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文史哲/中國雜技

제1장 先秦 잡기의 발생 - 3. 격양(擊壤)․투석(投石)․투호(投壺)

마장골서생 2009. 9. 7. 21:12

李商千/權容浩/姜秉哲,<中國古代의 雜技>,울산대 출판사,2009예정.

 

3. 격양(擊壤)․투석(投石)․투호(投壺)


우리의 비석 치기와 비슷한 격양(擊壤)은 예로부터 놀이(遊戱)라는 설과 가무(歌舞)라는 설이 있다. 북송 때의 이방(李昉; 925∼996) 등이 편찬한《태평어람(太平御覽)》에서《일사전(逸士傳)》을 인용한 부분을 보면, 요 임금 때 노인 50명이 거리에서 “격양” 놀이를 하고 있는데 길을 가던 한 나그네가 보더니 감탄하며 이 놀이가 요 임금이 천하를 다스리는 것 중에 가장 큰 업적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노인들은 이를 부정하며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吾日出而作,        해가 뜨면 밭에 나가 일하고,

日入而息,          해가 지면 집에 돌아와 쉰다네,

鑿井而飮,         우물을 파서 물 마시고,

耕田而食.          농사를 지어 먹고사네.

帝力於我何有哉!    임금이 내게 무엇을 해주었단 말인가!


서진(西晉) 사람 황보밀(皇甫謐; 215~282)이 지은《제왕세기(帝王世紀)》에도 이 일을 기록하고 있으나 위의 기록과는 약간의 차이가 나는데, “천하가 태평하고, 백성들은 걱정이 없으며, 80세 노인이 길에서 격양을 하네(天下大和, 百姓無事, 有八十老人擊壤於道.)”라고 하였다. 북송 사람 이공린(李公麟; 1049~1106)이 그린《격양도(擊壤圖)》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무를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명나라 사람 왕흔(王昕)이 편찬한《삼재도회(三才圖會)》속의《격양도》는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다 쉴 때 하는 놀이로 묘사하고 있다. 격양은 상고시기에 발생한 잡기로, 옛 사람들은 들에서 밭을 갈다 쉬거나 혹은 경작이 일단락 되었을 때 삼삼오오 모여 발을 구르고 땅을 치며 노래를 불러 피로를 풀고 단조로운 생활을 조절하였다. 동한 말기에 유희(劉熙)는《석명(釋名)》에서 “격양”을 “시골 노인들의 놀이(野老之戱)”라고 하였고, 북송 사람 이방 등이 엮은《태평어람》에도 삼국시기 한단순(邯鄲淳)의《예경(藝經)》을 인용한 부분에서 이것은 아주 오래된 놀이라고 하였다. “격양”을 하는 방법은 밭두둑에 “양(壤)”이라고 하는 작은 나무막대를 세운다. 농부들은 각자 손에 크기가 같은 나무막대를 하나씩 들게 되는데, 이 나무막대는 “앞쪽은 넓고 뒤쪽은 날카로우며, 길이가 4척에, 폭이 3촌으로, 신발처럼 생겼다(前廣後銳, 長四尺, 闊三寸, 其形如履).” 놀이할 때 먼 곳에 서서 순서대로 “양”을 향해 나무막대를 던지는데, “양”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승자가 된다. “격양”을 하는 거리에 대해《예경》은 “3~40보”라고 했지만 사실 분명한 규정은 없다. 일반적으로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았던 것 같다. 너무 가까우면 쉽게 맞출 수 있어 승부를 가리기 어려울 것이고, 너무 멀면 맞추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던질 팔 힘도 부족해 사람들의 흥미를 잃을 수 있다. “양”의 모양과 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동진(東晉) 사람 주처(周處; ?∼297)의《풍토기(風土記)》에는 “양”은 길이가 1척 4촌으로, 송곳처럼 한 쪽은 크고 한 쪽은 작다고 말하고 있다.《삼재도회》에는 “양”이 신발 모양처럼 그려져 있다. 사실 이것은 과녁에 불과해서 모양에 대해 꼭 지켜야 할 규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엄격하게 말해서 “격양”은 순수한 잡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놀이를 하자면 어느 정도의 기교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잡기의 발생과 발전에 밀접한 관련은 있다. 선진시기의 투석(投石), 선진 양한 이후의 화살을 던지기인 투호(投壺), 당송 이후의 벽돌 던지기인 척전(擲磚)․돌팔매질인 포타(抛堶)․칼 날리기인 비도(飛刀)․표창 던지기인 타표(打鏢) 등은 “격양”에서 변화되어 나온 것이다. 북송 사람 왕응린(王應麟; 1223~1296)의《곤학기문(困學紀聞)》(권20)의 “격양”과 명나라 사람 양신(楊愼; 1488~1559)의《승암집(升庵集)》(권58) “포타(抛堶)” 속에 상세한 설명이 있다.


그림4  격양도(擊壤圖)

(《삼재도회》에 보임)


그림5  북송 사람 이공린이 그린《격양도》(일부)

(《역대 인물화 감상(歷代寫意人物畵欣賞)》에 보임)


돌 던지기인 투석(投石) 역시 순수한 잡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잡기와 밀접한 관련은 있다. 투석은 처음에 군사를 훈련시키는 수단으로 출현하였다.《사기․백기왕전열전(白起王翦列傳)》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진(秦)나라의 대장군 왕전은 초(楚)나라 군대와 교전을 앞두고 우선 지키는 전법으로 적이 지치기를 기다렸다. 군영을 순시하다가 병사들이 원거리에서 돌을 던지는 연습장면을 발견하였다. 그는 이렇게 사기가 충만하고 또 적극적으로 훈련된 그리고 언제라도 전투에 나설 수 있는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면 적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매우 기뻐하며 “병사들이 쓸만하구나(士卒可用矣)”라고 하였다. 투석은 후에 구슬 던지기․칼 날리기․표창 던지기로 발전하여, 잡기와 무술에 암기를 사용하는 것에 영향을 끼쳤다.

투호(投壺)는 선진시기 귀족 사대부들이 연회 중에 사용했던 시합 성격을 지닌 놀이였다. 후에 점차 문인들의 고상한 모임이나 연회에서 행해지는 놀이로 발전했는데, 이것은 대체로 위진 이후 음주를 좋아했던 문인들의 풍조와 관련이 있다. 호(壺)는 형체가 길고 주둥이가 좁은 용기로, 주둥이가 과녁에 해당한다. 일정한 거리에 서서 길이가 짧은 화살을 주둥이 안에 던져 넣으면 승자가 된다.《예기(禮記)․투호》남전여씨(藍田呂氏) 주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투호는 활을 쏘는 예의 중에 사소한 부분에 속한다. ……손님을 즐겁게도 하고, 용모를 단정하게도 하며, 재주를 토론하기도 한다. 투호는 활을 쏘는 예의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의 예절은 행할 만 하다.(投壺, 射禮之細也. ……且以樂賓, 且以習容, 且以講藝也. 投壺者, 不能盡於射禮, 而行其節也.)


투호가 서주 때부터 예사(禮射) 중의 “빈사(賓射)1)”․“연사(燕射)2)”․“향사(鄕射)3)”를 시행했던 것이 변하여 빈객을 접대하는 새로운 오락이 되었음을 설명한다. 투호에 사용하는 “화살(矢)”은 길이에 따라 3종으로 나눈다. 실내에서 사용되는 것은 2척, 당상에서 사용되는 것은 2척 8촌, 뜰에서 사용되는 것은 3척 6촌으로, 얼마나 명중하느냐에 따라 승부를 가리고, 패자는 벌주를 마셔야 한다.《좌전(左傳)․소공십이년(昭公十二年)》(기원전 530년)에는 다음과 기록하고 있다.


진나라 군주가 제나라 군주를 위해 연회를 열었다. 진나라의 대부 중행목자가 도왔다. 투호를 할 때, 진나라 군주가 먼저 시작하였다.(晉侯以齊侯宴, 中行穆子相, 投壺, 晉侯先.)


선진시기에 이미 이 놀이가 유행하였고, 상류귀족층의 사교 모임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활동이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서한 초기에 투호는 새로운 발전을 하게 되는데, 동진 사람 갈홍(葛洪; 284~364)의《서경잡기(西京雜記)․곽사인투호(郭舍人投壺)》권5의 기록에 의하면, 한 무제(武帝) 때의 배우 곽사인은 “화살을 만들 때 대추나무가 아닌 대나무를 사용했다(以竹爲矢, 不用棘也.)”고 한다. 그는 유가(儒家)의 옛 제도 중에 투호에 관한 규정을 깨고, 대나무 화살을 항아리의 주둥이 안으로 던져 넣었다가 튀어나오면 손으로 받은 후 다시 던지고 또 받으며 “화살 하나로 100번 넘게 튀어나오게 하여(一矢百餘反)” 사람들에게 “효(驍)” 호(壺)로 불렸으며, “매번 무제에게 투호를 해 보이면, 그 때마다 비단을 하사하였다(每爲武帝投壺, 輒賜金帛)”. 동한 광무제(光武帝) 유수(劉秀) 수하의 대장군 제준(祭遵)은 유학을 숭상하고 예전의 법도를 준수했기 때문에 “술을 마시거나 음악을 연주하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고상한 노래를 부르고 투호를 하였다(對酒設樂, 必雅歌投壺)”(《후한서(後漢書)․제준열전(祭遵列傳)》). 하남성 남양시(南陽市)에서 출토된 동한 시기 묘의 화상석에 한대의 투호놀이 그림이 있는데, 그림 가운데 항아리가 하나 새겨져 있고, 두 사람이 항아리를 향해 화살을 던져 넣고 있다. 이런 놀이가 당시에 아주 유행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삼국시기 위나라 사람 한단순(邯鄲淳)은《투호부(投壺賦)》에서 신구 두 가지 투호의 방법을 묘사하고 있다. 항아리의 모양은 높이가 3척 가량이고, “배가 볼록하고 목이 길쭉한(盤腹修頸)” 긴 항아리로, 윗면에는 “금이나 은으로 장식하고, 문양을 조각해 넣었다(飾以金銀, 文以雕刻)”. 이것은 평소에 술을 담아둘 때 사용하는 항아리와는 달리 정교하게 제작된 공예품으로, 놀이할 때만 사용되는 상당히 견고한 금속 항아리이다. 투호를 할 때 항아리를 “좌석에서 7척 정도 떨어진(距筵七尺)” 곳에 놓았다는 것은 대전이나 대청에 둔 것이 분명하며, 제법 규모가 큰 연회에서야 이런 놀이로 주흥을 돋우었던 것이다. 한단순보다 약간 늦은 서진 초기 무렵에는 항아리에 귀를 달았다.《경설(經說)․투호(投壺)》에 이런 항아리는 “귀를 주둥이보다 작게 만들고, 규칙이 복잡할수록 좋아해서, 귀에 걸리면 점수를 배로 쳤다(其耳小於口, 而賞其用心愈精, 遂使耳算倍多.)”라고 기록하고 있다. 항아리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투호의 난도와 기교도 따라서 높아졌다.《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박물회편(博物滙編)․예술전(藝術典)․투호부(投壺部)》에는 서진 초기 사람 석숭(石崇; 249~300) 집안의 한 기녀는 병풍을 사이에 두고 투호를 했다고 한다.《진양추(晉陽秋)》라는 책에는 단양현(丹陽縣)의 현관 왕호지(王胡之; ?~349)는 눈을 감고 화살을 항아리 안에 던져 넣을 수 있을 정도로 그의 기술은 신기에 가까웠다고 기록하고 있다. 상술한 자료들은 서주 때부터 등급제도를 반영한 “사례(射禮)”가 선진시기에 이르러 귀족과 사대부들의 투호로 발전하였고, 그리고 유가에서도 투호를 제창한 후 점차 문인들에 의해 점유되면서 결국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좋아하는 보편적인 놀이로 발전하였다는 것을 설명한다.


1) 빈사(賓射): 손님을 초대해 활쏘기로 즐기는 것--옮긴이.


2) 연사(燕射): 신하들을 위로하는 궁중의 잔치에서 베푸는 활쏘기 경기--옮긴이.


3) 향사(鄕射): 시골 한량들이 모여서 활 쏘는 재주를 겨루고 술을 먹던 일--옮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