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文2]
≪尚书≫家者, 其先出於太古.
≪상서≫파는 그 원류가 상고시대에서 나왔다.
≪易≫曰: “河出≪图≫, 洛出≪书≫, 聖人则之1).”
≪역≫에 이르기를 “황하에서 ≪도≫가 나오고, 낙수에서 ≪서≫가 나오자, 성인은 이것들을 본받았다.”라고 하였다.
故知≪书≫之所起远矣2).
이 때문에 ≪상서≫의 기원은 아득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至孔子观书於周室, 得虞、夏、商、周四代之典, 乃删其善者, 定为≪尚书≫百篇3).
공자가 주 왕실에서 문헌을 보게 되면서 우․하․상․주 4대의 전적을 얻어 곧장 그 중의 완벽한 문장들을 선록하여 ≪상서≫ 100편으로 정하였다.
공안국은 “그것은 상고시대의 책이기 때문에 이를 ≪상서≫라고 부른다.”라고 말하였다.
≪尚书璇璣钤≫曰6): “尚者, 上也. 上天垂文象7), 布节度8), 如天行也9).”
≪상서선기검≫에서 이르기를 “尙은 上이다. 하늘은 일월성신의 흔적을 드러내주고, 절기의 변화를 알려주는데, (≪상서≫가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것도) 하늘의 운행과 같다.”라고 하였다.
王肃曰10): “上所言, 下为史所书11), 故曰≪尚书≫也.”
왕숙이 말하기를 “위의 제왕이 한 말은 아래의 사관에 의해 기록되었는데, 그래서 ≪상서≫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推此三说12), 其义不同.
이 세 가지 견해를 연구해 보면 그것들의 함의는 서로 같지 않다.
蓋≪书≫之所主13), 本於號令14), 所以宣王道之正义15), 发话言於臣下, 故其所载, 皆典、谟、训、诰、誓、命之文16).
원래 ≪상서≫의 주요 내용은 제왕의 명령에 의거하여 왕도의 정의를 선양하고 신하에게 강화를 발포하는 데에 사용된 것이다. 그래서 그 속에 기록된 것은 모두 전․모․훈․고․서․명 같은 문체이다.
至如≪尧≫、≪舜≫二典17), 直序人事, ≪禹贡≫一篇18), 唯言地理19), ≪洪范≫总述災祥20), ≪顾命≫都陈丧禮21), 兹亦为例不纯者也22).
≪요≫와 ≪순≫과 같은 두 전적의 경우는 인사를 직접 서술하였고, ≪우공≫편은 지리만을 담론했을 뿐이고, ≪홍범≫은 재앙의 징조를 개괄적으로 기술하였으며, ≪고명≫은 모두 상례를 진술하였으니, 이 역시 체제가 순수하지 못한 점이다.
1) “河出” 이하 3구: ≪易․繫辭上≫에서 인용한 것이다. 전설에 의하면 복희(伏羲) 때 용마가 황하에서 도형을 짊어지고 나타났는데, 복희는 그것을 근거로 팔괘를 그려내었고, 대우(大禹) 때는 신령한 거북이가 도서(圖書)를 짊어지고 洛水에 나타났는데, 대우는 이 도서들을 9류로 편성하여(바로 ≪尙書․洪範≫중의 “九疇”의 설) “낙서”라고 하였다. 여기서 유지기는 경전상의 통설에 근거하여 ≪河圖≫와 ≪洛書≫를 ≪상서≫의 기원으로 삼았는데, 과학적이지는 않다. 则: 본받다(效法).
2) 故: 그래서(所以), 이 때문에(因此).
3) ≪尚书≫: 유가경전의 하나로, 중국 최초의 國家政事史料 모음이다. 원래는 3,240편이었는데, 공자의 산정을 거쳐 100편이 되었다고 한다. 堯임금 때부터 시작하여 秦나라에 이르기까지이다. 진시황이 분서한 후 西漢 초까지 겨우 29편만이 존재했는데, 漢代에 통행했던 문자로 쓰여 있다고 하여 ≪今文尙書≫라고 한다. 漢武帝 때 공자 故居의 벽속에서 ≪상서≫를 얻었다. 모두 45편으로 今文보다 16편이 많은데, 戰國 때의 문자로 쓰여 있다고 하여 ≪古文尙書≫라고 한다. 西晉 말년에 크게 혼란해지면서 금․고문≪尙書≫는 사라지고 만다. 東晉 초기에 매색(梅賾)이라고 하는 사람이 孔安國이 주석을 붙인 고문≪尙書≫를 바쳤는데, 역사적으로 이를 ≪孔傳古文尙書≫라고 부른다. 46권으로 나누어져 있고, 도합 58편이다. 그 중에 33편의 내용이 ≪今文尙書≫와 같고, 많아진 25편에 대해서 宋代 이전에는 모두 진짜 ≪古文尙書≫라고 여겼지만 明․淸 사람들의 고증을 거치고 나서야 모조리 僞書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공안국이 전했다는 주석도 위작임을 밝혀내었다. 그래서 이후로 이를 僞≪古文尙書≫ 혹은 僞≪孔傳≫이라고 부른다. 지금 통행하는 것이 바로 이 58편본이다.
4) 孔安國: 西漢의 經學家로 공자의 후예이다. 무제 때 경학박사가 되었고 관직은 臨淮(치소는 지금의 강소성 泗洪縣 동남쪽)태수에 이르렀다. 일찍이 이중으로 된 孔宅의 벽속에서 ≪고문상서≫45편을 얻어 경학고문학파를 열었다. ≪漢書≫에 그의 전기가 있다.
5) “以其”의 2구: 僞≪孔傳≫序에 보인다.
6) ≪상서선기검(尚书璇璣钤)≫: 서한 말에 경학에 달통한 학자들은 미신적인 요소를 유가의 경전에다 억지로 갖다 붙이기를 좋아하였다. 이렇게 하여 지은 책들을 경서와 상대되는 “緯書”라고 불렀는데, ≪易緯≫․≪書緯≫․≪詩緯≫․≪禮緯≫․≪樂緯≫․≪孝經緯≫․≪春秋緯≫등 7종이 있다. ≪선기검(璇璣钤)≫이 바로 ≪書緯≫의 일종이다. 魯迅이 말하기를 “≪상서선기검≫은 漢人들의 과장된 말이니 믿을 만한 것이 못된다.”(≪漢文學史綱要≫)라고 하였다. 원서는 이미 사라졌지만 淸나라 때 趙在翰이라는 사람이 ≪七緯≫중의 ≪상서선기검≫1권을 편집하였다.
7) 上天垂文象: 上天은 고인들의 관념 속의 만물주재자로서 사람에게 재앙이나 복을 내리는 존재이다. 일반적으로 하늘이라고 해석한다. 垂는 아래로 드리운다는 뜻으로 하늘이 일월성신의 흔적을 보여준다는 의미이다. 文象: 일월성신 변화의 흔적을 말한다. 象: ≪通釋≫注에 “‘以’로 된 판본도 있다(一作 ‘以’)”고 했으며, 나머지 다른 판본도 “以”로 되어 있다.
8) 布节度: 布는 선포하다, 알려주다의 뜻. 节度는 절기의 도수를 말하는데, 역법상에서 이로써 천체의 운행과 계절변화의 도수를 추산한다.
9) 如天行也: ≪상서≫의 역사 사건 기록은 하늘의 운행과 같다는 뜻이다.
10) 王肃(195~265): 자는 子雍, 東海 郯(담, 지금의 산동 담성 북쪽) 사람으로, 삼국 시기에 曹魏의 유명한 경학가였다. 散騎黃門侍郞․中領軍․加散騎常侍라는 관직들을 역임하였다. 일찍부터 많은 경전에 두루 주석을 하였고, 고금의 문장을 익혔다. 賈逵와 马融의 견해를 종합했지만 鄭玄의 학설을 배척하여 당시에 王學이라고 불렸다. ≪三國志≫에 그의 전기가 있다. ≪尙書≫에 관하여 왕숙은 ≪尙書傳≫․≪尙書駁議≫․≪尙書答問≫을 지었지만 모두 실전되었다.
11) 为…所: 爲는 介詞인 被의 기능처럼 동작이나 행위를 이끌어내는 주동자를 나타내고, 所는 동사 앞에 사용하며 앞의 “为”나 “被”字와 서로 호응하여 被动의 의미를 나타낸다. 문장에서는 주로 …에게 …를 당하다, …에 의해 …하게 되다라고 해석된다.
12) 推: ≪통석≫주에서는 “‘唯’라고 된 판본도 있다(一作 ‘唯’)”고 하였다. 자신이 아는 것으로부터 다른 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한다는 뜻.
13) 蓋: 추측을 나타내며 “大约”․“大概”에 해당한다. 역문에서 원래라고 해석하였다. 所主: 주가 되는 것.
14) 本於號令: 本: …에 근본하다, …에 의거하다. 號令: 제왕의 명령.
15) 所以宣王道之正义: 所以: 쓰이다. …에 사용하다. 王道: 儒家는 仁義로 천하를 다스리는 것을 왕도라고 하였다.
16) 典、谟、训、诰、誓、命: ≪상서≫ 중의 여러 가지 문체로, ≪堯典≫․≪고요모(皋陶谟)≫․≪伊訓≫․≪大誥≫․≪湯誓≫․≪顧命≫ 등을 말한다.
17) 至: 连词로 다른 화제를 제기하는데 아래 문장의 앞에 사용한다. “至若”이나 “至於”에 해당하며 …할 때에 이르다라고 해석한다.
18) ≪禹贡≫: ≪상서≫의 편명으로, 夏禹의 治水에 假託하여 九州의 지리를 기술하였다. 지금은 일반적으로 戰國 때의 사람이 지은 것이라고 여긴다. 이는 전국의 산천․강․토양․물산․특산물․교통 등의 상황을 기록한 중국 최초의 지리서라고 할 수 있다.
19) 理: ≪통석≫주에서는 “‘里’라고 한 사람도 있다(或作 ‘里’)”고 하였다. 郭本에는 “理”로 되어 있다.
20) ≪洪范≫: ≪상서≫의 편명으로, 옛날에는 商나라 말기에 箕子가 ≪洛書≫에 근거하여 周 武王에게 진술한 천하를 다스리는 기본 법칙을 전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 안에 水․火․木․金․土라는 “五行”과 “天人感應”이라는 사상으로 자연현상과 인사길흉의 내용을 해석했는데, 漢代 미신적 이론의 근거가 되었다.
21) ≪顧命≫: ≪상서≫의 편명으로, 周 成王이 임종 때 召公과 畢公에게 명하여 제후들을 이끌어 강왕을 보좌하도록 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今本 ≪상서≫의 ≪고명≫에서 ≪康王之誥≫편이 갈라져 나왔다.
22) 为例不纯: 유지기는 ≪상서≫는 記言體인데도 ≪요전≫의 모든 편은 人事․地理․災祥․喪禮를 기록한 것으로 기언체와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후세의 사학자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記事와 記言의 구분은 대략적으로 말한 것뿐이지 이를 엄격하게 나눌 수 없다. 게다가 ≪상서≫본은 엄밀하게 구성된 역사 전문서가 아니다. 유지기는 후대의 사서로 고인들에게 가혹한 요구를 한 셈이다. 例: 體例나 體制를 말한다.
'中文史哲 > 史通譯注' 카테고리의 다른 글
六家第一[原文1] (0) | 2009.11.05 |
---|---|
史通原序 [原文3] (0) | 2009.11.02 |
史通原序 [原文2] (0) | 2009.11.02 |
史通原序 [原文1] (0) | 2009.11.02 |
史通의 版本 (0) | 2009.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