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이조 지음 / 이상천 옮김 《당국사보(唐國史補)》, 학고방출판사, 2006.
8. 서법을 터득한 장욱(張旭得筆法)
장욱(張旭)은 초서를 통해 서예의 필법을 터득하고 후에 최막(崔邈)과 안진경(顔眞卿)에게 전수하였다. 장욱은 “처음에 나는 주인과 짐꾼이 길을 다투는 것을 보고서 서예의 오묘한 경지를 터득하였으며, 또 이후에 공손대랑(公孫大娘)의 칼춤을 보고서 서예의 오묘한 맛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장욱은 항상 술을 마시면 그때마다 초서로 글을 썼는데 어떤 때에는 붓을 휘갈기면서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머리카락을 먹물에 찍어 쓰기도 해서 세상사람들은 그를 “미치광이 장욱”으로 불렀다. 술이 깬 후에 스스로 보고는 당시에는 신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다시는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여겼다. 후인들이 편지로 서법을 논의할 때 구양순(歐陽詢)․우세남(虞世南)․저수량(褚遂良)․설직(薛稷)의 서법에 대해서는 그 평가가 엇갈렸지만 장욱의 서법에서 대해서는 누구도 의의를 달지 않았다고 한다.
(張旭1)草書得筆法, 後傳崔邈2)․顔眞卿3). 旭言: “始吾見公主擔夫爭路, 而得筆法之意4), 後見公孫氏5)舞劍器, 而得其神.” 旭飮酒輒草書, 揮筆而大叫, 以頭搵水墨中而書之, 天下呼爲張顚. 醒後自視, 以爲神異, 不可復得. 後輩言筆札者, 歐․虞․褚․薛6), 或有異論, 至張長史, 無間言7)矣.)
1) 장욱의 자는 백고(伯高)로, 오(吳)지방 사람이다. 그는 서법에 정통하였고, 그중에서 초서에 뛰어나 사람들은 그를 “초성(草聖)” 이라고 부른다. 금오장사(金吾長史)를 역임하였기 때문에 후인들은 그를 장장사(張長史)라고도 한다.
2) 최막(崔邈): 당대(唐代)의 서예가로, 청하[淸河: 지금의 하북성(河北省) 청하현(淸河縣)]사람이다. 장욱에게서 서예를 배웠다고 전한다.
3) 안진경(顔眞卿; 709-785)은 당대에 명망이 높았던 서예가로, 자는 청신(淸臣)이며, 경조 만년(京兆萬年: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서안(西安)]사람이다. 개원(開元)년간 진사에 급제하여 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를 제수 받지만 양국충(楊國忠)의 미움을 받아 평원태수(平原太守: 지금의 산동성)로 발령 받게 된다. 일찍이 당형(堂兄)인 안고경(顔杲卿)과 기병하여 안록산(安祿山)의 반란에 저항한 적이 있다. 덕종(德宗) 때 반군의 장수 이희열(李希烈)에 의해 살해당하였다. 그는 저수량(褚遂良)과 장욱(張旭)에게서 서법을 배웠으나 스스로 일가를 이루었다. 해서(楷書)는 단정하면서 웅장하고, 행서(行書)는 힘이 있으면서 아름다운 특징을 보여준다. 후인들을 이것을 “안체(顔體)”라고 불렀다.
4) 의(意): 이곳에서는 사람 혹은 사물이 드러내는 감정을 가리킨다. “공손대랑의 칼춤을 보고서 서예의 오묘한 맛을 알게 되었다(見公主擔夫爭路, 而得筆法之意)”는 일상생활에서 접촉하는 사물로부터 글자의 구도를 깨닫고, 구조는 주된 것과 부수적인 것으로 나누어야 하며, 피하고 양보하는 이치를 알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5) 공손씨(公孫氏): 공손대랑(公孫大娘)을 말한다. 당대(唐代) 개원(開元) 연간 때의 유명한 무인(舞人)으로, 칼춤에 뛰어났다고 한다. 두보(杜甫)는 대력(大曆) 2년(767)에 《공손대랑의 제자들이〈검기〉곡을 추는 것을 보고 지음(觀公孫大娘弟子舞〈劍器〉行)》이라는 시에서 공손대랑의 칼춤을 극찬하고 있다. 그 병서(幷序)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옛날에 오나라 사람 장욱은 초서와 서첩에 뛰어났는데, 여러 차례 업현에서 공손대랑이 서하의 검기곡을 추는 것을 보고 이로부터 초서가 정진되고 호탕하게 발전하였다(往者吳人張旭善草書書帖, 數常于鄴縣見公孫大娘舞西河劍器, 自此草書長進, 豪蕩感激, 卽公孫可知矣.)”.
6) 구양순(歐陽詢), 우세남(虞世南), 저수량(褚遂良), 설직(薛稷)을 가리킨다. 이 네 사람을 당초(唐初)의 4대 서법가로 칭하였다.
7) 간언(間言): 현대 중국어의 “非議”라는 말로 비방하다의 뜻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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