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文史哲/古代官制

二. 秦漢의 官制 3. 新朝의 官制

마장골서생 2009. 9. 5. 20:51

王天有 著 / 李商千 譯, <中國古代官制>, 학고방, 2006.

 

 

3. 신조(新朝)의 관제


신조(新朝)[기원 9-23년]는 왕망(王莽)이 한을 찬탈하여 세운 것이다. 왕망은 서한 관제를 크게 바꾸었다. 중앙관에는 삼공(三公)、구경(九卿)、육감(六監)이 있었다. 삼공은 대사마、대사도、대사공을 가리킨다. 또 삼고경(三孤卿)을 두었는데, 바로 대사마사윤(大司馬司允)、대사도사직(大司徒司直)、대사공사약(大司空司若)이다. 동시에 대사농(大司農)을 희화(羲和)[나중에 또 납언(納言)으로 개칭함]로, 대리(大理)를 작사(作士)로, 태상(太常)을 질종(秩宗)으로, 대홍려(大鴻臚)를 전악(典樂)으로, 소부(少府)를 공공(共工)으로, 수형도위(水衡都尉)를 여우(予虞)로 바꾸었다. 납언 등의 관은 삼고경과 함께 구경으로 합칭하고 삼공에 각각 속하였다. 구경은 또 각각 대부 3인을 두었고, 각 대부는 또 원사(元士) 3인을 두었는데, 대체로 대부 27명과 원사 81명이 각 부문의 정사를 나누어 처리하였다. 이밖에 광록훈은 사중(司中)으로, 태복(太僕)은 태어(太御)로, 위위(衛尉)는 태위(太尉)로, 집금오(執金吾)는 분무(奮武)로, 중위(中尉)는 군정(軍正)으로 개명하였다. 또 대췌관(大贅官)을 두어 임금이 사용하는 수레와 옷 등의 물품 공급을 주관하는 동시에 병사를 관장하는 책임이 있었다. 육감(六監)은 바로 사중、태어、태위、분무、군정、대췌(大贅)를 가리키며, 지위는 모두 상경(上卿)이다. 지방관은 바로 군과 현의 두 등급으로 나누었다. 시건국(始建國) 원년(9년)에 군 태수를 대윤(大尹)으로, 군 도위(都尉)를 대위(大尉)로, 현령(縣令)과 장(長)을 재(宰)로 바꾸었다. 5년 후에 또 변동시켜 “졸정, 연솔, 대윤을 두었는데, 직책은 태수와 같았으며, 속령과 속장은 그 직책이 도위와 같았다(置卒正、連率、大尹, 職如太守; 屬領、屬長, 職如都尉)”[《한서․왕망전(王莽傳)》). 서한 때의 어사를 신(新)나라의 조정에서는 집법(執法)으로 칭하였고, 또 수의집법(綉衣執法)을 두어 군국으로 파견해 불법을 사찰 적발하였다. 봉작은 공(公)、후(侯)、백(伯)、자(子)、남(男)의 5등급의 작위를 회복시켰고, 또 벽(辟)、임(任)과 부성(附城)이 있는데, 서한과 비교하면 정말로 명칭이 훨씬 많아졌다고 할 수 있겠다. 관질은 서사(庶士)、하사(下士)、중사(中士)、명사(命士)、원사(元士)、하대부(下大夫)、중대부(中大夫)、상대부(上大夫)、경(卿)의 9등급으로 나누었다.

신조 관제의 특징을 《한서》에서는 “옛 관을 흠모하여 따랐다(慕從古官)”는 것으로 개괄하였는데, 확실히 신 왕조 관제에는 농후한 복구의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신조가 멸망 한 후 이 관제 역시 폐지되었다. 그러나 왕망이 관제를 고쳐 규정한 “구경을 삼공으로 각각 나눈(九卿分屬三公)” 방법은 동한 관제에 흡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