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公冶長(凡二十八章) 公冶长第五 (凡二十八章) 5․1 子谓公冶长1, “可妻也2. 虽在缧绁之中3, 非其罪也4.” 以其子妻之5. 공자께서 공야장에 대해 “사위로 삼을 만하다. 비록 감옥살이를 했다고는 하나 그의 죄가 아니었다.”라고 평하시고는 따님을 그에게 시집보내셨다. [주석] 1) 子謂公冶长(자위공야장) -- 공자가 공야장.. 中文史哲/經典論語 2010.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