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文史哲/唐國史補

10. 최령의 노여움을 샀던 호추

마장골서생 2009. 11. 10. 23:51

[당] 이조 지음 / 이상천 옮김 《당국사보(唐國史補)》, 학고방출판사, 2006.

 

10. 최령의 노여움을 샀던 호추(胡雛犯崔令)1)


이원제자(梨園弟子)인 호추(胡雛)라는 예인은 피리를 잘 불어 황제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 일찍이 그는 낙양령(洛陽令) 최은보(崔隱甫)의 노여움을 산 적이 있는데 바로 궁중으로 도망쳐 들어왔다. 현종(玄宗)은 공무를 끝내고 다른 일을 구실 삼아 최은보를 불러 담소를 하고 하는데 옆에 호추가 서 있었다. 현종이 호추를 가리키며 “그대에게 이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애걸한다면 용서해주겠는가?”라고 하자 최은보가 대답하기를 “폐하의 이 말씀은 신하를 무시하고 예인을 중시하는 처사입니다. 신을 파면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최은보가 두 번 절하고 퇴궐하려고 하자 현종은 급히 “짐이 경에게 농담한 것뿐이오!”라고 하고는 호추를 당장 밖으로 끌어내라고 명령하였다. 궁문 밖으로 끌려나가자마자 바로 곤장을 쳐 그를 죽였다. 잠시 후에 현종이 호추를 석방한다는 조서를 내렸지만 이미 죽은 뒤였다. 그렇지만 현종은 오히려 최은보에게 비단 백 필을 하사하였다.

(梨園弟子2)有胡雛者, 善吹笛, 尤承恩寵. 嘗犯洛陽令崔隱甫3), 已而走入禁中. 玄宗非時托以他事, 召隱甫對, 胡雛在側. 指曰: “就卿乞此得否?” 隱甫對曰: “陛下此言, 是輕臣而重樂人也. 臣請休官.” 再拜將出. 上遽曰: “朕與卿戱耳!” 遂令曳出. 才至門外, 立杖殺之. 俄頃, 有敕釋放, 已死矣, 乃賜隱甫絹百匹.)


1) 이 편은 당 현종이 총애하는 예인 호추(胡雛)를 비호하려고 했으나 최은보(崔隱甫)의 반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에 의거해 처리했던 일을 묘사하고 있다. 호추: 생평 미상.

2) 이원제자(梨園弟子): 현종 때 이원(梨園)에 소속되어 궁정 가무를 익히던 예인들을 말한다. 좌부기(坐部伎)의 자제 중 300명 및 궁녀 수백 명을 뽑아 입학시켰는데 “황제이원제자(皇帝梨園弟子)”라고 하였다. 후대에 이원은 희곡을 공연하는 전문기관이 되었고, 이원제자(梨園弟子)는 희곡을 공연하는 배우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좌부기(坐部伎): 당대 교방(敎坊) 음악의 한 부(部)였다. 《당서(唐書)․예악지(禮樂志)》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음악을 두 부로 나누고 당하(堂下)에 서서 연주하는 예인을 입부기(立部伎)라 하고, 당상(堂上)에 앉아서 연주하는 예인을 좌부기(坐部伎)라고 한다(分樂爲二部. 堂下立奏, 謂之立部伎. 堂上坐奏, 謂之坐部伎).”

3) 최은보는 무성[武城: 하북성(河北省) 청하(淸河)] 사람이다. 현종 때 어사대부(御史大夫)를 지냈는데 부정한 사람들을 탄핵하여 명성을 떨쳤다고 한다. 후에 형부상서(刑部尙書)에 오랐으며 청하군공(淸河郡公)으로 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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