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이조 지음 / 이상천 옮김 《당국사보(唐國史補)》, 학고방출판사, 2006.
16. 비단신 만져보는데 일백 전(百錢玩錦靿)
현종이 촉 지방으로 도망하다 마외 역참에 이르러 고력사(高力士)에게 명하여 양귀비더러 불당 앞의 배나무 아래에 목을 매어 자결하라고 하였다. 마외 객사를 운영하던 한 할머니는 양귀비의 비단신 한 짝을 얻게되었다고 한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과객들이 이 비단신을 한번 빌려 보는 데에 일백 전을 내야 했으며, 할머니는 이후로 많은 돈을 벌어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玄宗幸蜀, 至馬嵬驛, 命高力士縊貴妃於佛堂前梨樹下. 馬嵬店媼收得錦靿一隻. 相傳過客每一借翫, 必須百錢, 前後獲利極多, 媼因至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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