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文史哲/史通譯注

史通原序 [原文1]

마장골서생 2009. 11. 2. 19:35

史通原序

사통 서문


唐彭城劉知幾撰

당 팽성 유지기 지음


[原文1]

长安二年1), 余以著作佐郎兼修国史2), 寻迁左史3), 於门下撰起居注4).

장안 2년에 나는 저작좌랑의 신분으로 수국사를 겸하였고, 얼마 안 있어 좌사로 승진하여 문하성에서 기거주를 수찬하였다.


会转中书舍人5), 暂停史任, 俄兼领其职.

마침 연공서열에 따라 중서사인으로 영전한 덕에 잠시 수사의 직책이 정지되었지만 곧 역사 수찬의 직무를 겸임하게 되었다.


今上即位6), 除著作郎、太子中允、率更令7), 其兼修史皆如故8).

지금 황제께서 즉위하면서 내게 저작랑과 태자중윤 및 솔경령의 직책을 부여하고 예전처럼 역사 수찬의 직무까지 겸임하게 했던 것이다.


又属大驾还京9), 以留後在东都10).

후에 또 황제의 대가가 서경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나는 유수관원의 신분으로 동도에 머물게 되었다.


無幾, 驿徵入京, 专知史事11), 仍迁秘书少监12).

오래지 않아 조정에서 역마로 조서를 보내왔는데, 경사로 돌아와 전적으로 역사 수찬을 주관하며 아울러 비서소감으로 승진시킨다는 내용이었다.



1) 长安: 武則天의 연호로 701년부터 705년까지이다.


2) 著作佐郎: 관직명이다. ≪舊唐書․職官志≫: 秘書省 아래에 두 개의 局을 두었는데, 하나는 著作局이고 또 하나는 太史局이었다. 저작국은 著作郞 2인을 두어 碑誌․祝文․祭文 등의 저술을 관장하였다. 著作佐郎은 저적랑의 보좌관격으로 관직의 등급은 종6품상이다. 저작국은 사관의 임무를 지지 않기 때문에 유지기는 저작좌랑겸 修國史였던 것이다. 


3) 迁左史: 遷은 고대 관리의 관직변동을 말한다. 唐 高宗과 武后 때 두 번이나 起居郞을 左史로 개명하였다. 기거랑은 門下省에 예속되어 그 직무로 起居注를 맡아 황제의 언행을 기록하여 記事의 역사를 저술하였다. 품계는 종6품하였다. 左史는 관직명이다. 周代의 사관에는 左史와 右史로 구분했는데, 각각 천자의 말과 행동을 기록하였다. ≪唐會要≫권36: 장안 3년 정월 초하루에 武三思․李嶠와 正諫大夫 朱敬則․司封郞中 徐堅․좌사 유지기․直史館 오긍(吳兢)에게 ≪唐史≫를 저술하도록 조서를 내렸다. ≪구당서․주경칙전≫에 의하면 “장안 3년에 주경칙은 관직을 여러 번 옮겨 정간대부가 되었다.(長安三年, 朱敬則累遷正諫大夫)”라고 한 것으로 보아 유지기가 좌사직으로 옮긴 것이 이 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 門下: 門下省의 약칭으로, 고대 중앙관료기구의 하나였다. 당대 중앙정부는 尙書省․中書省․門下省이라는 三省을 두었다. 문하성은 조서나 관청 상소문의 심사를 책임졌다. 기거랑(좌사)이 바로 그 속관이었다.  起居注: 제왕의 언행에 대한 기록부로, 周代는 좌․우사가 그 책임을 졌고, 漢代는 궁중의 女史가 책임을 졌고, 晉代는 저작랑이 그 일을 맡았고, 北魏 때부터 起居內史와 修起居注를 두었고, 唐代는 처음으로 문하성에 기거랑을, 중서성에 起居舍人을 두었다.


5) 转中书舍人: 근속 연수에 따라 中書舍人으로 승진되다. ‘轉’, 즉 관리의 승진에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 하나는 기타 품계가 같은 다른 관직으로 전근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순서에 따라 기타 관직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영전 혹은 승진이라고도 한다. 유지기가 기거랑(종6품상)에서 중서사인(정5품상)으로 승진했는데, 본전에서도 그는 “여러 차례 승진하여 봉각사인이 되었다.(累遷鳳閣舍人)”라고 했으니 후자 쪽의 상황에 속한다고 하겠다. ‘중서사인’은 중서성의 속관으로, 詔書․詔令․冊命의 기초를 관장하였으며, 품계는 정5품상이었다. 신․구≪당서≫본전에 의하면 유지기가 중서사인을 맡았을 때인 당 무후 장안 4년(704)이라고 했는데, 이때는 무후가 이미 중서성을 봉각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그래서 본전에서는 “봉각사인으로 영전되었다.”라고 했던 것이다.


6) 今上: 당 中宗 李顯을 가리킨다. 장안 5년(705) 봄 정월에 張柬之 등이 반란을 토벌하고 무측천의 총신 張易之․張昌宗 등을 죽였다. 그리고 무측천을 퇴위시키는 동시에 중종을 복위시키고 당의 국호를 회복하고 연호를 神龍으로 바꾸었다.


7) 太子中允: 관직명으로, 태자동궁의 속관이다. 동궁에는 太子左春坊이 있고 아래에는 左庶子 2명과 中允 2명을 두었다. 태자중윤의 직무는 좌서자를 도와서 각종 의식을 시중들고 상주문을 교정하는 것이었다.   率更令: 즉 태자솔경령을 말하며, 태자동궁의 속관이다. 주로 宗族의 순서․예악․형벌 및 물시계의 政令을 관장하였으며, 품계는 종4품상이었다.


8) 兼: ≪通釋≫注에 “예전에는 ‘겸’자를 빠뜨리고 있다.(舊脫‘兼’字.)”라고 하고 아울러 구의 아래 주에 “수사를 겸하고 직무에 관한 말을 하였다에서 ‘겸’자를 빠뜨리면 틀리게 된다.(兼修史, 以領職言, 脫‘兼’字則非.)”라고 하였다. 나머지 판본에는 “兼”자가 없다.


9) 大驾还京: 중종은 東都인 洛陽에서 복위하여 이듬해(706) 10월에 西京인 장안으로 돌아왔다.


10) 以留后在东都: 당대는 장안을 경사로 하고 낙양을 동도라고 하였다. 황제가 동도에 있지 않을 때는 전문적인 관할 기구를 두어 궁전을 지키게 하고 관리를 순시하는 책임지게 하였다.   “東”자 아래에 ≪통석≫주는 “예전에는 ‘동’자를 빠뜨리고 있다.(舊脫 ‘東’字)”라고 언급하였다. 나머지 판본에는 없다.


11) 無幾, 驿征入京, 专知史事: ≪新唐書≫본전: “마침 천자가 서경으로 돌아가게 되자 유지기는 스스로 동도에 머물겠다고 청하였다. 3년(709)에 어떤 사람이 유지기는 사관의 신분인데도 사사로이 저술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경도로 소환되어 국사 수찬을 관할하게 되면서 비서소감으로 승진하였다.(会天子西还, 子玄自乞留东都. 三年, 或言子玄身史臣而私著述, 驿召至京, 领史事, 迁秘书少监.)” 중종이 서경으로 돌아온 것이 신룡 2년(706) 10월이라고 하지만 경룡 2년(중종 신룡 3년 9월에 景龍 원년으로 개원하였음)에 경사로 소환되는 조서를 받았다. 이 해 4월에 유지기는 中書侍郞․監修國史 蕭至忠에게 의견을 진술하여 사관직무를 그만두게 해달라고 청하였다(≪唐會要≫권64). 경사로 소환한다는 조서가 전달된 것이 4월 이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지기가 동도에 머문 기간이 3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20개월이 채 되지 않는다. 유지기는 무후 장안 2년부터 수국사를 겸했지만 장안 4년에 봉각사인으로 발탁되면서 잠시 사관의 임무가 중지되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사관직무를 겸하게 된다. 중종이 복위하고 나서는 예전처럼 역사를 저술하면서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사관직무만을 맡았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세 번이나 사신이 되었고, 또 동관으로 들어갔다(三爲史臣, 再入東觀)”(≪自敍≫참조)라고 하였다.    


12) 秘书少监: 秘書省의 속관이다. 비서성은 중앙정부가 經籍圖書와 國史實錄을 책임지는 官署로, 장관은 秘書監이고 비서소감은 부장관이다. 품계는 종6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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