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박정희 비서관’이 말하는 정수장학회의 진실
[채널A] 입력 2012-10-23 22:23:00 | 수정 2012-10-23 22: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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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수장학회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때인 1974년부터 청와대에서 7년간 민정비서관을 지낸 이기창 변호사님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원래는 고등법원 판사로 계시다가 대통령에게 중요정보를 직보하는 민정비서관으로 발탁이 돼서 일하셨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최규하 전 대통령의 고문변호사도 지내셨는데, 격동의 시기에 벌어졌던
수많은 뒷얘기들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1. 정수장학회 문제로 시끄러운데요, 정수장학회가 소유하고 있는 MBC 주식이라든지 이런 게 부일장학회의 김지태 씨가 강탈당했다, 헌납한 것이다 논란이 많은데요,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5.16장학회가 어떻게 탄생한 겁니까.
답) 5.16장학회가 1962년에 설립되는데요, 당시에 권력이 엉터리로 자금을 모을 이유가 없었다.
2. 5.16 직후에 김지태 씨가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구속이 된 것은 무엇이 발단이 돼서 그런 겁니까?
김지태씨가 부인과 이혼하고 새로 결혼을 했는데, 새 부인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했다. 이걸 원래 부인의 남동생, 즉 처남이 밀수한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해서 고발을 한 것이 계기가 됐다.
3. 그 과정에서 김지태 씨가 땅을 빼앗겼다는 건데요.
답) 김지태 씨가 구속이 되니까, 땅을 내놓겠다고 해서 국방부에 기증서를 내놨다. 그런데 수사를 맡은 군 검찰관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니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과 대구사범 동기인 황용주 부산일보 주필을 통해서 최고회의 쪽에 5.16장학회에 땅을 내놓겠다고 한 거죠. 장학회에서는 순수한 의도로 알고 땅을 받았는데, 원래 국방부에 기증한 걸로 밝혀져서 다시 국방부로 넘어갔다.
4. 김지태 씨는 땅을 내놓고 나서 풀려났습니까?
답) 풀려난 것은 물론 외화를 많이 배정받아서 돈도 많이 벌었다.
5.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쯤에 김지태씨의 아들인 김영우 씨를 만나신 적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답) 김영우 씨가 이 대통령과 고려대 동기동창이다. 당선축하모임에 갔는데 천신일 회장이 얘기하더라. 그래서 만나게 됐는데, 이전에 아버지가 어떻게 구속이 됐고 땅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줬다. 그랬더니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을테니 박근혜 대표에게 잘 말씀을 드려달라고 했다.
6.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은 잘 아시죠. 이 변호사님이 민정비서관으로 계실 때 청와대에서 의전비서관을 하셨는데요.
답) 최 이사장이 원래 외교관입니다. 박동선 사건 수습을 하기 위해서 청와대 비서관으로 왔는데, 당시에 박근혜 대표 주변에 말들이 많아서 박 대통령이 최필립 비서관을 불러서 박근혜를 잘 관리해달라고 해서 의전비서관을 계속 하게 된 겁니다.
7. 최 이사장은 물러날 수 없다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 물러나선 안 된다.
8. 당시에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박근혜 대표 주변 얘기도 잘 아실 거 같은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최·박의 시사토크 판] 197회
'박정희 비서관' 이기창 변호사 "故김지태 재산은 강탈이 아닌 반성의 의미로 기증한 것."
29일‘시사토크 판’에는 박정희 前 대통령 시절 민정비서관을 지낸 이기창 변호사가 출연했다. 1974년부터 7년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이 변호사는 최근 대선정국을 달군 ‘정수장학회’논란과 관련해 “故 김지태씨의 재산은 절대 강탈이 아니다.”며 “반성의 의미, 봐달라는 뜻에서 국방부에 기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5·16 1주년 기념사업으로 장학회 설립을 추진했던 국가재건 최고위에 황영주(당시 부산일보 전무)씨와 함께 故김지태씨의 석방 교섭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당시 삼화그룹의 회장이었던 故 김지태씨가 부산일보, 한국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을 포함해 토지 10만 147평을 5·16장학회(現 정수장학회)에 ‘헌납’한 것은 피해보상금 내고 풀려나는 보석의 성격으로 봐야한다며 “자의에 의한 기부”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에 대해 “부일장학회는 ‘부산일보 장학회’의 줄임 명칭. 부산일보에서 장학금 주는 걸 부일장학회라고 한 것”이라며 법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도 재산 보유 내역이 없다고 말했다.
1964년 군 검찰관으로서 인혁당 1차 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이 변호사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일명 인혁당 2차 사건)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당시 대법원의 판결 20시간 만에 사형 집행이 이뤄진 것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은 절대 관여하지 않았다.”며 “사람들이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이해 못하는 것. 사형 집행 담당은 법무부 장관의 몫”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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