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文史哲/韓國時事

오만한 헌법재판소

마장골서생 2017. 3. 14. 22:39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 내용들이 한 건도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에 박근혜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내렸다... 해괴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소추내용에는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인용'이라는 단어 대신 굳이 '파면'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점이다. 또한 대통령의 하위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상급자인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헌재가 국회의 소추결과를 인용한다는 표현을 굳이 피한 것은 향후 역사의 심판에서 최소한의 방패막이를 마련한 교활한 짓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웃기지만 지금으로서는 국가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마녀재판과 한치의 차이도 없는 여론재판을 벌임으로써 장차 국가적 큰 위험을 자초하게 만들었다. 기이하게도 그 '파면'의 사유가 구체적인 범죄에 대한 아무런 적시도 없이 단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았다는 괘씸죄가 헌법가치에 어긋났다는 것이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삼권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대통령의 국회해산권도 없는 대통령을 국회가 탄핵하는 코메디도 이 나라에서는 버젓이 국회권력으로 가능하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다.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반이고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반이다. 일개 입법부의 수반이 상위권자인 국가원수를 탄핵한다는 말이 성립되는가말이다. 행정부의 수반을 탄핵한 것이라면 대통령직무는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 나라는 탄핵 순간 대통령의 모든 직무가 중지가 된다. 헌법을 전면수정하지 않고서는 이 나라가 지속될 가능성은 없다... 현재 여론조사의 동향을 훑어보면 국민의 6할 정도가 시장경제 체제를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조기대선의 결과에 따라 한국은 자칫 국가의 패러다임이 정반대로 변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념이 쇠퇴하고 광장의 여론을 이용한 대중민주주의와 사회주의식 경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래저래 대중의 독재가 현실화되면서 다음 세대에게 지금보다 더 살기좋은 세상을 물려주기는 힘들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