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文史哲/古代官制

王天有 著 / 李商千 譯, <中國古代官制>, 머리말

마장골서생 2009. 3. 2. 19:33

王天有 著 / 李商千 譯, <中國古代官制>, 학고방, 2006.

 

중 국 고 대 관 제
(中 國 古 代 官 制)

 

 

왕천유(王天有)  지음
이상천(李商千)  번역

 

목 록

 

머리말

一、선진(先秦)의 관제(官制)
1. 하조(夏朝)의 관제
2. 상조(商朝)의 관제
3. 서주(西周)의 관제
4. 춘추전국(春秋戰國)의 관제

二、진한(秦漢)의 관제(官制)
1. 진조(秦朝)의 관제
2. 서한(西漢)의 관제
3. 신조(新朝)의 관제
4. 동한(東漢)의 관제

三、삼국양진남북조(三國兩晉南北朝)의 관제(官制)
1. 삼국(三國)의 관제
2. 양진(兩晉)의 관제
3. 남조(南朝)의 관제
4. 북조(北朝)의 관제

四、수당오대십국(隋唐五代十國)의 관제(官制)
1. 수조(隋朝)의 관제
2. 당조(唐朝)의 관제
3. 오대십국(五代十國)의 관제

五、송료금하원(宋遼金夏元)의 관제(官制)
1. 송조(宋朝)의 관제
2. 요조(遼朝)의 관제
3. 금조(金朝)의 관제
4. 서하(西夏)의 관제
5. 원조(元朝)의 관제

六、명청(明淸)의 관제(官制)
1. 명조(明朝)의 관제
2. 청조(淸朝)의 관제

 

머리말

 

중국의 휘황찬란한 고대문화는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무궁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대의 전적(典籍)들을 읽을 때, 눈을 어지럽히는 관명(官名)앞에서는 늘 멍해지곤 한다. 어떤 때는 글자만 보고 대충 뜻을 짐작하여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이런 사정은 고대에도 있었다. 명(明)나라 사람 양수동(楊守棟)이 세마(洗馬) 벼슬에 임명되었을 때, 부모님을 뵈러 집으로 돌아가다 한 역참(驛站)에서 묵게되었는데, 역승(驛丞)이 그에게 “매일 말을 몇 마리나 닦습니까?”라고 물었다. 양수동은 쓴웃음을 지으며 “부지런할 때는 많이 닦고, 게으를 때는 적게 닦으니, 일정하지는 않습니다(勤則多洗, 懶則少洗)”[《옥당총어(玉堂叢語)》권5]라고 하였다. 사실 세마는 말을 닦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선진(先秦)때에는 “세(洗)”자와 “선(先)”자가 동음이었으므로 세마가 바로 선마(先馬)로서 “말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馬前引導之人)”[《일지록(日知錄)》권24《洗馬》]을 가리킨다. 춘추(春秋)때, 월왕(越王) 구천(勾踐)이 오(吳)나라로 들어가 관리가 되었는데, 바로 오왕(吳王) 부차(夫差)의 선마였다. 진한(秦漢)때, 세마는 태자의 속관(屬官)으로 시종(侍從)과 같았다. 남조(南朝)의 양조(梁朝)때에는 세마는 사경국(司經局)에 귀속되었다가 수당(隋唐) 이후로 태자 관할 하에 서적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관리로 되었는데, 이것은 비교적 신분 있는 문관이다. 그래서 학술계의 선배들은 다들 관제(官制)를 중시하였고, 관제의 명확한 이해를 목록학(目錄學)、연대학(年代學)、지리학(地理學)과 함께 중국고대문화를 배우는 네 가지 열쇠로 병렬했던 것이다. 이 책을 쓴 목적이 바로 많은 독자들에게 중국 고대의 관제에 관한 약간의 지식을 소개하고자 한 것이다.
중국 고대 관제를 학습하려면 먼저 관(官)과 관제의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관이라고 하는 것은 두 방면의 의미가 있다. 그 하나는 권력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 관부(官府)라고도 한다. 이것이 관이라는 글자의 본의이다. 본의에서 “관(管)”으로 인신(引申)되고, 또 관원(官員)으로 인신되었다. 고대에 관이라는 글자의 범주는 오늘날 관이라는 글자의 범주보다 넓어서 관원과 관부 두 방면의 내용을 포괄한다. 그 두 번째는 군주에게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는 “관은 관리로서 임금을 섬기는 것(官, 吏事君也)”이라고 해석하였다. 이 해석은 관의 성격을 개괄한 것으로 군주의 아래에 위치하면서 군주를 대신하여 일을 처리하는 사람인 것이다. 관제의 개념에 대하여 현재 상이한 해석이 있다. 관제는 역대왕조의 군주가 관서(官署)를 설치하는 제도라는 것이 하나의 해석이고, 관제는 관원의 선발、임면、인사이동、고과、상벌、퇴직 등의 내용을 포괄해야 한다는 것이 또 다른 하나의 해석이다. 실제로 관서의 설치와 관원의 관리 제도는 고대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었다. 이십사사(二十四史) 중《백관공경표(百官公卿表)》、《백관지(百官志)》、《관씨지(官氏志)》、《직관지(職官志)》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모두 전자이고, 《선거지(選擧志)》에서 말하는 것만이 후자이다. 이 책에서 사용하는 관제의 개념은 전자 쪽 해석에 속하는데, 역대 왕조에서 관서를 설치하는 제도를 가리키며, 군주 지배 하의 고대 국가 정권 구조이기도 하다.
그 다음으로 관제 발전의 규율을 파악해야한다. 중국 고대 관제의 발전에는 두 개의 분명한 특징이 있다. 하나는 연속성으로 역대 왕조의 관제는 늘 전후로 연습(沿襲)되어 선후로 계승된다. 바로 마단림(馬端臨)이 《문헌통고(文獻通考)》의 자서(自序)에서 “비록 그 마지막이 모두 같을 수는 없지만 그 처음 역시 갑자기 다를 수는 없다(雖其終不能以盡同, 而其初亦不能以遽異)”고 했듯이 주(周)는 상(商)의 제도를 이었고, 한(漢)은 진(秦)의 제도를 이었고, 당(唐)은 수(隋)의 제도를 이었고, 청(淸)은 명(明)의 제도를 이었다고 하는 것이 모두 이 뜻이다. 두 번째는 가변성(可變性)인데, 다른 시기의 관제에는 또 다른 것이 있다. 새로운 왕조가 출현할 때마다 앞 왕조의 관제의 이해(利害)에 대하여 총괄하고 손익을 헤아려보면 계승할 것이 있다. 동시에 또 당해 왕조의 상황에 근거하여 세심하게 가려서 변동시키는 것이다. 설사 동일한 왕조 내에 있다 하더라도 관제가 변하지 않는 것도 아니어서 여러 요소의 영향 때문에 부단히 조정을 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에 우리가 관제의 연속성을 파악했고, 그것의 가변성에 정통했다면 그렇게 번잡한 관명이라도 바로 실마리가 잡히고 규율을 찾을 수 있다.
중국은 역사가 유구한 국가로서, 역대 왕조는 관제방면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여 대량의 문헌자료를 남겼는데, 정사(正史)、정사류(正史類)의 서적에 전문적인 기록이 있을 뿐 아니라 야사(野史)、문집(文集)、전기(傳記)、필기(筆記)、공문서(公文書)、실록(實錄)、방지(方志) 등등의 서적들에도 보인다. 이것은 세계의 어떤 국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귀중한 역사 유산은 과거에 중국의 통일과 공고함에 대하여 거대한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것들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참고할만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물론 중국의 고대 관제는 노예제도와 봉건제도 아래에서 형성되고 발전된 것으로 오늘날의 국가 기구와는 본질적인 구별이 있고, 극복하기 어려운 많은 폐단이 존재하고 있다. 역사상의 왕조는 일찍이 박물관으로 들어가 버렸지만 어떤 폐단들은 결코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역사에 침적되어 오늘날 정치생활과 사회생활 중에 여전히 볼 수 있다. 중국 고대의 관제를 학습하여, 그 유익한 것을 참고하고, 그 유해한 것들을 극복하는 것은 매우 현실적인 의의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설명은 근년 들어 중국 고대 관제의 연구가 한창이어서 많은 가치 있는 논문과 전문 저서들이 계속 선보이고 있고, 성과 역시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의 저술 과정에서 그 가운데 일부 성과[예를 들어 장진번(張晉藩)《중국관제통사(中國官制通史)》]를 참고하고 흡수했는데, 여기에서 특별히 설명을 붙여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