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文史哲/中國宦官

중국고대의 환관 一․인간의 참극---환관의 기원

마장골서생 2009. 9. 1. 13:37

르언홍 지음 / 이상천 옮김 ≪중국고대의 환관, 울산대학교출판사, 2009.

 

 

一․인간의 참극---환관의 기원



최초에는 환관(宦官)을 모조리 엄인(閹人)들로만 채웠던 것도 아니었고 엄인들 또한 꼭 환관이 되었던 것도 아니었다. 앞에서 언급했던 외국의 엄인들은 가노(家奴)이거나 후궁을 위해 일하거나 예인(藝人)이거나 하였다. 중국도 동한(東漢) 이전에는 이와 같았다. 엄인 중에 어떤 자는 환관이 되어 왕실을 위해 일했다. 예컨대《사기(史記)》에 제(齊)나라의 환공(桓公)이 엄인 수조(豎刁)라는 자를 재상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기록이 있다. 관중(管仲)이 중병을 얻게되자 제 환공은 그에게 “신하들 가운데 누가 그대를 이어 재상이 될 수 있겠소?” “수조라는 사람이 어떠하오?”라고 물었다. 관중이 대답하기를 “군주 곁에 접근하고자 스스로 거세하는(自宮) 방법은 보통 사람들의 정리에 어긋나는 일이오니 믿기 힘든 사람입니다”라고 하였다. 형벌로 엄인이 된 사람도 있었지만 환관이 되지는 않았다. 대 사학자로 꼽히는 사마천(司馬遷) 같은 사람은 흉노(匈奴)에 투항한 이릉(李陵)의 일을 변호하다 궁형[宮刑; 부형(腐刑)이라고도 함]에 처해졌다. 궁형(宮刑)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일 경우는 거세(去勢; 고환을 제거하는 것으로 勢는 사람과 동물의 고환을 이름)시키고, 여자일 경우는 유폐(幽閉; 난소를 제거함)시키는 것으로, 중국 고대 5대 형벌(五刑) 중의 하나였다. 사마천은 치욕을 참으며 분발하여 천고의 명작인《사기》를 완성하였다. 사마천은 사관(史官)이었지 환관은 아니었다. 한(漢) 효무제(孝武帝)가 총애했던 이연년(李延年)도 궁형을 받았는데, 그는 “노래를 잘 해 새로 변화한 음률을 만들었다. 임금이 바야흐로 하늘과 땅에 제사 드릴 사당을 짓고 악시를 만들어 음악에 맞추어 노래하게 하려고 하였다.(善歌, 以變新聲, 而上方與天地祠, 欲造樂詩歌弦之.)”(《사기․영행열전(佞幸列傳)》) 이연년은 천재성을 가진 음악가였다. 한나라 초기에는 “중상시라는 관직을 두기는 했지만(置中常侍官)” “사인들도 중상시관의 선발에 참여하여 임명되기도 했는데, 그들은 모두 은과 옥 혹은 담비의 꼬리로 장식한 관을 쓰고 궁중에서 봉직하였다.(然亦引用士人, 以參其選, 皆銀璫左貂, 給事殿省.)”(《후한서(後漢書)․환자열전(宦者列傳)》) 동한이 “중흥하던 초기에는 엄인들만을 환관으로 기용하고 더 이상 난잡하게 다른 관리들을 선발하지 않았다.(中興之初, 宦官悉用閹人, 不雜調它士.)” 한 명제(明帝) 영평(永平) 연간(58~75)에야 비로소 환관의 수를 규정하여 중상시(中常侍) 4명, 소황문(小黃門) 10명을 두게 되는데, 이후로 환관의 수가 나날이 증가하여 명대(明代)에 이르러 가장 많을 때는 10여만 명에 달하기도 하였다. 청(淸)나라 말기 자희(慈禧)태후 때까지만 해도 3,000여명이 있었고, 민국(民國) 11년(1922) 선통(宣統)황제 주변에 여전히 1,137명이 있었다고 한다. 마지막 황제였던 부의(溥儀)의 기억에 의하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그가 다시 황제의 자리에 앉았을 때 주변에 아직 10명의 태감(太監)이 남아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역대 왕조에 이렇게 많은 환관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에 대해 다음의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죄인이나 전쟁중의 포로들로서 강제로 거세된 자들이다. 갑골문(甲骨文)의 “♥”자는 그림상으로 보면 한 쪽은 칼이고 다른 한 쪽은 남성의 생식기로, 바로 거세를 의미한다. 사서에 은(殷) 왕조의 임금 무정(武丁)이 일찍이 서북의 귀방(鬼方)과 강방(羌方)에 군대를 보내 잡아 온 포로 전부를 거세했다는 기록이 있다. 만력(萬曆; 1573~1619) 연간에 심덕부(沈德符; 1578~1642)가 민간에서 얻은 얘기들을 엮어 만든《만력야획편(萬曆野獲編)》이라는 책의 기록을 보자. 명나라 영종(英宗) 천순(天順) 연간에 귀주(貴州)를 정벌했을 때 포로의 대부분이 묘족(苗族) 사람들이었다. 그 당시에 호광(湖廣)지방과 귀주(貴州)지방을 지키던 환관 완양(阮讓)이라는 자가 잡혀온 1,565명의 어린애들을 거세했는데, 그 중 329명이 죽게되자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사다 그 수를 채웠다고 한다. 중국 고대의 5대 형벌에는 상(商)나라와 주(周)나라 때의 이마에 글자를 새기고 먹물을 바르는 묵형(墨刑)․코를 베는 의형(劓刑)․발을 자르는 비형(剕刑)․생식기를 자르는 궁형(宮刑)․사형에 처하는 대벽(大辟)이 있었다. 궁형은 바로 남성의 생식기를 잘라내는 것[“정신(淨身)” 혹은 “거세(去勢)”라고도 함]이었다. 진시황(秦始皇) 때는 “궁형을 받은 무리 70여만 명(隱宮刑徒七十餘萬人)”을 징발하여 능묘(陵墓)와 궁전을 축조하게 하였고, 서한(西漢) 경제(景帝)는 “무리들을 사면하여 양릉을 만들도록 했는데, 사형수들 가운데 부형을 원하는 자에게도 거세를 허락하였다.(赦徒做陽陵者, 死罪欲腐者, 許之.)” 동한 초년 광무제(光武帝) 유수(劉秀) 때는 죽을죄를 저지른 죄수들을 엄인으로 만드는 형벌에 처하였다. 나중에는 반역죄도 궁형에 처했는데, 역대로 대부분 이를 따라하였다.

둘째, 각지에서 공물로 조정에 진상된 자들이다. 황실에서 사용할 옷감․음식재료․일상용품․놀이용품 등등은 모조리 전국 각지에서 진상되어왔다. 그래서 환관이 되는 엄인들 중 일부는 지방에서 진상된 자들이었다. 예를 들면, 당대(唐代)의 광동(廣東)․광서(廣西)․복건(福建) 등 소위 “오랑캐 땅(蠻荒之地)”에서는 행정장관이 조정에 잘 보이려고 현지의 아이들을 잡아다 강제로 거세시켜 황궁으로 보냈다고 한다. 당(唐) 현종(玄宗)의 총애를 받았던 대환관 고력사(高力士)가 바로 영남토격사(嶺南討擊使) 이천리(李千里)가 바친 “역사(力士)”와 “금강(金剛)” 이라는 두 명의 어린 내시 중의 하나였다. 당대에는 광동 지방에 남한국(南漢國)이라고 하는 환관의 공급지가 출현할 정도였다. 이 작은 왕국은 엄인만을 임용했는데, 어떤 자들은 관리가 되기 위해 자발적으로 거세를 요구하기도 해서 이 지역에 2만 명이 넘는 엄인들이 집중되기도 하였다.《신당서(新唐書)․환자전(宦者傳)》은 “여러 도에서 해마다 ‘사백’이라고 부르는 어린 내시들을 바쳤는데, 민령이라는 곳이 가장 많았으며, 후에 모두 궁중에서 일을 맡게 되자 그 당시에는 민 지방을 환관 지역이라고 하였다.(諸道歲進閹兒, 號‘私白’, 閩嶺最多, 後皆任事, 當時謂閩爲中官區藪.)”라고 기록하였다. 명대(明代)에도 이런 기록이 있는데,《명사(明史)․기강전(紀綱傳)》은 “거세한 집안의 자식들 수백 명이 근신에 충당되었다.(腐良家子數百人充左右.)”라고 적고 있다. 또《만력야획편보유(萬曆野獲編補遺)》권1 <엄유동(閹幼童)>조에는 정통(正統) 연간(1436~1449)에 복건총병영양후(福建總兵寧陽侯)였던 진무(陳懋)라는 자가 거세한 어린아이 108명을 진상하였고, 경태(景泰) 연간(1450~1456)에 복건 지역을 지키던 우감감승(右監監丞) 대세보(戴細保)라는 자가 거세한 어린아이 진석손(陳石孫) 등 59명을 진상하자 황제는 사례감(司禮監)으로 보내도록 명하였다고 적혀 있다.

셋째, 스스로 거세한 자, 즉 자궁(自宮)이다. 전국(戰國)․진(秦)․서한(西漢) 시기에 자궁을 했던 환관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고, 후한(後漢) 말기로 접어들면서 처음으로 자궁한 사람들이 출현한다. 한나라 화제(和帝) 때 “등태후가 여왕의 신분으로 정권을 잡았지만 정치적인 일이 무척 번잡하였다. 조정의 신하들이 국사를 논의하고자 해도 내궁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었다. 칙령을 내려도 내궁의 밖으로 전해지지 못하자 어쩔 수 없이 환관을 임명하여 국정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鄧太后以女主臨朝, 而萬機殷遠, 朝臣國議, 無由參斷帷幄, 稱制下令, 不出房闈之間, 不得不委用刑人, 寄之國命.)”(《후한서․환자열전》) 등태후가 엄인들을 중용했던 일은 후한 때 스스로 거세하고 출세하기를 바랐던 자들이 출현하게 된 원인으로 작용되었을 것이다.《후한서․환자열전》은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빌붙기를 바라는 자들은 모두 거세하고 나서야 출세하였다.(希附權强者, 皆腐身熏子, 以達.)”라고 하였다.《구당서(舊唐書)․환관(宦官)》중에도 많은 기록이 남아 있다. 양사욱(楊思勖)과 이보국(李輔國) 등과 같은 환관들은 다 환관에 의해 양아들로 길러진 “젊은 내시(少閹)”였다. 송대(宋代)에 이르러서는 자궁한 자들이 적지 않아서인지 송 태조(太祖)는 관리들의 집에서 사사로이 엄인을 양성하거나 민간에서 어린애들을 매매하는 엄인들은 사형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후에 또 규정하기를 일반적으로 자궁하고 환관이 되고자 원하는 이들은 병부(兵部)로 가서 등록한 다음 길일을 택해 거세하고 후궁에서 채용할 날에 대비한다라고 하였다.

명대(明代)에 환관들이 나라의 권력을 쥐고 권세를 휘두르게 되자 많은 사람들은 환관을 축재와 득세의 지름길로 여겨서 스스로 거세하거나 어린아이를 거세시키는 경우가 많아졌다.《일지록(日知錄)》의 기록에 따르면 명나라 경태(景泰)연간에 어떤 사람이 자궁하고 환관이 된 후로, 나라의 가혹한 노역을 두려워하거나 부귀영화를 꿈꾸거나 하는 경성(京城) 부근의 사람들 중에 자궁을 하고자 하는 이들은 모두 환관의 등록을 맡아 처리하는 예부(禮部)로 몰려들었는데, 이때부터 매일 수많은 환관들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한다. 자궁한 자들이 너무 많아서 환관들도 이를 걱정할 지경이었다고 한다.《만력야획편보유․금자궁(禁自宮)》의 기록에 따르면, 명나라 정덕(正德) 연간(1506~1521)에 북경(北京) 근처에서 3,500여명의 자궁한 자들이 채용되지 못해 생활이 형편없게 되자 조정에다 수용해줄 것을 연명으로 상소하였고, 조정은 어쩔 수 없이 남원(南苑)을 수용소로 삼아 이들을 거두었는데 가장 많을 때는 수 만 명의 엄인들을 수용하기도 했다 한다. “가정 5년(1526) 2월에 남해의 호구 중에 거세된 남자 970여 명이 또 수용해줄 것을 요구하자 임금은 노하여 금의위에 명해 원적으로 돌려보내고 우두머리는 곤장을 치라고 하였다.(嘉靖五年二月南海戶淨身男子九百七十餘人, 復乞收入, 上怒, 命錦衣衛逐還原籍, 爲首者杖之.)”[《엄산당별집(弇山堂別集)․중관고십(中官考十)》] 또 천계(天啓) 연간(1621~1627)에 조정에서 부족한 환관 3,000명을 모집했는데, 응모한 자가 2만여 명에 달하여 어쩔 수 없이 1,500명을 추가로 더 뽑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조정에서는 자궁한 자들을 대량으로 고용하는 동시에 자궁하는 것을 금지시켰다.《만력야획편보유》에 영락(永樂)연간(1403~1424), 장사부(長沙府)의 백성들 중에 자궁을 하고 내시(內侍)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있었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빈둥거리며 게으르고 효성스럽지 못한 자가 스스로 잔인하게 부모와 인연을 끊고서 어찌 근신으로 가까이 있을 수 있으며, 징발되어 변방을 지키는 병졸이 될 수 있겠는가?(遊惰不孝之人, 忍自絶於父母, 豈可在左右, 發爲卒戌邊?)”라고 하는 기록이 있다. 또 홍치(弘治) 6년(1493)에 군인 마영(馬英)의 처 나씨(羅氏)가 자신의 어린 사내아이 마오(馬五)를 거세시켰는데, 이 일이 발각되어 나씨는 직접 손을 쓴 자라는 죄로 참형에 처해져야 했다. 그런데 형부시랑(刑部侍郞) 왕가경(王嘉慶)을 비롯한 세 사람이 곤장을 치는 죄로 바꾸었고, 이를 알게 된 임금은 노하여 왕가경을 외지로 부처하고 나씨는 법대로 사형에 처하였다. 자궁한 자에 대한 징계는《명실록(明實錄)》에도 기록되어 있다. 성화(成化) 원년(1465)에 직할하던 위현(魏縣)의 백성 이당(李堂) 등 11명이 자궁을 하고 궁궐에 들어가기를 바랐는데, 금의위로 압송하여 치죄하고, 남해로 보내 자식들은 채소를 재배하도록 명하였다. 조정이 비록 여러 차례 자궁하는 것을 금하고 일부 사람들을 처벌했다고는 해도 환관에 대한 총애가 두터웠던 때문에 자궁한 자들은 늘어날 뿐 줄어들지 않았으며, 어떤 때는 한 마을에 거세한 자들이 수백 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개별적인 환관도 있는데, 이것은 개인이 한 때의 이해득실 관계로 분개하여 자궁한 경우이다. 명대에 성은 강(剛)이고 이름은 철(鐵)이라고 하는 교지(交趾; 지금의 월남)사람이 있었다. 태조(太祖)를 따라 천하를 평정할 때 여러 차례 공을 세웠다. 태조는 심복으로 여겼고, 후에 태조가 출정할 때 그에게 궁궐을 지키도록 하였다. 그는 나중에 비방을 당할까 두려워 스스로 거세하고 거세한 물건을 말의 안장 속에 숨겨두었다가 태조에게 바치려고 하였다. 태조가 개선하자 과연 그가 궁궐 안에서 음란한 짓을 했다는 비방이 난무하였고, 태조는 이 말을 믿고 강철(剛鐵)을 죽이려고 하였다. 강철은 “황상께서 먼저 말의 안장을 조사해보고 나서 저를 죽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請皇上先査驗馬鞍, 再殺我不遲.)”라고 말하고는 말의 안장을 뜯어내고 그 물건을 보이며 억울함을 호소하자 태조는 더욱 그를 신임하게 되었다고 한다. 후에 영락제(永樂帝)를 따라 전쟁을 수행하며 생사의 공을 세웠고, 함께 했던 자들은 공후(公侯)에 봉해졌다. 강철은 “신이 사례감이라는 벼슬을 얻었으니 두터운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臣得司禮監, 已感厚恩矣!)”라고 말하고는 즉시 환관이 되었다.1)

청말(淸末)의 노 환관이었던 신수명(信修明)은 10년 동안 공부하고 나서 공명을 구하고자 수사학당(水師學堂)2)과 태의원(太醫院)3)에 시험을 쳤지만 다 실패하였다. 부친이 죽고 난 후 모친과 나이 어린 동생들을 부양하기 위해 결혼해서 아들을 얻은 후 23세 때 스스로 거세하고 태감(太監)이 될 결심을 하고는 광서(光緖) 28년(1902)에 황궁에 들어가 환관이 되었다. 후에 그는 궁중에서 자신이 24년 동안 보고들은 것들을 기록하여《늙은 환관의 회고(老太監的回憶)》라는 책을 썼다.

청나라 때 자잘한 이야기들을 모아 기록했다는《청패류초(淸稗類鈔)》는 또 이런 두 가지의 일을 기록하고 있다. 강희(康熙) 때 당헌신(唐憲臣)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를 얻어 여자아이를 낳았다. 외지로 나가 장사를 하다 손해를 보게되자 세상에 낙담하여 스스로 거세하고는 태묘(太廟)에 들어가 관리인이 되었다. 자희(慈禧) 때 장영(張榮)이라고 하는 태감(太監)은 원래 수재(秀才)로서 성시(省試)에 참가했다가 실수로 먹물을 시험지에 엎어 낙방하게 되자 화가 나서 스스로 거세했다고 한다. 자희는 매번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에게 물었는데 대답이 물 흐르듯 하여 자희는 그에게 4품 정대(頂戴)4)의 벼슬을 상으로 주었다고 한다.

거세를 당했건 스스로 거세했건 반드시 한번은 잔혹하고도 비인도적인 “수술”을 해야 했다. 도대체 어떻게 거세했는지 사료의 기록은 일정치 않다.《남성태감혹형고(男性太監酷刑考)》에 근거해 보면 거세의 방법에는 음경(陰莖)과 고환(睾丸)을 전부 잘라내는 것, 고환만 잘라내는 것, 고환을 눌러 부셔버리는 것, 수정관을 잘라내는 것의 네 가지가 있었다고 한다. 《왕조 마지막 태감의 비밀(末代太監秘聞)》이라는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하나는 “실로 묶는 방법(繩系法)”, 즉 삼실로 어린 아이의 고환의 뿌리 부분을 꼭꼭 동여맨 채 오랜 시간을 유지시켜 생식기의 기능을 없애는 동시에 점차 괴사(壞死)시켜 가는 방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어린 아이에게 일종의 마취약을 먹인 후 침으로 계속 고환을 찔러 기능을 잃게 만드는 방법이다.

외국에도 있었다. 예컨대 고대 이집트의 거세는 먼저 가늘고 질긴 실로 거세할 자의 생식기를 단단히 묶고 면도칼로 실을 따라 잘라낸 다음 바로 뜨거운 기름이나 뜨거운 재로 지혈한다. 그런 다음 금속봉을 요도 속으로 집어넣고 피수술자의 배꼽 아래를 뜨거운 모래 속에 묻어두는 방법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거세방법은 사망률이 아주 높았다. 남인도(南印度)에서는 수술 받을 자를 타일로 된 작업대에 앉혀놓고 생식기를 대나무 조각으로 양쪽에서 누른 다음 면도칼로 대나무 조각을 따라 잘라내고, 수술 후 상처부위에 뜨거운 기름을 뿌린 다음 기름을 먹인 천으로 상처부위를 덮고 반듯하게 눕혀 쉬게 하면서 우유를 주식으로 삼아 마시게 했다고 한다. 이런 수술방법은 성공률이 높은 편이었다.

중국에서는《청패류초》의 기록에 의하면, 청대(淸代)에 궁궐 안에는 신형사(愼刑司)라는 관청을 두었고, 궁궐 밖에는 유명한 “도자장(刀子匠)”인 필오(畢五)와 소도류(小刀劉)라는 사람이 있어 전문적으로 거세하는 일을 했다고 한다. 늙은 궁녀들의 과거얘기를 기록한《궁녀의 옛 이야기(宮女談往錄)》라는 책에 거세하는 방법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청대는 북경 성안에 거세를 전문으로 하는 두 집이 있었다. 남장(南長) 거리 회계사(會計司) 골목에 살았던 필오(畢五)라는 자와 지안문(地安門) 외방전(外方甎) 골목의 “소도류(小刀劉)”라는 자가 황제로부터 현(縣)의 태야(太爺)보다도 한 등급 높은 6품 정대 벼슬에 책봉(冊封)된 적이 있었다. 집집마다 계절별로 내무부(內務府)에 40명의 태감(太監)을 바쳐야 했다.

청대에 거세할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물건을 준비해야 했다.

1. 좁쌀 30근과 식량 1달 분.

2. 광주리 몇 개 분의 옥수수 대(땔감용).

3. 참깨 쭉정이 몇 짐(태워서 피부를 태우지 않을 만큼 부드러운 재로 만들어 하체 부분에 뿌린다).

4. 창호지 50장.

거세를 시행하는 방은 바람이 통하지 않도록 따뜻하게 하고, 방의 구들 중간에 골을 만들고 나무판자로 여닫을 수 있도록 하여 대변을 해결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만든다. 문짝의 위와 아래 그리고 중간쯤에 자물쇠 꾸러미를 설치했는데, 거세될 사람의 손발과 다리를 단단히 묶어 수술할 때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수술 후에도 함부로 만져 감염으로 짓무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대마․쑥․민들레․인동덩굴을 물에 끓여 아랫도리를 깨끗하게 씻는다. 두 개의 신선한 돼지 쓸개를 두 개의 계란과 함께 삶는다. 딱딱해질 때까지 삶을수록 좋다.

먼저 대마의 물을 마시게 했는데, 머리 속이 어질어질해지고 살과 피부가 붓고 마비가 된다.

제1보 고환을 잘라낸다. 계란을 입 속에 밀어 넣어 비명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하고, 구낭(球囊; 불알) 양측의 깊은 골을 따라 가르고 힘줄을 자른 다음에 힘을 주어 고환을 짜내고 잘라낸 후 편(片)으로 만든 돼지 쓸개를 구낭 양측에 붙여 지혈하고 붓기를 삭인다.

제2보 거세한다. 다시 입 속에 차갑고 단단한 삶은 계란을 집어넣은 다음 세(勢;생식기)를 잘라내고, 요도 속으로 보릿짚을 밀어 넣은 다음 별도의 담낭을 갈라 수술부위에다 덮는다. 3일 후에 삽입물을 뽑아내고 오줌이 흘러나오면 수술은 성공이다.

두 개의 고환 중 한 개를 거세하기 전에 서명한 계약서(거세를 담당한 사람과 거세될 자의 부모가 계약을 하는데, 노인 세 명과 젊은이 네 명을 증인으로 삼아 자원에 의해 거세하며 수술 중에 살든 죽든 따지지 않겠다고 쓴다)와 함께 석회를 반쯤 담은 됫박에 넣은 다음 붉은 보자기로 됫박의 주둥이를 단단히 묶어 방의 들보 위에 보관한다. 이것을 붉은 보자기를 높이 올린다는 의미의 홍포고승(紅布高升)이라고 했는데, 실은 포(布:bù)․승(升:shēng)자와 중국어 발음이 같은 보(步:bù)와 승(昇:shēng)자로 연상되는 홍보고승(紅步高昇)으로 여겼다. 이것은 순조롭게 승진하라는 의미였다.

청(淸)나라 사람 저인획[褚人獲; 생졸년 미상, 대략 강희(康熙) 20년(1681)전후로 살았다고 함]이 쓴《수당연의(隋唐演義)》라는 책에도 거세하는 일을 언급한 일단이 보인다. 수(隋)나라 양제(煬帝)의 총신 왕의(王義)라는 자는 자궁하고 궁궐로 들어가 양제를 섬기려고 하였다. 그는 태감 장성(張成)을 찾아가 방도를 묻자 장성은 그에게 마취제 한 포를 주며 술에 타 마시면 아픔을 모를 것이라고 하면서 지혈과 상처를 아물게 하는 오색 가루약 한 포와 함께 머리카락도 자를 만큼 예리한 칼을 주었다. 이 몇 가지 기물로 볼 때 거세하는 방식은 대동소이했던 것 같다.

거세된 생식기를 보물이라는 의미의 “보(寶)”라고 했으며, 그것을 밀봉된 용기에 담아 들보 위나 높은 선반 위에 올려 두는데, 이를 높이 오르라는 의미의 “고승(高昇)”이라고 하였다. 일단 승진할 기회가 있을 때면 반드시 “고승”을 꺼내어 상사(上司)에게 검사를 청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을 증명한다. 어떤 사람은 부주의로 “고승”을 잃어버려 승진 할 시기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것을 빌려쓰거나 세를 내어 썼다. 환관이 죽게되면 반드시 “고승”을 관속에 함께 넣어 주었는데, 이것은 저승에서 “남성(男性)”으로 쉽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었다.

부모형제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태감의 일생 중 가장 큰 기쁨으로 대부분 4, 50세에 집행된다. 2, 30년을 괴롭게 견디며 얼마간의 돈을 저축했다가 고향의 유력자를 통해 거세해준 분의 집으로 선물을 보내고 돌아올 이유를 설명하고 가격이 협상되면 은자(銀子)를 보낸다. 자신의 양물을 담은 됫박인 승(升)이 돌아가는 날이 되면, 꽃가마에 양아들을 태워서 거세해준 스승의 집으로 보내어 스승에게 승을 꺼내달라고 청하게 하고,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극진한 예로써 거세해준 스승에게 사례한 다음, 승을 선영(先塋)으로 보내게 한다. 태감 본인은 그곳에서 기다렸다가 계약서를 꺼내어 사람들 앞에서 불사르게 되는데, 이때 태감은 큰소리로 “아버지께서 주신 뼈와 어머니께서 주신 살을 지금 제가 받들고 돌아왔으니 오늘은 제가 다시 조상을 뵙게 되는 날입니다!”라고 부르짖는다.

반생의 고생과 원망 그리고 치욕이 이때 다 쏟아져 나온다.

























1) 《늙은 환관의 회고(老太監的回憶)》, 북경연산출판사(北京燕山出版社) 1992년 판, 136쪽.


 

2) 청말의 해군학교. 최초의 수사학당은 북양대신(北洋大臣)이었던 이홍장(李鴻章)이 광서(光緖) 6년(1880)에 천진(天津)에 세울 것을 주청하여 이듬해에 정식으로 개학하였다--옮긴이.


 

3) 의료기구의 명칭으로, 통치계급을 위한 의료보건조직이다. 금대(金代)에 처음 설치되어 청대(淸代)까지 줄곧 이어졌고, 선휘원(宣徽院)에 예속되어 왔다. 최고 장관을 정오품인 태의원제점(太醫院提点)이라고 했으며, 그 아래에 사(使)․부사(副使)․판관(判官) 등을 두었다--옮긴이.


 

4) 관리들의 품급을 구별하는 장식품으로 장식용 보석과 색깔로 구별하였다--옮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