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文史哲/唐楊貴妃

2. 수왕의 비가 당명황의 며느리가 되다

마장골서생 2009. 9. 11. 17:47

穆渭生 著 / 李商千*權容浩*姜秉喆 共譯 <唐楊貴妃>

*포항동양문학예술연구회(POLAS)의 첫번째 역서*

 

     2. 수왕의 비가 당명황의 며느리가 되다


개원 21년(732) 가을, 관중(關中)에 오랫동안의 장마 비로 인해 장안성 내의 곡물가격이 급등하였다. 다음해 정월, 당명황은 조정의 문무대신、후궁비빈、황자와 공자들을 비롯한 대규모 인원들을 데리고 도도하게 낙양으로 행차하였다. 당명황이 매번 동도 낙양에 갈 때에는 정치적으로 중원과 강회지역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 외에도 관중지방에 양식이 부족한 것과 관련이 있었다. 이것은 당명황이 낙양으로 가는 마지막 행차(다섯 번째)로, 총 2년하고도 10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다.

개월 23년(735) 7월, 당명황은 딸 함의공주(咸宜公主)의 혼사를 처리하였다. 함의공주는 무혜비의 소생으로, 오빠인 수왕 이모처럼 부황의 총애를 받고 있었다. 사위 양회(楊洄)의 먼 조상은 명문가인 “홍농양씨(弘農楊氏)”의 후손이었으며, 부친 양신(楊愼)은 당 중종(中宗)의 딸 장녕공주(長寧公主)에게 장가를 들었다. 부자 두 사람이 황가의 사위가 되었으니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딸이 혼사에 만족할 수 있도록 당명황은 파격적으로 공주가 누릴 수 있는 봉호(封戶)를 500에서 1000으로 증가시켰다. 공주에게 봉호 500을 하사하는 제도는 당명황이 직접 제정한 것이다. 지금 딸에 대한 지나친 애정으로 예전의 제도를 깨고 새로운 규정을 만든 것은 무혜비가 후궁의 총애를 독차지하였기 때문이었다.

12월, 당명황은 또 아들 수왕 이모의 결혼을 주관하였다. 모친이 총애를 받으면 아들은 귀해지는 것이기에 당명황은 이 일에 자연히 큰 관심을 가졌다. 전통적으로 황자(皇子)는 가문이 우수하고 혈통이 좋은 아가씨 중에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을 왕비로 삼아야 했다. 이 일은 낙양성에서 일찌감치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규방에 묘령의 아가씨를 키우고 있던 관료들의 집에서는 희망을 가지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줄을 대거나 청탁하여 중매해주길 바랬다. 간택되길 간절히 바라는 건강하고 단아한 처녀들은 묵묵히 자신에게 복이 내리길 천지신명에게 빌었다.

12월 24일, 예부상서(禮部尙書) 이림보(李林甫)와 황문시랑(黃門侍郞) 진희열(陳希烈)은 정(正)、부(副) 사신의 신분으로 황제의 명을 받들어 부절을 가지고 양현교의 집에 와서 양옥환을 수왕의 비로 책봉하는 조서를 선독하였다:


개원 23년 을해년, 황제께서 다음과 같이 어명을 내렸다: 오호라! 제후와 왕실의 기강을 세우고 성현의 교화를 숭상하려면, 반드시 규방의 도리를 바르게 해야한다. 선현의 공덕을 바로 하고 함께 힘을 모으려면, 마땅히 현명한 인재를 등용해야 할 것이다. 그대 하남부(河南府) 사조참군(士曹參軍) 양현교(楊玄교)의 장녀 양옥환은 재상 집안의 사람으로, 품행이 고결하고 허물이 없으며 선행을 일삼아 행하며, 천성적으로 순결하고 선량한 자질을 타고나서, 아름다운 외모는 남달리 우아하다. 진실로 훌륭한 인품이 일찍부터 갖춰져서, 유순하고 총명한 성품이 멀리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안으로 심성의 정숙하고 담박함을 정진시키고, 밖으로 아름다운 이름이 유명하다. 이리하여 명문대가를 선정하여 황실자손의 배필로 삼아, 청사에 빛을 더하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돕고자 하노라. 지금 예부상서(禮部尙書) 겸 동중서문하(同中書門下) 이림보(李林甫)와 부사로 황문시랑(黃門侍郞) 진희열(陳希烈)을 사신으로 파견하여 조서를 손에 받들게 하여 그대를 수왕의 비로 삼노라! 그대는 여자의 도리를 공경히 베풀고, 여자의 규범을 잊지 말며, 효도와 공경의 도리를 준수하여 가문과 나라를 영원히 공고히 하라. 실로 매사에 신중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 조서를 삼가 받들어 행하라.


당나라의 예의(禮儀)제도에 의하면, 황자나 친왕이 비를 맞이하는 과정은 납채(納采)、문명(問名)、납길(納吉)、납징(納徵)、청기(請期)、책비(冊妃)、영친(迎親)、동뢰(同牢), 비가 황제와 황후를 알현한 후 혼회(婚會)、부인예회(婦人禮會)、향장부송자(饗丈夫送者)、향부인송자(饗婦人送者) 등의 10여 가지 순서로 나누어진다. 이 호화롭고 과시적인 혼례식은 7품 관원인 양현교의 가문에는 큰 영광이자 조상의 명예를 빛내는 것이었고 혼인을 맺어 황실과 관계를 맺길 바라는 관리들의 부러움을 샀다. 양옥환은 어떻게 수왕의 비로 책봉될 수 있었을까? 우선은 17살이라는 한창 때 나이와 누구와도 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고 있었던 점이고, 그 다음이 선조(先祖)가 전조(前朝)의 명문가인 “홍농양씨”였다는 점이었다.

문벌정치가 극성 했던 남북조 시기, “홍농양씨”는 관중지역에서 이름난 군벌귀족이었다. 양옥환의 선조와 양씨 수나라의 황실은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 당나라 초기에는 구 문벌사족들을 배척하고 억압하는 동시에 과거제도를 시행하여 관리를 뽑았다. 구 사족(士族)의 정치、경제적 지위는 옛날만 못하였지만 예법방면에서 사대부와 서민간의 문벌관념은 여전히 농후하였다. “가문이 맞는 집안끼리”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사대부와 서민들이 결혼하지 않은 풍습은 아주 보편적이었다. 구 사족의 사회적 영향력은 여전히 공고하였지만 남북조시기처럼 폐쇄적이고 엄격하지 않았다. 당나라의 혼인에서는 재력과 인재를 중시하는 새로운 현상이 형성되었다. 특히 수、당 때 관중은 한족과 이민족이 함께 살았던 지역이어서 혼인을 하는데 일찌감치 위、진이래 권문세가를 중시하는 전통 풍습을 타파하였다. 당나라 초기 친왕의 비와 공주의 부마(駙馬)는 대부분이 공신과 중신의 가문에서 골랐다. 무측천이 “아름답기 그지없는 용모”로 당태종에게 “재인(才人)”으로 뽑혔고, 고종(高宗)의 첫 번째 황후 왕씨가 “미색이 있어” 후궁으로 들어온 것처럼 양옥환 역시 “출중한 아름다운 자질”로 수왕의 비로 책봉되었다.

흥겹고 화려한 결혼식이 끝난 후 양옥환은 부군 수왕과 조석으로 함께 하며 마음을 흥분시키는 고상한 환락 속으로 빠져들었다. 양옥환은 마음으로 온몸에서 솟구쳐 오르는 이러한 거대한 행복, 미묘한 달콤함과 도취 그리고 왕비의 신분、지위와 권세를 이루고 있는 관복、거마、인장은 수왕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깊은 관련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수줍게 머금은 듯한 어여쁜 자태와 쾌활하고 다정한 재기로 부군을 공경하며 충성스럽게 모셔 그의 생활에 기쁨과 위안을 주었다.

젊은 수왕 이모는 용모가 수려하고 준수하였으며, 나이도 양옥환과 같았다. 그는 어려서 성품이 온화하고 고상하면서도 소박하였고 예의가 있었다. 이러한 성품은 주로 어려서 영왕부에서 백부、백모의 교육을 받아 형성된 것이었다. 영왕 이헌[원명은 이성기(李成器)이다]은 당명황 이융기의 큰형으로, 부친 예종이 처음으로 황제가 되었을 때 황태자로 책봉되었던 적이 있었다. 후에 셋째 이융기가 군사정변을 일으켜 위황후(韋皇后)의 도당들을 제거하여 아버지를 다시 복위시켰다. 이헌은 적장자의 신분으로 다시 순리대로 황태자로 책봉되었다. 그러나 이융기는 사직을 안정시킨 공이 있고 정변을 기획하는 과정 중에 많은 도당들을 길렀다. 이헌은 세력과 힘이 없었고, 명망도 셋째와 비교가 안되어 결국 황태자의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몇 번이나 요청하였다. 예종은 형세를 파악하고 대신들과 상의하여 결국 “공으로 태자를 세우기로” 결정하고 셋째 이융기를 황태자로 삼았다.

적장자 출신이 아닌 이융기가 황제가 된 후 오랜 시간동안 풀 수 없었던 마음의 병은 바로 어떻게 자신의 황위를 공고히 할 것인가 였다. 이것은 역대 황제들이 가장 중시한 일이었다. 그의 조모 무측천 같은 경우, 황태후의 신분으로 황제가 된 후 혹리를 임용하여 그녀의 황권을 위협하는 당나라의 종실과 신하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으며, 무수한 누명을 만들어 폭위(暴威)를 함부로 휘둘렀다. 이융기는 교훈을 받아들여 궁정정변을 일으킬 수 있는 형제들에 대해 엄격한 방범 조치를 취하였다. 그는 제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재상 요숭(姚崇)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형제 제왕(諸王)들을 지방의 자사(刺史)로 내보내고 제왕들은 명목뿐이었지 실권은 잡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개원 9년(721), 그는 또 제왕 형제들을 계속해서 경성으로 불러들이면서도 그들이 군신들과 교류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엄격하게 명을 내렸다. 이어서 또 제왕、공주、부마、외척들과 교류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일단 금지를 어긴 사람이 발견되면 바로 엄격한 처분을 받았다.

당명황은 제왕들이 넘어서는 안될 선을 정하여 위엄을 나타내는 동시에 형제 제왕들을 후대하였으며, 가무、여색과 놀이로 그들의 정치적 의지를 약화시켰다.《구당서(舊唐書)》에는 당명황이 형제들과 화목하고 우애롭게 지냈다는 기록이 많이 보인다. 그는 궁중에 긴 베개와 큰 이불을 만들도록 명을 내려 형제들과 함께 기거하였다. 평소에 자주 환관을 제왕 형제들에게 보내 안부를 묻거나 상을 내렸다. 설왕(薛王) 이업(李業)이 병이 나자 당명황은 친히 이 어제(御弟)에게 약을 달여주다 화로에 수염을 태우기도 하였다. 흥경궁에서 혹은 제왕부에서 형제들은 함께 잠을 자고 연회를 열어 술을 마셨으며 거문고를 타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과 같은 모임은 더욱 잦았다. 당명황의 이러한 강온책은 태종 이세민 이후의 골육상잔의 비극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피했으면서 그의 정치권력을 유지시켜 정국을 오랫동안 안정시켰으니 확실히 식견이 탁월하고 온화한 관용적인 방법이었다. 

제왕들은 개원연간 하나둘씩 사망하였다. 영왕 이헌이 개원 29년(741)에 사망하자 당명황은 큰형에게 “양황제(讓皇帝)”를 추증하고 왕의 예로 예종교릉(睿宗橋陵)[지금의 섬서성(陝西省) 포성(蒲城) 경내]에 순장하였다. 영왕은 생전에 특히 신중하고 두려움이 많아 외부 사람들과 사사로이 교제를 하지 않고 가무와 여색에만 빠져 살았다. 수왕 이모 역시 영왕부에서 성장하였고, 백부와 백모의 교육과 가르침을 받아 정중하고 신중하며 시비를 멀리하는 성격과 처세술을 익혔다. 영왕이 사망하자 수왕은 백부를 위해 복상(服喪)하여 길러준 은혜에 보답하려고 주청하자 당명황은 조서를 내려 특별히 윤허하였다.

수왕은 어려서 영왕부에서 자랐기 때문에 늦게 왕에 봉해졌다. 그가 6살 남짓 되었을 때 행동거지가 어른 같아 당명황의 귀여움을 받았다. 게다가 생모 무혜비는  총애를 가장 많이 받는 후궁이어서 7살이 된 이모는 가장 먼저 “수왕(壽王)”으로 봉해졌고, 9살 때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익주(益州)[지금의 사천성(四川省) 성도(成都)] 대도독(大都督)、검남절도사(劍南節度使) 등을 멀리서 다스렸으며, 16살 때에는 또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정1품)로 승진하였다.

개원 24년(736) 10월, 명황은 동도에서 장안으로 돌아왔다. 양옥환은 수왕과 함께 어가를 따라 회경하여, 수왕부 내의 저택에 들어갔다. 당명황은 황제가 되자 나이 어린 황자들을 궁중에서 길렀다. 개원 13년(725), 주작대로(朱雀大路) 동쪽의 다섯 번째 거리에 있는 안국사(安國寺) 동쪽에 딸린 원성(苑城)에 십왕택(十王宅)을 지었고, 후에 또 십육왕택(十六王宅)을 증축하여 모든 황자들이 이곳에 모여 살도록 하였다. 모든 황자들은 황손(皇孫)들을 길렀고, 또 백손원(百孫院)을 두었다. 각 왕택(王宅)에는 궁인 400명이 있어 황자와 왕비의 주거와 생활 등을 위해 시중들었다. 백손원에도 수 십 명의 사람들이 일상적인 일들을 처리하고 사무를 돌봤다.

당대의 봉작제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황자는 친왕에 봉하며, 품계는 정1품이다. 개원 연간, 무릇 황자 중에 왕으로 봉해진 자에게는 식실봉(食實封) 200호와 영업전(永業田) 100경(頃)을 하사하였다. 친왕의 부(府)에는 관리들을 두어 각종 사무를 책임지고 관장하게 하였다. 그중 호조참군(戶曹參軍)과 창조참군(倉曹參軍)(모두 정7품)은 봉호(封戶)、하인、봉록、주방、거래 등의 사무를 책임졌다. 당나라의 명부제도(命婦制度)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황궁 안의 비빈들을 내명부(內命婦)로 통칭하고, 친왕의 모친、부인을 왕비라고 하며 공주 이하 임금에게 봉호를 받은 귀부인들을 외명부(外命婦)로 통칭하였다. 명부의 등급、관복의 장식、외출할 때의 의전 등은 조정에 명문화된 규정이 있었다. 친왕、공주가 15살이 넘으면 조정의 축하행사에 참가하기 시작했다. 외명부는 기념일에 의식을 거행할 때 입조하여 황후、황태후를 알현하는 예의를 갖추어야 했다.

양옥환은 간택되어 혼인을 하고 개원 28년(740) 정월에 속세를 떠나 도가에 입문하기까지 수왕부에서 4년여 동안 왕비로써의 생활을 하였다. 왕비생활은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지체 높고 호화롭고 우아하고 편안하여 동도에 있는 숙부 집에서의 규방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 친왕의 비는 명부(命婦)의 비단으로 수놓은 장복(章服)을 입으며, 산해진미를 먹으며 호화롭고 넓은 왕부에서 살았고, 외출할 때에는 향기로운 수레와 준마들이 대기하였고 몸을 낮게 숙인 태감과 궁녀들이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뒤따라오며 시중들었다. 게다가 남편 수왕과의 사랑은  어린 시절 부모가 사망하는 아픔을 겪은 양옥환을 어찌 도취시키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수왕과 양옥환은 황자와 귀비의 신분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하였지만 외부인과 사사로이 결탁하는 것을 엄금하는 부황의 명 때문에 왕부에서 놀이를 하거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연회를 열거나 거문고를 타고 바둑을 두며 서예를 하고 그림을 그리거나 새와 장난치며 투계를 하는 등의 일로 소일하였다. 이 4년 여 시간동안 그녀의 예술적 재능은 남김없이 표현되고 발휘되었으며 더욱 깊어지고 향상되었다. 그것은 영왕부에서 자란 수왕이 기악(伎樂)을 좋아하고 조예가 깊은 백부의 훈도를 크게 받아 백부처럼 가무예술에 대해 흥미와 수양을 갖추었기 때문이었다. 수왕의 눈에는 아리따운 양옥환이 지체 높고 우아한 생활을 누리면서 나날이 교양을 갖추며 세련되어 갔고 더더욱 몸가짐이 단아하고 아름다워져, 친근하고 사랑스런 비이면서도 재기가 뛰어나 비할 데 없는 매력을 지닌 보물로 보였다. 그녀의 유연하고 아름다운 몸매는 자연스런 무도 중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오묘하여 사람을 빠져들게 하였다. 그녀의 농염한 얼굴빛은 꽃이 미소를 짓는 것 같아 사람의 마음을 취하게 만들어 오매불망 그리워하게 만들었다.

그들 부부가 함께 한 4년 여 시간 동안, 왕부의 일상생활은 별천지 같이 평온하고 안락했지만 수왕과 밀접한 관련 있는 궁중의 권력투쟁이 점차 권력욕이 없던 그들의 마음에 강렬하게 부딪치고 있었다. 수왕의 생모 무혜비는 일찌감치 아들이 황태자 이영(李瑛)의 자리를 대신하도록 갖은 궁리를 다해 계책을 세워 사람을 놀라게 하는 궁정 풍파를 일으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