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文史哲/中國宦官

(2) 명대의 환관과 경제 a. 논밭의 강제 점령과 수탈

마장골서생 2010. 5. 2. 22:39
 르언홍 지음 / 이상천 옮김 ≪중국고대의 환관, 울산대학교출판사, 2009.

 

(2) 명대의 환관과 경제


명대의 환관은 내각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고 창과 위를 조종하여 조정을 좌지우지하는 “실질적 재상(眞宰相)” 역할을 자처한 후 촉각을 경제영역으로 확장하여 점차 경제 분야의 중요한 부분을 장악하기에 이른다.


a. 논밭의 강제 점령과 수탈


환관들은 간사한 백성들과 결탁하여 다른 사람들의 논밭을 교활한 수단으로 강탈하였다. 이런 일은 환관이 황실장원을 관리하는 것부터 언급해야 할 것이다. 황실장원은 이름 그대로 황제가 직접 소유한 토지를 말한다. 명 헌종 때의 환관 조길상은 수많은 토지를 몰수하여 궁중 소유로 귀속시킨 다음 “황장(皇莊)”이라고 명명하였다. 명 효종 때 경기(京畿)지역에 이미 5곳의 황장이 있었는데, 그 면적이 12,800경(頃)1)이나 되었다. 명 무종 때는 380여 곳으로 증가하여 30,000여 경의 면적을 자랑하였다. 이런 황장들은 황제파의 환관들에 의해 관리되었다. 이런 환관들은 황제를 도와 황장을 관리하면서 조세를 징수하는 동시에 기회 있을 때마다 함부로 민간의 농지를 침탈하여 백성들을 유린하였고, 또 그 틈에 환관 자신들도 토지를 강점해나갔다.《명사(明史)․식화지(食貨志)》에 의하면 “영종 때 모든 왕들과 외척 그리고 환관들이 있는 곳이면 관가의 토지든 개인의 토지든 다 차지하고도 모자라 백성들을 속여 그들의 땅마저 차지하였다.(英宗時, 諸王外戚中官所在, 占官私田, 反誣民占.)”라고 하였다.《엄산당별집․중관고2》에는 “경태 5년에 남경어사 추량이 상주하여 정회 등 문 밖의 도시와 호수가 태감 진공 등에 의해 점령되어 연뿌리와 볏모가 파종되고 있으니, 남경의 호부에 명하여 조사와 금지를 관청에서 맡도록 하십시오.(景泰五年南京御史鄒亮奏, 定淮等門外城濠爲太監陳公等占種蓮藕禾苗, 命南京戶部委官勘核禁約.)”라고 기록하였다. 태감들이 백성들의 토지를 강점하는 행위가 수시로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헌종 때 왕직이 전횡하면서 직속 보지현(寶坻縣)에서 황무지 2만여 경을 차지하려고 하였다. 명 무종 때의 환관들은 백성들의 토지를 강점하는 경우가 더욱 지독하였다.《명사(明史)》는 “정덕 연간에 환관들이 민전을 빼앗아 장전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正德中, 奄人多奪民田爲莊田.)”고 했는데, 권력을 쥔 유근이 “장원의 토지를 보수(修莊田)”한다는 빌미로 관가의 땅 50여 경을 잠식하였고, 관민의 집 3,900여 칸을 헐어버렸으며, 민간의 무덤을 2,700여 기나 파헤친 것이 그 예다. 서울의 환관들이 민전과 황무지를 강점하는 것도 모자라 전국 각지에 퍼져있는 현지 환관들조차도 민전을 잠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성화(成化) 연간에 남경의 수비태감(守備太監) 황사(黃賜)가 강 연안의 모래땅을 갈대밭으로 쳐서 그 곳에서 나는 이득을 챙기면서 강 연안의 백성들은 땅을 잃게 되었는데도 되레 그들에게 조세의 부담을 요구하였다.

이밖에 환관들은 또 황제의 하사와 백성들의 헌납이라는 수단을 통해 토지를 획득하였다. 황제의 하사라고 하는 것은 “황제의 명을 받들어(奉旨)” 점유한 것에 불과할 뿐이었다. 명대에는 토지를 마구잡이로 하사하는 경우가 무척 많아서 “바란다면 얻지 못할 것이 없는(求無不獲)”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또 잡세를 가혹하게 거두어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다. 백성들은 1년 내내 고생고생하며 수확해도 세금을 납부하기에도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고통을 감내하며 땅을 환관들에게 “헌납(投獻)”해 버렸다.《명사》의 기록에 의하면, 명 효종 때의 환관 이광(李廣), 명 세종(世宗) 때의 환관 위항(韋恒)과 이수(李秀) 등은 모두 헌납된 토지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였다.


1) 경(頃): 논밭의 면적단위로 1경은 1아르로써 100평방미터임--옮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