穆渭生 著 / 李商千*權容浩*姜秉喆 共譯 <唐楊貴妃>
*포항동양문학예술연구회(POLAS)의 첫번째 역서*
三. 부호 가문의 외척
1. 양씨의 가문에 경사가 생기다
당시를 회상하면, 양옥환은 황제 현종(685~762)이 자신을 마음에 들어 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세속을 떠나 도관(道觀)에 입문하라는 황제의 어명(御命)과 연이은 황제의 부름에 임하여 막상 입궁하려니, 그녀는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만약 황명을 거역한다면, 자신과 수왕(壽王) 이모(李瑁)1)에게까지 화가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필연적으로 자기 어머니 집안의 남녀노소에게까지도 재앙이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 봉건시대에는 대체로 황실에 후비로 간택된 여자는 그녀 자신의 혼인이 한 개인의 평생에 관련된 일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황명을 받으면 그 집의 가문에서는 신분이 크게 상승하는 지극히 기쁜 일이었다. 게다가 성당시기(盛唐時期) 사회는 아직 송(宋)나라 명리학(明理學)이 주장한 것처럼 “평생을 한 남자만을 따른다.(從一而終)”와 “굶어죽는 일은 사소한 일이며, 예절을 어기는 일은 중대한 일이다.(餓死事小, 失節事大)”와 같이 엄격히 정조(貞操)를 지키는 관념은 없었다. 양옥환의 입장에 서 말하자면, 자신의 본래의 마음을 어기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영합하여 아첨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기쁘게 황명을 받들어야 하는가를 막론하고 그녀 자신도 주체할 수가 없었다. 다만 보이지 않는 거대한 운명의 손에 맡겨진 채 그대로 순응해야만 했다.
양옥환이 귀비(貴妃)로 신분이 상승하였다. 양씨 일가는 바로 호탕한 황실의 은혜를 누리는 외척이 되었다. 천보(天寶) 4년(745) 8월 양옥환이 황명을 받은 뒤, 명황(明皇) 현종(玄宗) 이융기(李隆基)는 여러 차례 그녀의 생부였던 양현염(楊玄琰)에게 제음태수(濟陰太守)、병부상서(兵部尙書)에서부터 태위(太尉)、제국공(齊國公)에 이르기까지 많은 벼슬을 추증(追贈)2)하였으며, 그녀의 생모였던 이씨(李氏)에게는 먼저 농서군부인(隴西郡夫人)을 내리고, 뒤에 다시 양국부인(凉國夫人)을 하사하였다.
당나라의 관직제도에 따르면, 태위는 삼공(三公)의 하나이다.3) 관리의 직위(職位) 가운데 가장 높은 벼슬이다. 정일품(正一品)에 해당하는 관계(官階)이다. 국공은 세 번째의 벼슬이다.(첫 번째가 황제 바로 아래의 최고 귀족으로서 종실 인사나 공신이 받은 왕작[王爵]이며, 두 번째가 신하로써 봉토를 받은 군왕[郡王]과 그 자리를 대대로 물려받은 사왕[嗣王]이며, 황제로부터 봉토를 받은 자는 모두 황족의 일원이다.) 종일품(從一品)이다. 외명부(外命婦)4) 제도의 규정에 따르면, 일품(一品) 문무 관원과 국공(國公)의 모친과 부인은 국부인(國夫人)이 된다.
양귀비의 생부였던 양현염(楊玄琰)은 생전의 관직이 매우 낮았으나, 사후에 오히려 오랫동안 딸 양옥환의 영달(榮達)로 인하여 덕을 입어, 당시 살아있는 사람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관직을 얻었다. 만약 그와 귀비의 모친이 저승에서 영혼이 있다면, (양옥환의 운명을 보고) 기뻐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원망을 해야 할 것인지를 알 수 있겠는가! 양씨 가문에서는 귀비의 부친과 조부를 위하여 사당(祠堂)인 가묘(家廟)를 세워 제사를 갖춰 올릴 때, 먼저 사위가 되는 당나라 현종이 직접 양씨 가문의 사당을 위해 비문을 지었다.
양귀비의 세 명의 언니들은 촉(蜀)에서 성인으로 성장한 후 모두 출가하여 시집을 갔다. 큰 언니의 남편 집안은 성이 최(崔)이며, 둘째 언니 남편 집안은 성이 배(裵)이며, 셋째 언니의 남편 집안은 성이 류(柳)이다. 양옥환이 (745년) 귀비로 책봉된 뒤, 이 세 명의 언니들도 바로 서울 장안(長安)으로 불러들여 살게 하였다. 천보 7년(748) 10월 여산(驪山)의 화청궁(華淸宮)에서 양귀비의 세 명의 언니는 명황 현종에 의해 동시에 한국부인(韓國夫人)、괵국부인(虢國夫人)、진국부인(秦國夫人)으로 책봉되었다. 현종은 그녀들 가족의 자매간 항렬에 따라 순서대로 첫째 언니인 대이(大姨)、셋째 언니인 삼이(三姨)、여덟 째 언니인 팔이(八姨)라고 호칭하였다.
이러한 세 명의 언니들은 모두 외모가 아름답고 체격이 풍만하며, 재주와 지혜가 뛰어났으며, 타고난 성품이 풍류(風流)5)를 알았으며, 사교에도 뛰어났다. 그녀들이 내궁을 출입할 때 온갖 아양을 떨면서 현종의 환심을 사고자 하였다. 현종은 두루 은혜를 베풀었으며, 매월 그녀들에게 각각 상금 10만 냥을 하사하여 연지와 분 등 화장품 비용으로 충당하게 하였다.
국부인이란 품계(品階)가 일품(一品)이다. 본래 그녀의 남편이나 아들의 관직에 따라 책봉된다. 그러나 현종은 이러한 오래된 규정을 타파하여 양씨 자매에게 특전을 베풀었으니, 현종의 양귀비에 대한 총애가 지극하였음을 알 수 있다. 황제로부터 일품의 봉호(封號)를 하사받은 부인인 명부(命婦)는 각종 공식행사에서의 우대를 받으며 행사에 시중을 드는 시위인 의위(儀衛)를 제공받는다. 의위는 황제、관리、어명을 받든 사람이 외출할 때의 의장대(儀仗隊)와 시위(侍衛)에 대한 총칭(總稱)이다. 당나라 중엽 재상을 지낸 두우(杜佑; 735~812)6)가 지은 《통전(通典)》의 기록에 따르면, 외명부 일품의 부인이 외출할 때에는 시종자인 의위가 따른다. 청도(淸道) 2명, 청의(靑衣) 1명, 편선(偏扇)、단선(團扇)、방선(方扇) 각 16명, 행장(行障) 2구(具)、좌장(坐障) 3구(具)를 두었다. 공주(公主)나 왕비(王妃)가 아닌 부인이 백동(白銅) 장식을 한 우마차를 타고 외출할 때는 어자(馭者) 4명, 종자(從者) 16명, 종거(從車) 6숭(乘), 대선(大扇) 1명, 단선 2명, 창을 든 자가 60명이다. 이것은 색채가 화려하고 위풍이 넘치는 대열이다. 귀족과 관원과 환관과 부녀의 신분 지위의 선명한 상징이다.
또 양귀비의 숙부 양현규(楊玄珪)는 먼저 종삼품인 광록경(光祿卿)에 책봉되고, 뒤에 정사품인 공부상서(工部尙書)로 승진하였다. 양귀비의 오빠 양섬(楊銛)은 먼저 종사품인 전중소감(殿中少監)에 책봉되었다가 뒤에 종삼품인 홍려경(鴻臚卿)으로 승진하였다. 천보 5년(746) 다시 삼품과 상주국(上柱國)7)을 하사받았으며, 저택 대문 앞에는 옻칠을 한 나무창을 배열하였다. 이것은 당나라 삼품 이상의 고관대작의 관리가 누리는 하나의 영예(榮譽)이자 신분 지위가 고귀하다는 상징이었다. 양귀비의 사촌 오빠인 양기(楊錡)는 무혜비(武惠妃)의 딸인 태화공주(太華公主)를 아내로 삼았다. 종육품인 시어사(侍御史)에서 종오품인 부마도위(駙馬都尉)가 되었다. 또 나이가 약간 어린 사촌 동생 양감(楊鑒)은 천보 9년(750) 이후에 또 황실의 공주를 아내로 삼았다. 종삼품인 호주(湖州; 지금의 절강성 호주) 자사(刺史)로 부임하였다.
양귀비 한 사람이 총애를 얻어서 양씨 가문에 가져다 준 크나큰 부귀영화는 마치 자석처럼 사람들의 부러움과 감탄을 야기하였다. 당시 유행하던 민요에서 “아들을 낳으면 봉토를 받는 제후가 되지 못하지만, 딸을 낳으면 왕비가 되지요, 딸을 바라보기를 오히려 문 위에 가로 놓은 나무처럼 존귀하게 여기네.(男不封侯女作妃, 看女却爲門上楣.)”8)이라 노래하였다. 만당(晩唐) 위대한 시인 백거이(白居易; 772~846)는 <장한가(長恨歌)>9)에서
형제자매 모두가 높은 벼슬을 하사받았고,
부러워라! 광채가 그녀 가문을 빛나게 하네.
마침내 천하의 부모님들 마음으로 하여금
아들 낳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딸 낳음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였네.
姊妹弟兄皆列士,可憐光彩生门户.
遂令天下父母心,不重生男重生女.
그러나 양귀비 가족 가운데 이러한 형제자매들은 모두 그렇게 정치적 역량을 겸비하지 못한 평범한 부류였고 이익과 관직을 탐하는 소인배였다. 진정으로 재능을 갖추고 야심만만한 사람은 바로 뒤늦게 등장하였지만 먼저 출세한 사람보다 앞선10) 양국충(楊國忠; ?~756)11)이었다.
1) 함양공주(咸阳公主)의 동생이자 당 현종(玄宗)의 18번째 아들인 수왕(寿王) 이모(李瑁)가 양옥환(杨玉環)에게 첫눈에 반하였다. 조모인 측천무후(則天武后)의 뒤를 이은 당 현종이 무혜비(武惠妃)의 요청으로 개원 23년 12월에 수왕비(寿王妃)로 삼았다. 그러나 현종은 도교에 깊이 빠진 후 무혜비를 잃은 지 3년 만에 외로운 터에 무혜비의 자태를 닮은 며느리인 35세 연하 양옥환에게 마음을 빼앗겨 그녀를 먼저 여도사 신분으로 22세에 입궁시키고 태진(太眞)이란 호를 하사한다. 양옥환은 살아남기 위해 현종의 후궁으로 들어간 것이다. 뒤에 27세의 양옥환에게 귀비를 하사하였다. 정사를 멀리하고 난세를 초래하였다. 부자간의 비극과 국난을 불렀다.
2) 추증: 본인이 죽은 뒤에 벼슬을 주는 제도로서 가문을 빛내게 하는 일종의 명예직인데, 추증의 기준은 종친과 문무관으로서 실직(實職) 二品인 자는 그의 三代를 추증한다.
3) 삼공: 태위, 사도(司徒), 사공(司空).
4) 예전에 경(卿)、대부(大夫)의 부인을 가리키는 말. 황제를 모시는 후궁(後宮)들을 가리키는 내명부(内命妇)와 상대(相对)되는 말.
5) 풍류: 비범하고 속되지 아니하다. 고아(高雅)하다.
6) 현종 개원(开元) 23년에 출생하여 헌종(宪宗) 원화(元和) 7년에 서거함. 향년 78세.
7) 상주국: 최고의 무관으로 공신의 신분을 상징한다. 이품에 해당한다.
8) “문상미(门上楣)”는 존귀한 가문의 딸을 가리킨다. 당(唐) 진홍(陈鸿) 《장한가전(长恨歌传)》 “男不封侯女作妃,看女却为门上楣.” 《자치통감(资治通鉴)․당현종천보오년(唐玄宗天寶五年)》“양귀비가 한창 현종의 총애를 한 몸에 받을 때, …… 민간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기뻐하지 말고 딸을 낳았다고 슬퍼하지 말라. 그대는 지금 딸을 문 위의 가로 놓아진 나무처럼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네.’라는 노래가 유행한다네.(杨贵妃方有宠. …… 民间歌之曰 ‘生男勿喜女勿悲, 君今看女作门楣.’)”
9) 이 시는 당 헌종(宪宗) 원화(元和) 원년(元年; 806),당시 시인이 35세로 주지현위(周至县尉)로 부임할 때 지었다.
10) 後來者居上: 후배가 선배를 앞서나가다. 청출어람이청어람(靑出於藍而靑於藍). 서한(西汉)․사마천(司马迁)《사기(史记)․급정열전(汲郑列传)》급암(汲黯)이 한무제(汉武帝)에게 말하였다. “폐하께서 군신들을 등용할 때, 땔나무를 쌓아놓은 것과 할 따름입니다. 나중에 쌓아 올려놓은 땔나무가 가장 위쪽에 놓이는 법이지요.(陛下用群臣,如积薪耳, 後来者居上.)”
11) 양귀비의 6촌 오빠(族兄). 본명은 양소(楊钊),741년 양씨의 자매가 현종에게 천거하여 감찰어사에 올랐다. 750년 현종이 국충(国忠)이라는 이름을 하사하였다. 재상 이임보(李林甫)와 결탁하여 정치에 관여하였으며, 현종의 환심을 얻어 천보 11년(752) 이임보가 서거하자 재상의 자리에 올랐다. 안록산과 반목하여 안사의 난을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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