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文史哲/中國宦官

b. 세무와 소금이윤의 통제

마장골서생 2010. 6. 29. 23:04

르언홍 지음 / 이상천 옮김 ≪중국고대의 환관, 울산대학교출판사, 2009.

 

b. 세무와 소금이윤의 통제


각종의 부세를 징수하는 것은 역대 왕조에 다 있어왔던 일로 국가 경제 및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명대는 수공업과 상업이 발전하면서 가지가지의 가혹한 잡세도 많아지기 시작하였다. 명대의 통치자들은 세수(稅收)를 하나의 중대한 수입으로 여겼기 때문에 매우 중시하였다. 주원장 때부터 점차 환관을 신용하면서 무종 정덕(正德) 연간에 이르러서는 세무를 관할하는 태감이 이미 전국 각지로 두루 퍼졌다.

명대에는 서울을 구문(九門)으로 나누었는데, 구문에서 세금을 감독하는 것은 모두 환관들이었다. 문마다 10여 명의 환관을 두고 돌아가며 세금을 거두어들였는데 보통상인들과 백성들은 물론 서울로 과거를 보러 온 거자(擧子)들이나 황제를 알현하러 온 지방관원들조차도 수탈을 피할 수 없었고, 심지어는 사람을 때려죽이는 경우까지 발생하였다. 만력(萬曆) 연간에 태흥(泰興)의 지현(知縣; 관명)이 축출되면서 병이 들어 귀향하려고 광거문(廣渠門)을 나서는데, 문을 관할하던 태감 형상(邢相)의 무리들이 돈을 내야 통과시키겠다고 하였다. 지현은 돈이 별로 없어 태감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 결국 환관들에게 뭇매를 맞고 “죽음(僵仆氣絶)”에 이르고 말았다(《만력야획편)》권6). 구문에서 거둔 세액을 보면, 명 효종 홍치(弘治) 초년의 세입이 초(鈔; 지폐)가 665,080관(貫), 전(錢; 동전)이 2,885,130문(文)이었다. 20년 후에 세입이 초 715,820관, 전 2,054,300문이었다. 환관들이 개인 주머니에 불린 돈은 이 안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서울의 구문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 외에도 명 목종(穆宗) 융경(隆慶) 연간에 이르러서는 교량․도로․항구 같은 것에서도 세금을 거두어 들였다.《명만력실록(明萬曆實錄)》의 기록에 의하면 마안산(馬鞍山)의 신성교(新城橋)에서는 수레마다 5문의 세금을 물렸고, 가축은 3문, 짐을 진 자는 2분(分)을 물려 이 다리에서 매일 만여 전을 거둘 수 있었다고 한다. 장강(長江)에서 배를 운행할 때는 하루 동안의 수로에 대여섯 개의 세관을 거쳐야 했는데, 그 중에 의진(儀眞)이라는 곳에서 경구(京口)까지는 겨우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지만 두 차례나 세금을 내야했다. 상업세의 경우는 그 세목이 더욱 번잡하여 곡식․농기구․혼사와 상사는 물론 심지어 생필품에 이르기까지 “사고파는 것이라면 세금을 붙이지 않는 물건이 없었고 세금을 붙이지 않는 곳이 없었다.(一買一賣, 無物不稅, 無處不稅.)” 이러한 환관세리(宦官稅吏)들은 “태산벽하현군사향전(泰山碧霞玄君祠香錢)”이라는 방법까지 짜내어 향 값을 거두어들였고, 이후에 다른 산의 절에서도 다 향 값을 거두게 되었다고 하니, 그 세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소금은 사람들의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될 물건으로 소비량도 아주 컸기 때문에 소금에 대한 정책의 질은 국고의 수입과 백성들의 생활에 곧바로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역대의 통치자들은 하나같이 이를 중시하였다. 명대의 소금산업은 관청에서 경영을 독점하였다. 그래서 명초에는 6개의 도전운염사사(都轉運鹽使司)와 7개의 염과제거사(鹽課提擧司)를 설치하고, 양회(兩淮; 회수의 남과 북)․장로(長蘆)․양절(兩浙; 절강성의 동과 서)에 순염어사(巡鹽御史)를 두었다. 명 성조 영락 연간부터 환관들이 소금정책에 관여하기 시작했는데, “영락 13년(1415)에 어사․급사중․내관 각 한 명씩을 파견하여 각지에서 염세를 거두어들였다.(永樂十三年, 差御史、給事中、內官各一員, 于各處閘支鹽課.)”(《명회전(明會典)》)라는 기록이 이를 증명한다. 명 영종과 헌종 연간에는 환관을 파견하여 소금정책을 관리하였다. 그래서 환관들은 소금법을 손질하는 기회를 틈타 대대적으로 사적인 이득을 도모하여 소금판매 허가증(鹽引)과 사염(私鹽) 판매를 요구하였다. 염인(鹽引)은 바로 소금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증명서로써 대인(大引)은 400근, 소인(小引)은 200근이었다1). 명 헌종 이후부터 환관들은 염인을 요구하여 걸핏하면 백성들과 이익을 다투었다. 기록에 의하면 성화(成化) 2년(1466)에 태감 이숭개(李崇開)는 요동(遼東)의 소금 10,000인을 받았고, 2년이 지나 상선감(尙膳監)의 환관 반홍(潘洪)이 또 회수(淮水) 남북의 소금 59,000인을 요구했으며, 또 태감 진현(陳鉉)이 10,000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특히 총애를 받던 환관 양방(梁芳)은 회수 남북 지역에 쌓아둔 수십만 인의 소금을 얻어내었다고 한다. 이렇게 소금으로 얻은 막대한 이득이 모두 환관의 주머니로 떨어졌던 것이다.

명대의 환관과 금의위 또한 사염을 판매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성화 14년(1478)에 남경(南京)의 내관감(內官監) 담력명(覃力明)은 말과 쾌속선 백여 척으로 사염을 운반하는 데에 백성들을 징발하여 배를 끌게 했는데, 운반하는 도중에 검문하는 관리가 있으면 두들겨 패서 상해를 입히거나 죽이기도 했다 한다.(《엄산당별집․중관고3》) 염인의 요구는 사염을 판매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 종종 염인 가운데 사염이 끼여 있었다. 예를 들어 인 한 장에 수십 인을 몰래 끼워 넣을 수 있었기 때문에 환관이 판매하는 사염은 천하에 퍼질 수 있었다. 어떤 때 환관들은 배 위에 황색 깃발을 세우고 그 위에 “황제가 하사한 소금(欽賜皇鹽)”이라 쓰고는 거칠 것 없이 뱃길을 다녔다. 환관들이 행한 소금정책의 훼손은 정부의 재정수입을 감소시켰고 백성들에게는 소금가격 앙등이라는 고통을 안겨주는 등 사회의 발전과 안정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쳤다.


1) 식염의 계산 단위로 100근 짜리 50마대를 1인이라 하였다--옮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