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文史哲/古代官制

三. 三國兩晉南北朝의 官制 1. 삼국의 관제

마장골서생 2009. 9. 16. 19:51

 王天有 著 / 李商千 譯, <중국고대관제>, 학고방, 2006.

 

三. 삼국양진남북조(三國兩晉南北朝)의 관제(官制)


동한(東漢) 말년부터 서진(西晉)의 짧은 통일 외에 중국에 또 3, 4백년에 이르는 기나긴 분열 국면이 출현하였다. 이것은 전쟁이 연속되고 정권이 번갈아 변하는 역사시대였다. 동일한 시간에 황제가 몇 사람이나 되고 지위도 공고하지 못하였다. 어떻게 국가의 통일을 실현하고, 어떻게 해야 국가의 정권 측면에서 황제의 지존적 지위를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 각 나라 군주들은 고심하였다. 관제상에 반영된 것은 바로 자주 조정하는 것이었는데, 조정의 전체 추세는 진한(秦漢) 때의 삼공구경(三公九卿)체제에서 삼성육부(三省六部)체제로 넘어가는 것이었다. 이는 중국의 봉건전제군주(封建專制君主)의 정치적 체제가 더욱 성숙한 단계로 접어든 것이라고 하겠다.


1. 삼국(三國)의 관제


위(魏)[220-265년]、촉(蜀)[221-263년]、오(吳)[222-280년]의 삼국 가운데 위나라는 중원에 있어서 관제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었고, 조정 변화도 비교적 많았다. 이런 이유로 위나라를 주로 소개하겠다.

동한은 사도(司徒)、사공(司空)、태위(太尉)[혹은 대사마(大司馬)]를 삼공(三公)으로 삼았으나 중추적인 권력은 상서대(尙書臺)로 옮겨갔다. 한 헌제(獻帝) 이전에 동한은 명의상의 승상(丞相)이나 상국(相國)을 두지 않았다. 승상은 동한 말년에 가서야 비로소 출현하게 된다. 제일 먼저 상국으로 불렸던 사람은 동탁(董卓)이었고 그 다음이 조조(曹操)였다. 조조는 동한 관제를 개혁하여 승상을 우두머리로 하는 대각제(臺閣制)를 수립하였다. 승상은 군정(軍政)의 대권을 잡고 있어 황제도 실제적으로 승상의 통제 속에 있었다. 조비(曹丕)가 칭제한 후에는 자연히 승상의 권력을 지나치게 크게 허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상국을 사도로 바꾸었다. 고귀향공(高貴鄕公)[조모(曹髦)] 감로(甘露) 5년[260년]에 이르러서야 위나라는 또 승상의 직위를 회복하였다. 얼마 안가 실권을 장악한 사마소(司馬昭)가 상국을 맡자 권력이 조야(朝野)로 기울어졌다. 동한 말년과 위나라에서 상의 직무가 재출현하여 실제로 정보를 전달했다고 하는 것은 실권을 장악한 조정의 대신들이 장차 황위를 도모하려는 것이었다. 소위 “사마소의 마음은 길가는 사람들이 다 안다(司馬昭之心, 路人皆知)”고 한 것이 바로 이 의미이다. 촉나라는 제갈량(諸葛亮)을 승상으로 삼았는데, 지위가 특히 높은데다 권력 또한 대단하였다. “정사는 크고 작은 것 없이 모두 제갈량이 결정하였다(政事無巨細, 咸決於亮)”(《三國志․蜀書․諸葛亮傳》) 제갈량이 죽고 나서는 더 이상 상을 두지 않았다. 상을 두지 않은 상황에서 녹상서사(錄尙書事)、평상서사(平尙書事)나 상서령(尙書令)을 최고행정장관으로 삼았다. 오나라도 승상을 두었는데, 간혹 좌、우 두 명으로 나누기도 하였다.

위나라는 여전히 태위(太尉)、사도(司徒)、사공(司空)을 삼공(三公)으로 삼았으나 이 때 삼공은 점점 실제 직무는 없어지고 통상 탁상 행정관이었고, 고문과 자문을 맡았다. 삼공 외에 간혹 대사마(大司馬)를 두기도 했는데, 지위는 태위보다 높았다. 촉나라는 사공을 두지 않았으며, 태위도 항상 둔 것은 아니었고, 대사마가 군사행정(軍事行政)을 관장하였다. 오나라의 삼공도 늘 두었던 것은 아니었고, 황제가 나이 어려 즉위하면 태부(太傅)가 정사를 보좌하고 국사를 총 지휘하였다.

삼국에서 구경(九卿)을 설치한 것은 기본적으로 여전히 동한의 제도를 연용했는데, 변화가 비교적 큰 것으로는 위나라의 광록훈(光祿勳)과 소부(少府)였다.


그림3  제갈량(諸葛亮) 상


위나라의 광록훈은 이미 더 이상 금중(禁中)에 자리하지 않았고 권력도 약해지기 시작하였다. 문직(文職)인 중대부(中大夫)、의랑(議郞)、봉거도위(奉車都尉)、부마도위(駙馬都尉)、기도위(騎都尉) 모두 광록훈에서 떨어져 나갔다. 대부(大夫)에게는 좌우광록대부(左右光祿大夫)가 있고,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는 모두 겸직이었으며, 태중대부(太中大夫)、중산대부(中散大夫)、간대부(諫大夫) 및 의랑은 모두 고문 성격의 직무에 속하였다. 세 도위(都尉)도 겸직이었다. 부마도위는 보통 공신(功臣)과 외척(外戚)에게 맡겼다. 모든 상공주자(尙公主者)1)는 반드시 부마도위의 벼슬을 받았다. 무관직(武官職)인 중랑장(中郞將)의 명칭은 동한 때보다 많아졌으며 임무는 조회시 궁전 문의 수위를 담당하였다. 광록훈 아래에는 여전히 알자대(謁者臺)를 두었는데, 알자복야(謁者僕射)와 알자(謁者)가 있었다. 관원을 임명할 때의 예절을 관장하였다. 이밖에 원래 소부(少府)의 속관(屬官)은 이를테면 음식을 담당하던 대관령(大官令), 어용(御用)의 지필묵(紙筆墨)과 봉니(封泥)[죽간겸백(竹簡縑帛)을 사용하던 때 왕복하는 서함(書函)을 새끼로 묶고 그 매듭을 진흙으로 봉하던 일. 그 위에 도장을 찍어 남이 함부로 개봉하지 못하게 했음]를 관장하던 수궁령(守宮令), 궁중의 환관인 엄환(閹宦)을 관장하던 황문령(黃門令), 후궁귀인(後宮貴人)과 채녀(采女)를 관장하던 액정령(掖庭令) 등과 같은 것은 모두 광록훈의 이름 아래 분리 편입시켰는데, 그래서 궁정의 음식 등의 사무를 주관하는 기구로 되었으며, 더 이상 궁중 의정의 직능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다. 촉나라와 오나라의 광록훈의 변화는 비교적 적었고, 여전히 동한의 제도를 사용하였다.

위나라 소부(少府)의 변화는 상서대(尙書臺)와 어사대(御史臺) 등의 기구를 독립시키고 시중(侍中)의 지위를 높였다는 것이다. 동한때부터 상서대는 점차 삼공의 권한을 대신하여 왔지만 여전히 소부계통에 속하였다. 위나라는 공경(公卿) 중 권력이 막중한 녹상서사(錄尙書事)를 평상서사(平尙書事)、영상서사(領尙書事)、성상서사(省尙書事)라고도 하였다. 상서대는 상서령(尙書令)을 두어 관리의 선발을 주재하고, 기강을 총괄 주관하였다. 부직(副職)은 좌우복야(左右僕射)였다. 아래에는 오조(五曹)를 두었는데, 이부조(吏部曹)는 선관(選官)을 주관하였고, 좌민조(左民曹)는 보수 작업과 화원、연못 등의 일을 주관하였고, 객조(客曹)는 외국사신의 조하(朝賀) 등의 일을 주관하였으며, 오병조(五兵曹)는 군대를 주관하였고, 탁지조(度支曹)는 재정을 주관하였다. 각 조(曹)의 장관은 상서(尙書)였다. 일령이복야(一令二僕射)와 오조(五曹)의 상서를 합쳐 “팔좌(八座)”라고 하였다. 열조(列曹)의 아래에 25낭(郎)을 두었고, 낭관을 낭중(郎中)、시랑(侍郞) 혹은 상서랑(尙書郞)이라고 하였다. 상서대의 직능으로는 보기 어려운데 이 기구는 원 삼공의 권력을 대신할 뿐만 아니라 구경의 직권도 상당 부분 상서대의 제조(諸曹)로 옮겨가서 사실상 이미 전국의 정무를 총괄 관리하는 기구로 발전하였다. 촉(蜀)의 상서대는 동한의 제도와 같았다. 오나라의 상서대는 선(選)、호(戶)、좌(左)、적(賊)의 사조(四曹)로 나뉘어졌다.

어사대는 위나라 때부터 정식으로 중앙감찰기구로 되었다. 장관은 어사중승(御史中丞)이었다. 아래에 치서시어사(治書侍御史)를 두었는데 율령(律令)을 책임졌고, 치서집법(治書執法)은 관리의 탄핵을 책임졌으며, 시어사(侍御史)는 관리들을 나누어 감찰하였다. 지방에 대한 감찰은 부정기적으로 순어사(巡御史)를 파견하였다. 촉나라와 오나라에서도 어사중승을 두었다. 그러나 위나라의 어사대는 항상 정상적으로 직책을 수행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위나라에서는 교사(校事)를 두어 감찰을 맡게 해서 어사대의 감찰 직능이 충분히 발휘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교사는 건안(建安) 연간[196-220년]에 처음 설치되었다. 당시에 조조(曹操) 승상부(丞相府)의 기구가 방대해지면서 동한 조정의 많은 기구의 사권(事權)들이 승상부 기구들에 의해 빼앗기게 되었는데, 교사가 어사대의 직권을 빼앗은 것이 그 한 예이다. 조비(曹丕)가 칭제한 후 교사가 감찰을 맡는 제도가 보존되어 내려왔다. 교사는 소관이었지만 “위로는 궁전내의 사당을 살피고, 아래로는 뭇 관원들을 체포(上察宮廟, 下攝衆司)”[《삼국지(三國志)․위서(魏書)․정욱전손효부전(程昱傳孫曉附傳)》]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권은 대단히 컸으며, 실제로는 황권 지배 아래의 특무 기구였다. 시중사(侍中寺)는 동한 영제(靈帝) 때에 처음 설치했는데, 시중과 급사황문시랑(給事黃門侍郞)으로서 문하(門下)의 제반 일들을 관할하였다. 문하가 바로 “황문의 아래(黃門之下)”라는 의미인데, 진(秦)나라 때 궁문에 황색을 칠했기 때문에 “황문(黃門)”이라고 한 것이다. 후세에 황문이라고 한 것은 바로 궁문을 가리키는 것이다. 문하의 제반 일들이란 바로 황제 신변의 각종 사무를 가리키는 것이다. 위나라는 시중을 4명이나 두었는데, 지위는 더욱 존귀하였으며, 그 가운데 경력이 많은 자 1명을 주관(主官)으로 삼아 좨주(祭酒)라고 하였다. 이밖에 시중도 겸직이 되었는데, 대체로 시중을 겸직하는 자는 황제의 좌우에서 고문이 될 수 있었다. 사마의(司馬懿)도 정사를 보좌할 때 시중을 겸한 적이 있다. 시중의 지위와 비슷한 것으로는 또 산기상시(散騎常侍)가 있다. 서한 때는 산기(散騎), 동한 때는 성혁(省革)이 있었지만 환관을 중상시(中常侍)로 삼았다. 화제(和帝) 때 유명한 중상시 채륜(蔡倫)이 종이 제조기술을 발명하였다. 하지만 이 관직은 동한 말년에 중앙정권이 쇠퇴기로 향하는 데에 큰 영향을 발생시켰다. 위나라는 산기와 중상시를 합쳐 하나의 관직으로 만들어 내시인 사인(士人)으로 충당하였다. 산기상시도 겸직할 수 있었다. 이밖에 황문시랑과 급사중이 있는데, 책임은 상서(尙書)의 주사(奏事)를 심사하고 황제의 고문역을 맡았다. 급사중에는 정원(正員)이 있고 겸직하였다. 촉나라와 오나라는 대체로 같았다. 하지만 촉나라는 산기상시 외에도 중상시를 두었는데, 모두 환관의 임무가 되었다.

위나라에서 새로 설치한 기구로는 중서성(中書省)과 비서성(秘書省)이 있다. 조조가 위왕(魏王)이었을 때 비서령(秘書令)、승(丞)을 둔 적이 있는데, 도서(圖書)와 비적(秘籍)을 관리하고 상서(尙書)의 주사(奏事)를 관리하였다. 문제(文帝) 때 비서령을 중서령(中書令)으로 바꾸고 또 중서감(中書監)을 두고 기밀을 관장했는데, 중서성이 바로 그 기구이다. 상서대(尙書臺)는 관례에 따라 하는 형식적인 일을 책임졌다. 황제에게 주군(州郡) 및 변방의 장수에게 내리는 비밀 조서가 있으면 중서성에서 내보내었기 때문에 상서대의 권한을 중서성에서 분리하였다. 중서성의 속관으로는 중서통사랑(中書通事郞)[나중에 중서시랑으로 바뀌었는데, 중서랑(中書郞)으로 약칭함]、중서통사사인(中書通事舍人)、저작랑(著作郞)、저작좌랑(著作佐郞) 등이 있다. 이밖에 또 독립된 비서성을 두고서 예문(藝文)과 도서를 관리하였다. 장관은 비서감(秘書監)있었다. 아래에 비서승、비서랑(秘書郞)、교서(校書) 등을 두었다. 촉나라는 중서랑、비서랑(秘書郞)을 두었고, 오나라는 중서령、비서랑을 두었다.

궁직(宮職)은 위나라의 태후(太后)에게는 위위(衛尉)、태복(太僕)、소부(少府)의 삼경(三卿)이 있었는데, 동한을 따라하였다. 동한 태후의 삼경은 조관(朝官)과 이름이 같은 삼경의 위에 위치했는데, 위나라가 한나라의 제도를 바꾸어 삼경을 구경의 아래에 두었다. 대장추(大長秋)는 황후의 궁관(宮官)이었다. 태자태부(太子太傅)、태자소부(太子少府)、태자첨사(太子詹事)는 태자 및 태자의 가사를 도울 책임을 졌다. 촉나라는 태후경(太后卿)、대장추、태자태부 등을 두었다. 오나라도 태후경、대장추、태자태부、태자소부를 두었다. 손권(孫權)은 태자관(太子官)을 더욱 중시하여, 황룡(黃龍) 원년[229년]에 태자좌보(太子左輔)、우필(右弼)、보정(輔正)、익정(翼正) 등의 도위(都尉)를 두었는데, 태자사우(太子四友)라고 불렀다. 또 중서자(中庶子)、태자빈객(太子賓客)、솔경령(率更令)이 있었다. 만년에는 대장군으로서 태자태부를 이끌었고, 중서령으로서 소부를 이끌었다. 주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고대 관제 가운데의 “우(友)”자는 친구의 의미가 아니라 문학 시종 같은 성질의 관원을 가리켰다고 하는 점이다.

위나라의 무직(武職)에는 각종 명호의 장군(將軍)이 있었다. 대장군은 최고군사장교로서 “대도독(大都督)”혹은 “도독중외제군사(都督中外諸軍事)”의 칭호를 겸하여 권력이 막강하였다. 아래에는 표기(驃騎)、거기(車騎)、무위(武衛)、무군(撫軍)、영군(領軍)、사정(四征)、사안(四安)、사진(四鎭)、사평(四平) 등의 장군이 있었다. 장군부(將軍府)의 속관으로는 장사(長史)、사마(司馬)、정행참군(正行參軍) 및 주부(主簿) 등이 있었다. 장군보다 낮은 직위로는 중랑장、교위、도위、호위(護衛) 등의 무직이 있었다. 군대(軍隊)는 중군(中軍)[금군(禁軍)]과 외군(外軍)[지방군(地方軍)]으로 나누었다. 중군은 영군장군(領軍將軍) 혹은 중령군(中領軍)、호군장군(護軍將軍) 혹은 중호군(中護軍)이 통솔하였다. 또 무위(武衛)、중루(中壘)라는 두 장군 및 둔기(屯騎)、보병(步兵)、월기(越騎)、장수(長水)、사성(射聲)이라는 다섯 교위가 있었다. 외군은 도독제주군사(都督諸州軍事)가 통솔하였다. 장군은 병사들을 이끌고 출정하였고 감군(監軍)도 있었다. 촉나라、오나라의 무직 명칭은 위나라와 서로 모방하였다. 촉나라에는 또 독중외군사(督中外軍事)、영군(領軍)、감군(監軍)、호군(護軍)、전군(典軍)、참군(參軍) 등의 칭호가 있었다. 중령군이 금군(禁軍)을 장악하였다. 오나라의 장군 중에 또 상대장군(上大將軍)이 있었다. 금군은 영군장군(領軍將軍)이 관장하였고, 강의 연안 및 요지에는 모두 도독을 두었다.

삼국시대 지방의 행정조직으로 주、군(국)、현의 세 등급이 있었다. 위나라의 수도 소재지를 사주(司州)라고 했는데, 사예교위(司隸校尉)를 두어 하남(河南)、하동(河東)、하내(河內)、홍농(弘農)、평양(平壤)의 다섯 개의 군을 관할하였다. 촉나라의 사예(司隸)는 경기지방을 감독하는 책임을 지고, 익주(益州)[지금의 사천(四川) 성도시(成都市)]의 일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오나라에는 사예가 없었다. 일반적인 주는 위나라에 13개, 촉나라에 2개, 오나라에 4개가 있었고, 모두 자사나 주목을 두었다. 주목의 지위는 자사보다 높았다. 촉나라는 제갈량이 익주목(益州牧)이었는데, 그가 죽고 나서는 자사를 두었다. 위나라의 자사는 주로 지절도독(持節都督)이 겸임하였는데, 도독으로 겸임하지 않는 자를 단거자사(單車刺史)라고 하였다. 절(節)은 부절(符節)[신표나 위임장]로써 고대에 사자(使者)가 지니고서 증거물로 삼는 것이다. 군에는 태수、도위 등의 관직을 두었다. 위나라에서 태수는 병사를 이끌며, 장군의 칭호를 더하였다. 그 부하로는 승(변방지역의 군에는 장사를 둠)、사마、제조(諸曹)의 속관인 연속(掾屬)이 있다. 소수민족 지역에는 교위를 두었는데, 무기교위(戊己校尉)、호강교위(護羌校尉)、호동강교위(護東羌校尉)、호선비교위(護鮮卑校尉)、호오환교위(護烏桓校尉)、서역교위(西域校尉) 등이 있다. 촉나라의 변방 군은 도위를 두었다. 현에는 여전히 영(令)、장(長)을 두었고, 속관으로는 승(丞)、위(尉) 등이 있었다. 왕국(王國)、공국(公國)、후국(侯國)은 모두 상(相)을 두었는데, 왕국、공국의 상직(相職)은 태수와 같았고, 후국의 상직은 현령과 같았다.

삼국에서는 다 작위를 설치하였다. 위나라의 작위는 왕(王)、공(公)、후(侯)、백(伯)、자(子)、남(男)、현후(縣侯)、정후(亭侯)、관내후(關內侯)의 10등급으로 나누었고, 관원 등급은 구품으로 나누었다. 관을 구품으로 나누는 것은 조위(曹魏) 때부터 시작하였다. 촉나라、오나라의 작위로는 왕、현후、향후(鄕侯)、정후가 있다.


1) 帝王의 딸에게 장가든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