌었다. 춘관부는 사종(司宗)、사묘(司廟)、전사(典祀)、내사(內史)、예부(禮部)、태중(太中)、악부(樂部)、태복(太卜)、태축(太祝)、사거로(司車輅) 등을 이끌었다. 하관부는 사마(司馬)、직방(職方)、이부(吏部)、사사(司士)、사훈(司勳)、좌우무백(左右武伯)、병부(兵部)、대어(大馭)、사우(司右)、사사(司射)、가부(駕部)、무장(武藏) 등을 거느렸다. 추관부는 사헌(司憲)、형부(刑部)、장조(掌朝)、포헌(布憲)、번부(蕃部)、빈부(賓部)、사요(司要)、사조(司調)、전정(田正)、사예(司隸) 등을 거느렸다. 동관부는 공부(工部)、장사(匠師)、사목(司木)、사토(司土)、사금(司金)、사수(司水)、사옥(司玉)、사피(司皮)、사색(司色)、사직(司織)、사훼(司卉) 등을 거느렸다. 상대부(上大夫)、중대부(中大夫)、대부(大夫)、상사(上士)、중사(中士)、하사(下士)를 분설(分設)하였다. 북주 초년과 북주 말년에 천관부의 권력이 극대화되면서 나머지 오부(五府)의 일들이 천관(天官)에게 총괄되었다. 이밖에 또 대전의(大前疑)、대우필(大右弼)、대좌보(大左輔)、대후승(大后丞)[이상을 사보(四輔)라 칭함]、대승상(大丞相)、총관(總管) 등의 관직 명칭이 있었다. 후주는 관제를 왕망(王莽)이 관제를 개혁한 것처럼 똑같이 바꾸는 복고사상이 충만했지만 위진(魏晉) 이래 삼성(三省)제도의 발전은 이미 역전할 수가 없었다. 설사 후주의 관제 중에서 여전히 삼성제도의 함의가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말이다. 천관부의 어정상대부(御正上大夫)는 조명(詔命)의 출납을 관장하였고, 춘관부의 내사상대부(內史上大夫)는 “조정의 정사 중 기밀을 취급하고 여러 의견을 참조할 수 있었는데(朝政機密, 幷得參詳)” 중서성감(中書省監)、영(令)의 임무에 해당하였다. 천관부의 납언대부(納言大夫)는 시종(侍從)의 좌우를 관장하고 또한 기밀을 요하는 일에 참여했는데, 시중(侍中)의 임무에 해당하였다. 육관(六官)의 지위는 실제로 상서(尙書)의 팔좌(八座) 지위와 비슷하였다. 그래서 수(隋)나라가 북주를 대신한 후 가장 먼저 육관을 없애고 삼성을 회복시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북주의 지방은 주、군、현의 세 등급으로 나누었다. 옹주(雍州)[지금의 섬서성(陝西省) 서안시(西安市) 서북쪽]에 주목(州牧)을 설치하는 것 외에 각 주에 자사를 두었다. 군에는 경조(京兆)에 윤(尹)을 두는 것 외에 각기 태수를 두었다. 현에는 영(令)을 두었다. 주、군、현은 각기 민호(民戶)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다섯 등급으로 나누고 임명되는 관리의 고하를 결정하였다. 군제(軍制) 또한 주(周)의 관제였던 육군(六軍)의 제도를 모방하여 12군의 선비족의 근위병인 선비금려(鮮卑禁旅)를 육군으로 바꾸고, 육군은 육주국(六柱國)을 분할 통솔하였다. 대장군(大將軍)들은 두 개부(開府)를 감독했는데, 모두 24 개부가 있다. 개부 아래에 또 낭장(郎將)이 있는데, 이를 부병제(府兵制)라고 한다. 서위 때 실권을 장악했던 우문태(宇文泰)와 종실(宗室)인 원흔(元欣)은 다 주국(柱國)이었는데, 육군의 주국과 합쳐 팔주국(八柱國)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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