王天有 著 / 李商千 譯, <中國古代官制>, 학고방, 2006.
3. 서주(西周)의 관제
서주(西周)[기원전 11세기- 기원전 770년]는 상(商) 왕조를 이은 또 하나의 노예제 왕조이다. 서주는 무왕(武王) 발(發)에서 유왕(幽王) 열(涅)까지 12명의 왕이 있었다. 왕은 주(周)의 천자라고도 했는데, 내복(內服) 백관의 수뇌이자 외복(外服) 제후의 주군이기도 하였다. 서주의 관제는 상 왕조의 관제에 비해 더욱 완전하였다.
(1) 내복관(內服官)
서주의 내복관에는 경사료(卿事寮)와 태사료(太史寮)의 구분이 있었는데, 내복관의 양대 관서를 전담하였다. 고대에는 관(官)을 요(寮)로 칭하기도 했는데, 경사료는 경사(卿士) 및 아래 백관의 개괄이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師)、보(保)、부(傅)와 윤(尹)이다. 주(周) 무왕(武王)은 일찍이 강상(姜尙)을 사(師)로 삼아 “사상보(師尙父)”라고 불렀다. 주(周) 성왕(成王)은 또 소공석(召公奭)을 태보(太保)로 삼았고, 주공(周公) 단(旦)을 태부(太傅)로 삼았다. 《대대기(大戴記)․보부편(保傅篇)》에서 “보는 왕의 몸을 지키고(왕을 지칭), 부는 왕의 덕과 의를 시중들고, 사는 가르침으로 이끄는데, 이것이 삼공의 직분이다(保, 保其(指王)身體; 傅, 傅其德義; 師, 導之敎訓, 此三公之職也)” 라고 하였다. 삼공의 지위는 매우 높고 주나라 천자에 대해 지도(指導)、보좌(輔佐)、감호(監護)의 책임을 졌다. 윤은 삼공의 지위에 상당한다. 《영이(令彛)》의 기록에 근거하면 주공의 아들 백금(伯禽)이 주왕(周王)의 삼공이 되어 “삼사와 사방을 다스리고, 경사료를 통솔(尹三事四方, 受卿事寮)”하는 직분에 임명 된 적이 있었는데, 즉 삼사(三事)의 대부、사방의 제후를 관리하고, 조정안의 백관을 통할하는 책임을 졌다.
삼공 아래 주요한 정무장관에는 “삼사대부(三事大夫)”와 “삼유사(三有司)”가 있다. 삼사대부는 임인(壬人)을 가리키는데, 상임(常任)이라고도 하며, 정무를 집행하는 책임을 졌다. 준부(準夫)는 준인(準人)이라고도 하며 사법(司法)을 책임졌다. 목(牧)은 상백(常伯)이라고도 하며 민사를 주관하였다. 삼유사와 삼사대부는 권한을 나누었다. 사도(司徒)는 사사(司士)라고도 하며 토지와 부세를 관리하였고, 사공(司空)은 사공(司工)이라고도 하여 축성、수로 개통、도로 건설 등 공정을 관리하였으며, 사마(司馬)는 군정(軍政)을 관리하였다. 이밖에 또 사구(司寇)가 있어 형옥을 관장하였다. 대행인(大行人)은 천자와 제후간의 접견과 방문 등의 일을 책임졌다.
태사료는 사(史)、복(卜)、축(祝) 등의 관을 포괄한다. 사관(史官)은 태사(太史)、내사(內史) 등 외에도 어사(御史)가 있다. 태사는 태사료의 장으로 역법、기사를 관장하는 동시에 기밀 회의에 참여하고 조정에 간의(諫議)를 제기할 수 있었다. 내사는 대사(大史)、작책내사(作冊內史)、대내사(大內史)등으로도 불리는데, 천자를 대신하여 제후와 대부를 임명하는 간책(簡策)의 기초(起草)를 책임졌다. 어사는 또 주하사(柱下史)라고 칭하는데, 상 왕조의 수장사(守藏史)의 직무와 같았다. 복(卜)의 수는 상 왕조에 비해 적었다. 축(祝)은 종교 사무를 관장하는 것 외에도 종묘의 제사를 더 많이 책임졌기 때문에 종축(宗祝)、종백(宗伯)이라고도 칭하였다. 악정(樂正)은 음악을 책임졌고, 국학(國學) 귀족 자제의 교육을 책임졌다. 이런 직무는 경사(卿士)와 같고 대부분 세습되는 것이어서 세관(世官)이라 칭했다.
서주 때는 왕실을 위해 일하는 궁내관(宮內官)이 나날이 증가하였다. 태재(太宰)는 주 왕실 사무의 총괄하였다. 주공 단이 이 직을 겸임한 적이 있었다. 호분(虎賁)은 궁정의 수위를 책임졌는데, 사씨(師氏)가 통솔하였다. 철의(綴衣)는 왕실의 옷을 관리하였다. 취마(趣馬)는 왕실의 말을 관리하였다. 선부(膳夫)는 왕실의 기물과 수레를 관리하였다. 소신(小臣)、소윤(小尹)은 왕실의 측근 시종이다. 구어(九御)는 궁내의 여관(女官)으로 시녀들을 관장하였다.
(2) 외복관(外服官)
서주(西周) 외복관의 설치는 봉건제도(封建制度)、종법제도(宗法制度)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사(古史)에서 말하는 봉건은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봉건과는 달리 분봉(分封)을 가리키며, “봉토를 받아 나라를 세운다(封邦建國)”는 의미이다. 주왕(周王)은 왕기(王畿) 이외의 곳을 제후들에게 분봉했는데, 제후의 봉지(封地)를 “국(國)”이라고 하였다. 제후는 자신의 봉국(封國)안에서 또 일부분의 토지를 잘라 경대부(卿大夫)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경대부의 영지(領地)를 “채읍(采邑)”이라고 하였다. 경대부에게는 또 사(士)라고 하는 자신의 가신(家臣)이 있었다. 종법제(宗法制)는 원시사회에 조상을 공경하고 옛것을 숭상하는 것으로부터 발전되어 온 일종의 제도이다. 주족(周族) 가운데 왕의 적장자(嫡長子)를 대종(大宗)이라 하고, 왕위를 계승할 권리를 누린다. 그 나머지 아들들을 소종(小宗)이라 하여 제후에 봉해질 뿐이다. 제후국에서도 제후의 적장자를 대종이라 하고, 그 나머지 아들들을 소종이라하며, 경대부에 봉하였다. 경대부의 채읍에서도 경대부의 적장자를 대종이라하고, 나머지 아들들을 소종이라하며, 사에 봉하였다. 주의 천자는 바로 이런 제도를 운용하여 통치를 유지하였다. 이 때문에 국(國)、읍(邑) 역시 서주의 지방 행정구가 되었고, 제후와 대부는 이 두 조직의 최고 장관이었다. 제후의 명칭에는 공(公)、후(侯)、백(伯)、자(子)、남(男)이 있다. 제후국의 관제는 중앙과 대략 같았다. 경(卿) 혹은 정경(正卿)이 군정(軍政)을 장악 관리하고, 아래에 사도(司徒)、사마(司馬)、사공(司空)、사구(司寇)、행인(行人)、태사(太史)、태재(太宰)등의 관을 두었다. 대부의 채읍은 “재(宰)”를 총관(總管)으로 하였다.
제후는 주왕(周王)에 대해 지방방위、출병정벌、공부(貢賦)납부、조정알현 등의 의무를 맡았다. 만일에 제후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주왕은 군대를 일으켜 죄를 물을 수 있었다. 《사기(史記)․주본기(周本紀)》에 봉화(烽火)로 제후들을 놀린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있다. 서주 말년에 주 유왕(幽王)은 혼용무도했는데, 총애하는 애첩 포사(褒姒)의 웃음을 얻기 위해 결국 여러 차례 봉화를 올렸다. 당시에는 적이 왕기(王畿)에 쳐들어왔을 때에야 봉화를 올렸다. 제후들은 봉화가 크게 피어 오른 것을 보고는 황급히 군대를 이끌고 지원을 온 이후에야 제후들은 헛되게 대처했다는 진상을 알게 되었다. 기원전 771년에 견융(犬戎)이 정말로 왕기로 쳐들어오자 유왕(幽王)은 봉화로 군대의 출정을 알렸지만 제후들은 오지 않았고 유왕은 살해되었다. 이 사건은 비록 주 유왕의 부패를 고발하고 있다지만 서주 말년까지 제후들은 여전히 왕실에 대해 여러 의무를 지고 있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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