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文史哲/古代官制

三. 三國兩晉南北朝의 官制 2. 兩晉의 관제

마장골서생 2009. 10. 13. 10:14

王天有 著 / 李商千 譯, <중국고대관제>, 학고방, 2006.

2. 양진(兩晉)의 관제


양진은 서진(西晉)(기원265-316년)과 동진(東晉)(기원317-420년)을 가리킨다. 관제는 대부분 조위(曹魏)의 제도를 따랐다. 중요 관원은 주로 사마(司馬)씨의 종실(宗室)과 사족(士族)계층에서 유래한다.

서진 초년에는 승상을 두지 않다가 팔왕(八王)의 난 후에야 승상직을 또 설치하였는데, 보통 제왕(諸王)이나 권력이 강력한 사족들이 담당하였다. 승상은 지위가 높은 데다 권력도 막강했는데, 《송서(宋書)․백관지(百官志)》에 “위진 이래로 신하의 지위로 돌아가지 아니하였다(自魏晋以來,非復人臣之位)”고 하였다. 승상의 아래에는 언급했던 “팔공(八公)” 즉 태재(太宰)、태부(太傅)、태보(太保)、태위(太尉)、사도(司徒)、사공(司空)、대사마(大司馬)、대장군(大將軍)이 있는데, 제왕(諸王)이나 세가대족(世家大族)이 담당하였다. 팔공의 아래에 또 “위종공(位從公)”의 이름이 있는데, 조위(曹魏)에서 시작되었다. 대체로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는 모두 위종공이었다. 개부는 관저인 부제(府第)를 개설하고 관청을 건립하는 것을 가리키며, 의동삼사(儀同三司)[황제나 관리 등이 외출할 때 쓰던 깃발]는 의장이 태위、사도、사공과 같았음을 가리킨다. 각종의 명호를 덧붙인 장군과 광록대부 중 전자는 무관위종공(武官位從公)이었고, 후자는 문관위종공(文官位從公)이었다.

진조(晉朝)의 가장 중요한 기구는 상서대(尙書臺)、중서성(中書省)、문하성(門下省)이다. 상서대는 상서성(尙書省)이라고도 불렀는데, 위진(魏晉)이래로 병용하다가 남조(南朝) 후기에 와서야 성(省)으로 고정하여 불렀다. 진조의 상서대 조직은 동한(東漢)、조위(曹魏)때 보다 더욱 엄밀하였다. 공경(公卿) 중에 권력이 막중한 자는 녹상서사(錄尙書事)이다. 상서령(尙書令)이 우두머리이고, 상서복야(尙書僕射)가 보좌이다. 상서령、복야(僕射)의 사무처를 도좌(都座)라고 일컫고 좌、우승이 있었다. 좌승(左丞)은 상서대 내부의 금령(禁令) 및 서무(庶務)를 책임졌다. 우승(右丞)은 창고와 거처 및 지방의 문서와 상소문을 책임졌다. 도좌 이하에는 각 관청인 열조(列曹)의 상서(尙書)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부(吏部)、삼공(三公)、객조(客曹)、가부(駕部)、둔전(屯田)、탁지(度支)라는 육조(六曹)가 설치되었다가 후에 이부(吏部)、전중(殿中)、오병(五兵)、전조(田曹)、탁지(度支)、좌민(左民)이라는 육조(六曹)로 바뀌었다. 동진이 바로 이부、오병、좌민、탁지、사부(祠部)라는 오조(五曹)를 설치하였다. 상서(尙書) 아래에는 35명의 조랑(曹郞)[상서랑(尙書郞)]이 있었다. 동진때는 15명의 조랑만을 두었다. 조직구성상 상서성은 조정 내외、중앙과 지방 정무의 집중처임을 알 수 있다. 상서대는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구로 변하였고, 중서성은 기밀을 다루는 관청이 되어 지위는 날로 중요해졌다. 중서성에는 중서감、영을 두었다. 그 아래에는 중서시랑(中書侍郞)、중서통사사인(中書通事舍人)이 있었다. 《통전(通典)․중서령(中書令)》에 “위진 이래로 중서감、령은 조서와 명령의 보좌를 관장하고, 시사를 기록하고, 문서의 작성을 주관했기 때문에 그 위치는 천자의 측근에 있어 많은 총애를 받았는데, 이 때문에 사람들은 그 지위에 기인하여 그들을 일컬어 봉황지라고 하였다(魏晋以下,中書監、令掌贊詔命,記會時事,典作文書,以其地在樞近,多承寵任,是以人因其位,謂之鳳凰池焉)”고 하였다. 황제의 뜻에 따라 조령을 만드는 것이 중서성의 주요 직책임을 설명하고 있다. 《진서(晉書)․순욱전(荀勖傳)》에 서진때 순욱(荀勖)이 중서감에 임명되어 24년 동안 기밀만을 관리하다 나중에 상서령으로 바뀌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축하를 하자 그는 버럭 화를 내며 “나의 봉황지를 빼앗겼는데 무슨 축하할만한 것이 있겠소!”라고 하였다. 중서성이 받는 황제의 총애와 실제상의 권력은 이미 상서대를 초월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조(晉朝)의 중서감、영은 대부분 높은 가문에서 나왔는데 항상 삼공이 겸임하였다. 예를 들면 동진때 중서감을 이끌었던 삼공에는 왕도(王導)、유량(庾亮)、사안(謝安)、유유(劉裕) 등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두 당시 조정안에서 실권을 장악한 존관(尊官)들이었던 것과 같다. 문하성은 동한(東漢)의 시중사(侍中寺)에서 변화해 온 것이다. 앞에서 이미 기술했듯이 조위(曹魏)때 이미 “문하(門下)”라는 이름이 있었고, 서진에서 정식으로 문하성이라 일컬었다. 문하성은 황제의 측근고문기구로서 대체로 중요한 정령(政令)과 군국대사(軍國大事)를 취급하였고, 황제는 보통 문하성에다 자문을 구하였다. 이밖에 문하성에는 상주문에 반박하는 “박주(駁奏)”의 권한도 있었는데, 즉 조서가 조서를 받을 자에게 내려지기 전에 먼저 문하성에 내려 심사하고, 타당하지 않을 것 같으면 문하성은 건의할 수 있었다. 그러면 조서를 내리지 않거나 고쳐서 다시 내린다. 문하성 장관은 시중(侍中)이며, 아래에는 급사황문시랑(給事黃門侍郞)、산기상시(散騎常侍)、급사중(給事中)、산기시랑(散騎侍郞) 등의 관직이 있었다. 삼성(三省)은 각기 업무를 나누고 피차 견제하였는데, 재상(宰相)제도를 이어 정치를 보좌하는 형식의 중대한 하나의 변화이다.

서진(西晉)은 여전히 열경(列卿)들을 두었지만 조정안에서 일반적 정치적 사안은 모두 상서대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지위가 분명하게 낮아졌고, 직무도 성(省)에 병합되었다. 서진때에는 중위(中尉)가 없었다. 동진때는 위위(衛尉)、광록훈(光祿勳)을 두지 않았고, 대홍려(大鴻臚)、태복(太僕)、장작대장(將作大匠)도 늘 설치했던 것은 아니었다. 어사대는 여전히 중승을 주관(主官)으로 삼아 “관청과 백관들을 감독하였다(督司百僚)”(《진서(晉書)․부현전우함부전(傅玄傳于咸附傳)》). 진(晉) 무제(武帝) 때 또 알자대(謁者臺)를 어사대에 포함시켰다. 서진은 여전히 종실、외척을 봉거도위(奉車都尉)、부마도위(駙馬都尉)、기도위(騎都尉)로 삼았다. 동진에는 공주와 결혼한 자를 부마도위로 삼는 것만이 남았다.

궁직(宮職) 중에 태후삼경(太后三卿)、황후경(皇后卿)의 설치는 조위(曹魏)와 서로 같았다. 단지 태후삼경의 지위만 조위와 다르고 동한과 같았다. 진 무제때 태자관(太子官)을 두고, 태자태부、소부가 그들을 거느리도록 하였다. 이후에 또 사보(師保)、첨사(詹事) 등 관직의 설치가 있었지만 성(省)에 두는 경우는 흔치않았다. 속관으로는 중서자(中庶子)、중사인(中舍人)、식관령(食官令)、서자(庶子)、사인(舍人)、세마(洗馬)、비서(秘書)、좌우위솔(左右衛率)、가령(家令)、복(僕) 등이 있다.

지방은 분봉제(分封制)와 주군현제(州郡縣制)를 실시하였다. 진(晉)나라 초에 황족 27명을 분봉하여 제후왕(諸侯王)으로 삼았다. 왕국(王國)은 대、중、소 세 등급으로 나누었다. 대국은 백성이 20,000호, 군대가 5,000명이고, 중국은 백성이 10,000호, 군대가 3,000명이며, 소국은 백성이 5,000호, 군대가 1,500명이었다. 각 왕국은 자체적으로 문무 관속을 임명할 수 있었는데, 장관을 내사(內史)라 하고 직무는 태수와 같았다. 서진은 한위(漢魏)의 제도를 따라 사예교위(司隸校尉)를 두어 주를 관할하게 하고, 수도와 관할하는 각 군을 감찰하였다. 동진은 건강(建康)[지금의 남경시(南京市)]에 도읍을 정하고 양주자사(揚州刺史)로 사예교위를 대신하게 하였다. 주를 관장하는 것 외에 각 주에는 자사를 두었고, 군에는 태수[수도에 있는 군에서는 윤(尹)이라 함]를 두었으며, 현에는 영(令)、장(長)을 두었다. 주군의 장관은 통상 한 사람이 겸직하였고, 군과 민의 역할이 뒤섞여 구분되지 않았다. 절대다수 주의 자사 내지 군수는 종종 도독(都督)、장군의 칭호를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병부(兵符)를 장악하고 민정을 관장하였다. 주군에 보좌관을 두기도 하였으며, 장군의 막부를 설치하기도 했는데, 문무 관료들의 보좌관들이 종횡으로 유세하였다. 동진때 중원의 사족(士族) 및 그 부곡(部曲)이 남으로 옮겨가서 강남에는 주군현을 다시 설치했는데, 교주(僑州)、교군(僑郡)、교현(僑縣)이라고 불렀다.

서진의 봉작은 왕 외에도 공(公)、후(侯)、백(伯)、자(子)、남(男)、향후(鄕侯)、정후(亭侯)、관내후(關內侯)、관중후(關中侯)、관외후(關外侯) 등의 명호가 있다. 직관(職官) 등급은 품(品)과 석(石)을 혼용하였다. 봉록(俸祿)은 곡(斛)[곡(谷)]、필(匹)[견(絹)]、근(斤)[면(綿)]으로 병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